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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업교육훈련기관 유형별 의견 분석

문서에서 2001. 8 (페이지 165-168)

나. 여성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의견

3. 여성 직업교육훈련기관 유형별 의견 분석

직업교육훈련 유형별로 여성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기대나 요구사항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학이나 기능대학, 지방자치단체 여자직업전문학 교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비해 여성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책적 기대 나 요구사항이 뚜렷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4년제 대학의 경우 교육기 관으로서의 위상과 함께 여성부보다는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정책적 논 의가 활발하며, 기능대학의 경우 노동부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여성직업 전문학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는 경향이 많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다음은 여성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실업계 고등학 교, 여자 전문대학, 일하는 여성의 집, 여성회관의 종합적 견해를 제시한 것 이다.

먼저 여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은 교과서 위 주의 교육밖에는 할 수 없는 현실을 제시하고 있다. 실업계 학교를 진정한 직업훈련과정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게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다. 그 러나 일선에서는 여성 직업교육훈련에 있어서 여성부의 역할에 대한 시각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입직 단계에서의 여성 선 발차별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여성을 선발하지 않으며 일부 직종 에만 편중(특히 공무원계통)되거나 여성은 계약직으로만 고용되는 남녀 불평 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인식과 고용주의 인식 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여성 고용이 차별받지 않도 록 기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남녀 평등사상이 실제 상황에서 실 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 계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여성의 개 별 능력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 과정 개발 및 지원, 꾸준한 홍보로 사 회인식 변화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선 여성에게 다양한 직업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인사 배치에 있어서 남녀 비율을 공평하게 배정하며, 임금차별(남 녀)을 없애고, 가사노동과 육아문제를 해결하며, 주 5일 근무의 정착화가 시 급하다고 제시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교육 내적인 문제보다는 외적인 노동시 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선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설 및 대폭적인 지원과 가사 및 육아로 부터의 자유,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여성에 대한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고등학 교 실업교육의 장기적,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각 정부 부처의 정책적인 배려 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여자전문대학의 경우, 여성부의 신설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정책과 다를 바 없는 선언적인 정책이 될 것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있다. 특히 지금까지 노동부나 중소기업청이 주 도하는 교육훈련이 단기 생산성 위주였다면 지식기반 사회의 교육은 좀 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 식 및 전반적인 인식 제고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을 기대하였다.

일하는 여성의 집은 여성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기대와 발전에 대해 관 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여성부의 신설로 직업훈련의 발 전에 대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직업교육훈련은 어느 한 부 처의 일이라기 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사안으로 고려되어 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보이고 있다. 또한 여러 기관이나 입장에서 강력 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기관으로 서의 지원이 강화될 수 있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여성의 고충과 문제점을 해 결하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성회관은 여성전문교육 활성화를 기대하며, 사회적 차별이 없는 동등한 취업 조건, 승진 등 인사문제의 해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 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타파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회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적 차별화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한 내 용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인적자원 개발에 있어서 국가 차원 에서의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전담 부서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지원을 하며, 시, 도,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방 안을 모색하여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각 훈련기관에서 직종개발을 할 수 있 는 체계 마련을 위한 직원 연수나 연구비 지원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 적으로 계획할 필요성이 있음도 언급하였다. 또한 정보능력 전문화 과정 및 지역 수급에 적합한 분야의 선택으로 지자체의 자급능력으로 개발 보급 확

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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