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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증여와 혼인전 재산 약정

문서에서 한국어판을 출간하며 (페이지 153-156)

사안소개

법원은 본 협의 중에 “혼전재산”, “혼인 후”, “혼인관계의 존속기 간”, “부부의 공동재산”등 혼인과 관련된 단어들이 여러 차례 나타나 혼인전 재산약정 및 공증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협의자 양측의 혼인신 고가 증여의 실질적 조건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양측의 공증 협의서 중에 사용된 단어, 관련 조항, 공증의 목적과 혼인전 재산약정 의 보편적인 습관에 따라 해당 공증이 단순한 증여가 아닌 양측의 혼 인을 실질적인 부가조건으로 삼은 혼인전 재산약정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택소유권 명의 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인전 재산공증이란 공증기구에서 법에 의거하여 부부(미혼부부) 양측의 각자 혼전재산과 채무 범위 및 권리귀속문제에 대한 협의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는 활동으로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식이 있 다. 첫째, 미혼부부는 혼인신고 전에 협의를 체결하고 공증을 거친다.

《혼인법》 제19조 규정에 의거하면 혼인 전 또는 부부의 혼인관계 기간에 남녀 양측은 공증기관에서 각자의 재산과 채무 범위, 권리귀속 등의 문제에 대한 공증을 받을 수 있다. 공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양측 이 함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협의서, 재산 권 증명 자료 (예: 개인의 집문서), 기타 관련 증명자료 (예: 미혼부부 의 결혼증서) 등을 제출한다. 공증받은 협의서는 법률효력이 있으나 혼전재산약정과 증여가 동등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실제로는 부부관계의 존속기간 중에 재산공증을 처리하는 경우가 비교적 적다. 주의하여야 할 상황은 대출자 부부가 협의 이혼하고 채 무를 한 측에게 몰아주었지만 채권자가 채무 상환을 요구할 시 해당자 의 행방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이다. 만약 부부가 부부관계의 존속기

간에 대출을 받았다면 양측이 연대배상 책임을 부담하지만 부부의 존 속기간에 대출받지 않은 경우, 이 채무는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

이 문제는 실제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사건에서 다루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주택증여문제로 이에 관 한 분쟁 또한 매우 많다.

오늘날 노인들의 재혼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분쟁이 점차 늘어나 는 추세이며 주요현상은 다음과 같다.

자녀는 노인의 재혼에 간섭하지는 않지만 주택이 타인의 소유가 되 는 것을 걱정하여 다양한 방식을 통해 노인의 부동산을 침해하려 한 다. 예를 들어 노년부부가 주택의 소유권자일 때 그 중 한 명이 사망하 면 다른 한 명이 해당 주택 재산권의 절반을 소유한다. 이와 동시에 사 망한 배우자의 재산권 절반을 자녀와 공동 분할할 권리를 누린다. 그 러나 노인의 자녀는 노인의 상속권을 다양한 방식으로 박탈하고 주택 을 본인 명의로 변경한다. 어떤 자녀는 주택을 바꿔준다는 명분 하에 노인의 집문서, 인감, 신분증 등을 가져가서 임차인 명의를 본인 명의 로 변경한다. 또 어떤 자녀는 강제적으로 노인의 주택에서 거주하면 서 자신의 주택은 판매하거나 임대주어 수익을 얻기도 하며, 어떤 자 녀는 노인의 철거이전 비용을 멋대로 처분하거나 노인의 이전주택을 침범하기도 한다.

노인은 재혼 시 합법적인 재산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혼전재산공 증을 통하여 주택 등의 재산귀속에 대해 약정함으로써 분쟁의 발생을 감소시키거나 피할 수 있다.

주택증여를 신청할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증여공증서(赠与公证

书), 주택면적 측량결과 보고서(房屋面积测绘成果报告书), 토지가격 평가서(评估地价答复书), 증여세 납부증명서(缴纳赠与契税的完税证 明), 부동산 등기신청서(房地产权登记申请书), 부동산재산권증(房地 产权证), 신청인의 신분증 및 주택을 수증할 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 등 이 있다.

실제로 노인과 혼인함으로써 노인 소유의 주택과 재산을 편취하려 는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해당 사건과 같이 노인과 결혼 한다는 전제하에 노인이 주택을 증여하도록 유인하여 주택소유권의 명의를 본인 명의로 변경한 후 노인과 헤어지는 경우이다. 노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주의하여야 한다.

관련법조

1.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제17조> 부부가 혼인관계의 존속기간에 취득한 다음의 재산 은 부부의 공동소유에 속한다.

(1) 임금, 보너스.

(2) 생산, 경영 수익.

(3) 지식재산권의 수익.

(4) 승계 혹은 증여로 취득한 재산, 그러나 본 법 제18조 제3항 에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기타 공동소유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

부부는 공동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평등한 처분권을 누린다.

<제18조> 다음의 경우에는 부부 한 측의 재산에 속한다.

(1) 일방의 혼전재산

(2) 일방이 신체에 상해를 입게 되어 획득한 의료비, 장애인 생 활 보조금 등 비용.

(3) 유산 또는 증여계약 중 남편 또는 아내 한 사람에게만 속한 다고 확정된 재산.

(4) 일방의 전용 생활용품.

(5) 일방에게 속하여야 하는 기타 재산.

<제19조>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취득한 재산 및 혼전 재 산을 개인소유, 공동소유 혹은 부분각자소유, 부분공동소유에 속 한다고 약정할 수 있다. 약정은 서면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 법 제17 조,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취득한 재산 및 혼전 재산에 대하 여 체결한 약정은 서로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취득한 재산 및 혼전 재산에 대하 여 각자소유에 속한다고 약정한 경우, 남편 또는 아내 한 측이 채 무를 부담할 시 제삼자가 해당 약정을 안다면 남편 또는 아내 일 방이 소유한 재산으로 배상한다.

2.《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則》

<제62조> 민사법률행위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고 조건을 부가 한 민사행위는 부가한 조건이 부합하는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사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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