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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직업교육훈련(주부포함)

문서에서 2001. 8 (페이지 75-78)

다 . 근로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정책

2) 실업자 직업교육훈련(주부포함)

하고 여성이 신규 전문직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취업을 희망하는 주부들을 위한 교육훈련 서비스는 육아비 등을 병 행지원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저소득, 저학력 여성의 경우 출산 및 육아, 가족간호 등 가족적 요인에 의해 훈련기간 중 중도탈락 할 수 있으 므로 훈련기간동안 이를 대비하기 위한 비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교육훈련 이수후 취업과 연계되도록 구직비용 역시 병행 지원하여야 한다. 비슷한 맥 락에서 기혼여성근로자는 직업훈련기관의 선택의 주요한 기준으로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의 소재지와 보육시설 등과 같은 지원시설을 고려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교육훈련비용을 쿠폰 형태로 수령한 후에 이를 본인이 원 하는 기관에 제시하여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기관은 쿠폰을 제시하여 사후에 교육훈련비를 수령하는 방식의 바우처제도를 실시한다면 여성의 직 업훈련기관에 대한 접근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퇴직 후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인력에게는 사업장 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여성을 통하여 실질적인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 하다.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자기사업장에서 최직한 여성을 재고용하도 록 유도하기 위해 노동부에서는 퇴직 후 5년 이내 다시 고용하는 기업주(50 인 이상 규모)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여성재고용을 장려하고 있다. 지원대 상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결혼, 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의 재 고용 보장 규정을 두고 퇴직 후 5년 이내 재고용한 사업주로 하고 있는데 지원 내용을 보면 재고용된 근로자 1인당 일정액을 1회 지급하도록 한다. 그 런데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반수 이상이 근무하는 5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에 적용되도록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 장기실업자 및 취업희망여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 램을 사업장 차원의 재취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재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이 오랜 기간 단절로 인한 직무부적응 시기를 단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기혼 여성의 훈련 참여를 통한 재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력부족 중소 기업에 종사하는 여성 교육훈련 참가생의 보육시설 이용 시 그 비용을 지원 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재취업 희망 여성의 구직기술 향상 워크 숍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직업안정서비스와 연계한 효과적인 구직을 지 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구직기술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정보 수

집, 분석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특히 퇴직 후 재취업을 원하는 실 업 여성의 경우 그들의 과거 직장 경험이 어떠한 분야이었느냐에 따른 직업 훈련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생산직의 기술・기능직 전직 경험 실업자에게는 실업기간 동안 능력개발의 기회를 부여하여 상위기술・기능의 습득을 지원해야 할 것이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재취업가능성이 낮은 사무관 리직 실업자에게는 정보기술 등의 전문기술을 익히도록 하여 지식기반서비 스업 등으로 직업전환을 지원하거나 창업이나 자격증 취득과 같은 직업교육 훈련에 참여하도록 격려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특히 금융산업 실직자 를 위한 증권분석사, 투자상담사 및 세무전문가 등 자격증 준비과정의 개발 등 미래 산업 수요 직종을 개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프로그램화해야 할 것 이다. 대기업 퇴직인력을 중소기업 전문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적응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재취업을 돕는 것도 실질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조기퇴직 중고령자에 대한 경력개발 교육훈련 지원이 필요하다. 경 제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조기퇴직 중고령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 들에 대한 경력개발을 교육훈련으로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보다 중요한 문 제가 될 것이다. 일단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의 경우 직업훈련 수강동기에 대한 분석에 의해 훈련과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기 퇴직 중고령자들은 자영업에 대한 요구가 높으므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개 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기퇴직 중고령자의 직 업전환을 위한 적응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중고령자를 위한 경력센터와 같은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조기퇴직 장기실업자에 대한 기초훈련도 제공하고 특정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조기퇴직자나 중고령자들과 그런 사람을 구하는 고용주를 연결 하거나 상담을 통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인접 분야로 전 환케 하여 재취업을 유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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