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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문서에서 2001. 8 (페이지 68-71)

나. 기관별 여성 직업교육훈련 관련 정책

2) 직업훈련

반 제조업 분야를 위한 대학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 고등교 육기관에서는 전공편중에 따른 유휴여성인력을 감축하고자 산업구조의 변화 에 따른 인력수요의 변화를 분석하고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여성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둘째,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신규 취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유망 직업에 대한 전환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앞서 진술하였듯 이 고학력 여성의 학교교육은 인문계, 사범계, 가정계, 예체능계 등에 집중되 어 있어 산업현장의 인력수요과 괴리되어 있다. 따라서 학습동기가 높은 고 학력 취업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대학에 6개월-1년 정도의 전환교육과정을 개 설하고 최근 수요가 있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직종을 개설하여 이들 여 성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부 전공과 정에 따라 애니메이션이나 이벤트 기획, 정보통신 등 관련성이 있는 지식기 반서비스분야의 전문가 내지 준전문가로 키워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과거 직업경험이 있는 고학력 전업주부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주 간 혹은 야간에 여성유망직종에 대한 실무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바 람직할 것이다. 특히 간호사나 비서직 등 전형적인 여성우위 직업에서 보다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여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고학력 여성들이 전문가집단에 진입할 수 있는 인력양성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중견 직업기술 인력양성을 위하여 전문대학의 집중육성을 통해 여성들의 고등교 육 수요를 전문대학 교육과정으로 수용하고, 직업기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 요구된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고학력 이라 하더라도 정규직 임금근로자보다는 재택근무나 시간제 근무, SOHO 창 업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의 고용형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취업기회도 상 대적으로 이러한 분야에서 많으므로 교육과정 개설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간동안에 많은 인력을 양성・공급하거나, 재직근로자의 질적 향상을 기대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직업훈련제도란 이처럼 정규교육과정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서 동 제도를 통 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직업생활과 경 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무기능 유휴인 력을 기능인력화시킴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공급하게 해준다.

최근 선진공업국들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의 수요문 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각종 산업이 급속도 로 확장함에 따라 산업인력에 대한 수요가 양적으로 증대됨은 물론, 종래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질적으로도 고도화된 산업인력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가) 민간부문

최근 대량실업과 기술진보, 서비스산업의 확대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 가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고 노동시장에 서도 한번 취업되면 직장이 평생 보장되던 구조에서 평생직업의 구조로 전 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도 기능인력의 양성훈련보다는 점차 재직근 로자나 실직자의 직무인력 향상훈련이나 전직훈련이 더 중요해짐에 따라 평 생훈련으로 확대・발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훈련과정도 제조업・생산직에 서 점차 서비스업・사무직・자영 및 부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도 이와 같은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산업에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앞 으로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역할이 직업훈련 분야에서 보다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민간 직업훈련기관들은 열악한 운영 을 하고 있는 곳도 많고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여성들의 직업기술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직업훈련기관에 국가적 차원 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민간직업훈련기관들이 여성 훈련생들의 참여시

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민간 직업훈련기관에도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예 를 들어 민간 직업훈련기관 현장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핸드북을 개발하여 직업교육훈련 실시 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며 시설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유망학과나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도 여성훈련생 참여를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 이다. 특히 사업 내 직업훈련은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당해 기 업 스스로 양성・충원토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술혁신으로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기능인력 수요를 정규학교교육 과정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국가 예산으로 모든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일괄적으로 양성・공급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 내 직업훈련을 통하여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 산업현장에 공급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을 기함은 물론 생산성 향상으로 국가경제발 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업 내 직업훈련은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스스로 양성・충원함으로써 생산현장에서 쉽게 적 응할 수 있는 기능이력을 신속히 보충할 수 있으며 사업체내의 생산시설, 장 비, 자재 등을 활용함으로써 훈련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생산현장 경험 이 풍부한 자를 훈련교사로 활용할 수 있어 훈련내용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사업 내 직업훈련은 주로 향상훈련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바 여성근로자의 향상훈련을 위하여 민간 직업훈련 기관의 직업교육훈련에 여성 할당제 등을 도입한다면 실질적인 근로조건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 진출이 가능한 직종과 관련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여성 훈련생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나) 공공부문

정부는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산 업에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직업 훈련의 체제가 이와 같이 변화되면 공공직업훈련은 현재보다 훨씬 축소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공공직업훈련의 주요한 훈련 대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은 빈번한 취업단절이나 비공식부문의 취업 으로 인해서 고용보험을 통한 직업훈련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많고 또한 저소득모자가구의 여성가구주와 같이 직업훈련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 이 필요한 복지대상집단이 있고, 육아나 가족간호와 같은 부담을 가짐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해서 제공되는 훈련에 남성과 동일한 비용으로 참가할 수 없 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직업훈련에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능대학, 공공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의 직업훈련 원과 같은 현행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여성훈련생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이 제공하는 훈련과정 이 전통적으로 여성진출이 적은 직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겠지만 이와 같은 기관이 제공하는 훈련과정은 다른 기관의 훈련과정에 비해서 상대적으 로 훈련비용이 저렴하고 기능수준이 높다는 점을 생각할 때 여성의 직종구 조의 개편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공공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정책지원은 너무 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공공직업훈련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편 및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은 첫 째, 가장 기본적으로 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및 기능대학의 직업훈련 프 로그램에 여성 참여를 유인하고 지원을 강화, 둘째, 여성직업훈련기관 특히 공공직업훈련원의 체계적인 증설과 지원 및 여성직업훈련을 위한 훈련기관 간의 연계 강화, 셋째, 양성훈련과정의 지속적인 개발과 운영, 넷째, 교육훈 련방식의 유연성 향상, 다섯째, 여성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과정을 전체적으 로 개발하여 보급, 여섯째, 훈련기관 자체의 여교사 비율을 높이고 여성 직 업훈련교사의 양성을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전문 직업교육훈련기관 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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