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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안에서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으로 판단한 국내

第4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구체적 사례 분석

第2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관리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직접적인 불법행위

2. 명예훼손 사안에서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으로 판단한 국내

. 하이텔 사건

이 사건224)에서 이용자인 원고는 “하이텔”이라는 PC통신 서비스를 제공하 던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회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방치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 회사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공개게시판인 플라자(Plaza)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소외 이용자가 플라자 게시판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다 수 게재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플라자 관리담당자 앞으로 해당 글의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해보니 플라자에서는 여론 조성 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욕설이 들어 있지 않은 이상 삭제는 불가능하 다고 합니다, 이용자님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반론의 글을 올리시면 된 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답변만을 보냈을 뿐 소외인의 글들을 삭제하지는

224) 1심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9. 8. 18. 선고 99가소83281 판결; 2심 : 서울지 방법원 2001. 4. 27. 선고 99나74113 판결; 3심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 36801 판결.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소외인의 글이 삭제되도록 피고 회사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를 심의한 결과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에게 그에 대한 시정조치 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러한 요구를 받은 뒤 소외인에게 심한 욕설이 담긴 내용을 플라자에 게시하지 말도록 요청하는 경고메일을 발 송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해당 글들을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다. 한편, 피고 회사와 이용자간 정보서비스 이용약관225)에는, 이용고객으 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사가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는 점과 게시물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등 에는 회사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이 규 정되어 있다.

당시의 법령을 살펴보면, 구 전기통신사업법(1999. 2. 8. 법률 제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33조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 자 보호를 위하여 민원처리기관의 설치, 운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53조 제1항은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 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

225) 정보서비스이용약관 제18조 제2항은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

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제21조는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 회사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 을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경우로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 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 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등을 유포하는 내용인 경우, 3.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등을 들고 있다.

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전기 통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 통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2심 법원은, “무 릇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 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플라자에 게재된 소외 1의 글들은 위 정보서비스 이용약관 제21조 소정의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와 정보통 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그러한 글들이 플라자에 게재된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5∼6개 월 가량이나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전 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라고 판 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 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 청도군 홈페이지 사건

이 사건226)에서 피고 경상북도 청도군은 자신의 군에 대한 홍보와 안내,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는 데, 2001. 4. 23.부터 같은 달 24. 사이에 위 홈페이지의 ‘방명록’란에 가명의

226) 1심 : 대구지방법원 2002. 6. 25. 선고 2001가단62531 판결; 2심 : 대구지방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나9163 판결(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 상고심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이용자에 의해 원고의 공직생활 중 성추행 및 금품수수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고, 위 사실과 관련된 과거 신문의 기사내용이 게시되었다. 피고 군의 전산관리 담당직원이 2001. 4. 23. 위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글이 게시 된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총무과장에게 보고하였으나 위 글과 기사는 그대로 방치되었고, 원고가 2001. 6. 9. 경 피고에게 이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하자, 피 고는 2001. 6. 13. 원고와 관련된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게시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 다 할 것이다. …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위 A, B 명의의 글 등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라 할 것이며, 위 A 명의의 글이 게시된 당일 C[피고의 전산관리 담당직원]가 이러한 사실을 군의 총무과장에게 전달한 점, 위 A, B 명의의 글들과 관련하여 이를 비난하거나 그 삭제를 요구하는 위 홈페이지 사용자의 글이 게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원고의 내용증명에 의 한 명시적인 삭제요구 이전에 이미 원고에 대한 이러한 명예훼손적인 글들이 게시판에 게시된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즉시 삭제하거나 원고와 그 글들의 처리에 대한 의논 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52일 가량 이를 그대로 방치 하여 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 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 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고, 2심 역시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 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 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 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 격 및 규모ㆍ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 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ㆍ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 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 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비영리 군정 홍보사이트의 게시판에 익명의 이용자가 임의로 게시한 게시물에 관하여 게 시된 것을 알게 될 때마다 원고가 반론까지 게시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그 게시물의 삭제를 공식 요청하자 즉시 피고측 담당자가 그를 삭제하기에 이르 렀던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관련 사항들을 모두 심리한 다음 거기서 밝혀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에게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에 이르지 못한 단계에서, 원고 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었고 그의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그 게시사실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에 치중한 나머지 전자게시판 관리자로서 게시물의 즉시 삭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으니, 거기에는 앞서 본 관련 사항들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 지 아니하였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단을 파기ㆍ환송하였다.

3. 적극적인 행위를 근거로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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