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철거이전 대상 및 보상

문서에서 한국어판을 출간하며 (페이지 136-146)

2003년 7월 3일, A지구의 시정관리위원회는 철거이전계획을 수립 하여 철거민 B와 《주택철거이전 보상계약서》를 작성하여 B에게 철 거이전보상금 및 보조비용 등 총 15.7만여 위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 였다. 또한 계약 성립 후 대금 수령 증빙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철거 이전 회사와 함께 철거이전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당월 12일 B의 여동 생이 대금 수령 증빙서를 지참하여 은행으로부터 철거이전계약에 따 른 보상금을 수령한 후 보상금을 부친에게 주었다.

2004년 8월, B는 A지구의 시정관리위원회 및 철거이전회사를 제소 [사례31]

① 철거이전의 철거집행인과 철거민의 정확한 의미 파악 및 철거 비용 지급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

② 주택소유권이전 등의 문제 및 철거이전 중 발생된 분쟁에 따른 해결 메커니즘 문제.

하여 철거이전보상금 및 보조 비용 합계 15.7만여 위안 및 위약금 3.6 만여 위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그 이유는 철거이전 회사 및 A지구 시정관리위원회의 업무 착오로 B의 철거이전보상금이 여동생에게 지 급됨으로써 본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었다.

철거이전 회사는 보상협의계약 작성절차가 B와 그의 여동생에 의 하여 공동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B는 거주지가 멀 어 왕래가 불편하기에 여동생이 주택 소유권 이전 및 대금 수령 증빙 서 취득 절차를 대리하는 것을 구두로 승낙하였다. 따라서 B의 여동 생은 대금 수령 절차 과정에서 해당 대금 수령 증빙서를 취득한 것이 다. 이에 철거이전 회사는 과실이 없으므로 B의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 다고 하였고, A지구 시정관리위원회 또한 철거이전 회사와 의견을 같 이 하였다. 일심법원은 B와 여동생 간에 위탁관계가 존재함을 이유로 B에게 패소판결을 하였으나, 그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다.

이심법원은 심리 후 단순히 B와 여동생의 친족 관계라는 이유만으 로는 필연적으로 위탁 대리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 였다. A지구 시정관리위원회는 B의 여동생이 그의 대리인으로서 대금 수령 증빙서를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에 따른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B에게 철거이전보 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A지구 시정관리위원회가 계약 의무를 이 행하였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B의 계약의무이행 및 위약금 지급책임요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철거이전회사는 단순 히 철거실시를 담당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므로 계약 상의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B의 철거이전 회사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요구는 소송 대상 착 오에 속한다는 이유로 철거이전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사례분석

실제 철거이전 중의 각종 법률 관계는 비교적 복잡하며 이에 따른 정확한 인식 및 처리문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하 세가지 문제를 자세히 설명한다.

1. 철거이전의 철거집행인과 철거민의 정확한 의미 파악 및 적법한 철거 비용 지불의 기준은 무엇인가?

본 사건은 이 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전형적인 유형으로 보인다.《도시 주택철거이전관리조례》에 따른 철거집행인은 주택철거이전허가증 을 취득한 단위(單位)를 말하며 철거민은 주택소유권자를 말한다. 간 혹 철거이전 회사와 법적 철거집행인이 혼동되거나 철거민과 그의 가 족들의 관계가 혼동되어 분쟁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본 사건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속한다. 원고 B는 철거이전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철거 이전 회사를 법적 철거집행인으로 혼동하여 법정에 제소하였다. 동시 에 피고 A지구 시정관리위원회는 B의 여동생을 철거민으로 판단하여 대금수령증빙서를 B의 여동생에게 발급함으로써 철거민 B로 하여금 응당 지급받아야 할 철거이전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 또한 피고가 실제 철거민과 그의 가족이 서로 다른 법률 주체임을 혼 동하여 발생된 분쟁이다.

법률 규정에 따라 철거집행인은 철거이전보상금을 철거민에게 지 급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합법적이고 정확한 의무 이행 절차에 따라 철거이전보상계획서에 동의한 철거민은 비로소 철거이 전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철거이전보상금을 철거민 본인 또는 적 법한 대리 절차를 밟은 수권인(受權人)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명하였 을 시 철거집행인이 정확하게 의무를 이행하였음이 인정된다. 그 외 의 경우는 철거집행인의 철거이전보상금 지급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주택소유권이전에 따른 문제

철거이전 중 소유권이전방식을 통하여 임시거처를 지정할 시 철거 집행인과 철거민은 임시거주 주택의 방향, 위치, 주택용도 등에 대하 여 상세하게 약정하여야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 다. 그 예시로 A법원은 철거이전에 따른 분쟁소송을 다음과 같이 처 리하였다.

철거집행인이 제공한 주택의 방향, 위치 등이 원래 계약서에서 약 정한 것과 비교적 큰 차이가 있어 철거민의 본래 목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철거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계약 법》 제92조 제1항 제4호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 타 위약 행위로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 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양측이 계약한 《주택철거이전 임시거 주지보상계약서》는 해제되어야 한다. 동시에 법원은 주택이 이미 철 거됨에 따라 이미 원래대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철거집 행인은 계약약정에 의거하여 철거민에게 실제 대금 및 철거민의 영업

정지손실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철거이전과정에서 철거이전보상금 전부를 소유권 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는데, 그 예시로 이 사비용, 회전자금, 영업손실비용 등은 주택의 실제 입주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3. 철거이전 중 발생되는 분쟁의 해결방안

철거이전 중 발생되는 분쟁은 여러 종류가 존재한다.《도시주택철 거이전 관리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철거집행인과 철거민, 철거집행인과 철거민 및 임차인간의 철거이전 임시거주지보상계약 이 성립되지 않을 시 주택철거이전 관리부서 또는 동급의 인민법원정 부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 은 《철거이전 임시거주지 보상계약 미 성립에 따른 분쟁 및 소송수리 의 회답43)》(法釋[2005]9호)에서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다.

철거집행인과 철거민 혹은 철거집행인과 주택입주자간 철거이전 임시거주지보상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된 분쟁을 인민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 며《도시주택철거이전 관리조례》제16조에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관련부서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고지한다. 만약 재결에 불복할 시 법 원에 재결철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철거이전 중 발생한 위약 문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철거이전 중 발생한 분쟁의 당사자는 우선 해당 분쟁이 어떠한 분쟁 종류에 해당

하는지 신중히 판단하여 정부부서 또는 법원에 해결을 요청하며 만일 법원에 해결을 요청할 경우 소송제기 전 민사소송 방식을 취할 것인지 행정소송 방식을 취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소송 방법의 착오로 인한 불 필요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관련법조

1.《도시주택철거이전관리조례 城市房屋拆迁管理条例》

<제4조> 철거집행인은 본 조례규정에 의거하여 철거민에게 보 상금 및 임시거주지를 지급한다. 철거민은 이전기한 내에 모든 이 전을 마친다.

본 조례의 철거집행인은 주택철거이전허가증 취득 단체를 말 한다.

본 조례의 철거민은 주택소유권자를 말한다.

<제16조> 철거집행인과 철거민 또는 철거집행인, 철거민과 세 입자간의 철거이전 임시거주지보상계획이 성립되지 않을 시 당 사자의 신청을 통해 주택 철거이전 관리부서에 의하여 재결된다.

주택 철거이전 관리부서가 철거민일 경우 동급 인민정부에 의하 여 재결된다. 재결은 신청이 접수된 일자로부터 30일 내에 완료 된다.

43)《关于当事人达不成拆迁补偿安置协议就补偿安置争议提起民事诉讼人 民法院应否受理问题的批复》

당사자가 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 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조례규정에 의거 하여 철거민에게 화폐적 보상 또는 철거이전 임시거주지를 제공 한 철거집행인은 소송 기간 중 철거집행을 중단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92조> 아래의 나열된 상황에 속할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 제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적 요소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할 경우.

(2) 이행기간 만료 전 당사자 일방이 행동 또는 의사를 통하여 주요 채무를 불이행할 것을 표시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주요 채무이행을 연기하고, 독촉 후에도 기 한 내에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4) 당사자 일방이 채무이행을 연기 혹은 기타 위약 행위로 계 약 목적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

(5) 기타 법률 규정 상황.

업계관점 >>>>>

철거이전 진행 관련 문제 탐구

북경시 쪤시롄쩡띠(建喜联征地) 철거이전 유한회사 CEO 리 푸더(李富德), 책임자 양찐(杨进)

도시 건설에 있어서 철거 작업은 분명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철거 이전은 건설 사업에 있어서 조기 작업에 속함에 따라 철거집행인 과 철거민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결부되기 때문이다. 만일 철거 중 발 생된 문제가 처리하기 힘든 경우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 니라 심지어 전체 개발 계획이 무산되기도 한다. 때때로 철거 작업 도 중 철거민 단체의 집단 진정 또는 극단적 수단의 시위는 사회 불안정 요소로 작용되어 사회의 안정을 해함과 동시에 철거집행인의 경제이 익을 손실시키기도 한다.

공공사업의 발전을 꾀하고 도시 환경을 향상시키며 철거민의 거주 환경 및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철거이전 작업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이와 동시에 철거집행인은 철거 작업 중 경제적 수혜 및 사용 목적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철거 작업이 순조롭지 못한 이유 는 무엇일까? 필자는 이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의 몇 가지 조사 및 탐

문서에서 한국어판을 출간하며 (페이지 13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