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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비 분쟁 사건

문서에서 한국어판을 출간하며 (페이지 41-44)

사안소개

것이며 보상기준은 토지징발 전 3년간 평균수익(平均收益)의 4-6배 이다. 세 번째는 덜 익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즉 토지에 있는 농작물 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네 번째는 토지에 있는 부착물 즉 집과 각종 시설 등에 대한 보상이다.

실제로 농촌토지 징발보상 과정에서 비교적 두드러지는 문제로는 다음 두 가지 있다. 첫째, 누가 토지부착물과 덜 익은 곡식 보상금을 받 을 권리가 있는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촌민위원회가 촌 내에서 일 부 예비지(机动地)21)를 촌민 송 모씨에게 도급 주었는데 송 모씨는 이 를 왕 모씨에게 도급을 주어 농사를 짓도록 하였다. 나중에 해당 토지 가 징발되자 촌민위원회는 덜 익은 곡식에 대한 보상금을 왕 모씨에게 주었고 송모씨는 토지의 실제 도급업자가 자신이라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후에 법원은 촌 민위원회가 처리한 의견을 기준으로 토지도급업자와 실제 경작자가 보상금을 반반씩 나누도록 판결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 발생을 막기 위해 법률이나 사법해석 중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세 워 토지에 있는 부착물과 덜 익은 곡식의 보상금이 주가 되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둘째, 보상금이 이미 징발된 토지단체에 지불되었으나 현(县) 이나 향(乡) 급에서 유보되어 실제로 농민에게 지급되지 않는 문제이다. 이 는 농민이 민원, 기소 및 징발기관을 찾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징 발기관의 업무나 사회의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이와 같은 사건의 소송은 흔히 어떤 촌의 촌민 수십, 수백 명이 단체 로 소송을 진행하므로 법원 등의 부서에서 처리하기에 불리하다. 관련 부서는 해당 지방정부가 현정부의 결정 및 향 집단 표결 결정 등 형식 으로 농민의 보상비를 유보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농민이 토지를 잃음 과 동시에 받아야 할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끔 규정을 하도록 건의한다. 토지는 농민의 기본생산수단으로써 징발 될 경우 보상비가 농민의 이익에 결부되기 때문에 농촌의 안정에도 직 접적인 관련이 있다. 관련정부부서와 입법부서가 이 문제를 중시하여 사회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현재의 보상비용이 낮은 편이므로 농민이 토지를 잃고 나 서 받게 되는 보상으로는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 다. 이로 인해 취업, 실업, 범죄율 등 일련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다.

현행 법률규정에 따르면 징발보상기준이 달라서 토지징발용도에 따 라 같은 면적의 토지라도 보상금이 다르다. 그러나 토지를 징발당하 는 농민이 토지를 잃은 후 직면하게 되는 생활, 취업, 보건 문제 등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곤란함을 겪는다. 토지 200평을 몇 천 위안으로 계 산하더라도 이 돈은 농민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다.

북경 등 여러 도시들은 농민토지 징발과정에서 토지를 상점으로 바 꿔주는 등의 적극적인 방식으로 상점을 농민에게 교환해주어 토지를 잃은 농민의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완화시킨다. 이러한 방 법을 연구하여 널리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21) 예비지(机动地) : 촌민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토지

1.《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 法》

<제10조> 농민집단소유 토지가 법에 따라 촌농민집단 소유에 속할 경우, 촌농민경제조직 혹은 촌민위원회에서 경영·관리하며 촌 내 여러 농촌집단경제조직의 농민집단이 각각 소유한 경우, 촌 내의 각 농촌집단경제조직 혹은 촌민소조에서 경영,관리하며 향(진) 농민집단 소유에 속할 경우 향(진) 농촌집단경제조직에 서 경영·관리한다.

<제46조> 국가에서 토지를 징발할 경우 법정절차에 따라 비 준한 후 현(县)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공고하고 조직, 시행한다.

징발된 토지의 소유권자, 사용권자는 공고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토지권리증서를 소지하고 현지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 서에 토지징발에 따른 보상등기를 해야 한다.

<제47조> 토지를 징발할 경우 징발토지의 원 용도에 따라 보 상한다.

경작지 징발에 따른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정착보조비 및 지상 부착물과 덜 익은 작물 보상비를 포함한다. 경작지 징발에 따른 토지보상비는 경작지 징발하기 전(前) 3년간의 평균 년 생

관련법조

산액의 6~10배이다. 경작지 징발에 따른 정착보조비는 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수에 따라 계산한다. 정착을 요하는 농업인구 1 인당의 정착보조비 표준은 당해 경작지의 징발되기 전 3년간 연 평균 생산액의 4~6배이다. 단 매 헥타르당 징발된 경작지의 정 착보조비 최고액은 징발되기 전 3년 평균생산액의 15배를 초과 할 수 없다.

징발되는 기타 토지의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상비 표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징발되는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 비의 표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징발된 토지의 부착물과 덜 익은 작물의 보상표준은 성, 자치 구, 직할시가 규정한다.

도시교외의 채소밭을 징발함에 있어서는 토지사용단위가 국 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규 채소밭 개발건설기금을 납부한다.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비로 정착 을 요하는 농민들의 원래 생활수준 유지가 어려울 경우 성, 자치 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정착보조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단,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비의 총합은 토지의 징발된 전 3년간의 연평균 생산액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 및 경제 발전수준에 근거하여 특수한 상황 하 에서는 경작지 징발에 따른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비 표준을 향 상시킬 수 있다.

<제48조> 징발된 토지의 보상정착방안이 확정 후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공고를 하고 징발된 농촌집단 경제조직과 농민의 의 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49조> 징발된 농촌집단경제조직은 토지징발에 따른 토지 보상비용의 수지상황을 본 집단조직의 성원에게 공포하고 감독 을 받아야 한다.

사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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