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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농촌토지 관련 분쟁

문서에서 한국어판을 출간하며 (페이지 44-47)

<제48조> 징발된 토지의 보상정착방안이 확정 후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공고를 하고 징발된 농촌집단 경제조직과 농민의 의 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49조> 징발된 농촌집단경제조직은 토지징발에 따른 토지 보상비용의 수지상황을 본 집단조직의 성원에게 공포하고 감독 을 받아야 한다.

사안소개

법원에 제소하여 위모씨가 남은 5만 5천 위안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경 제손실 3만 4천 위안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곽 모씨가 토지사용권과 전대권을 얻은 후 관 련부서의 비준을 거치지 않는 상황에서 토지용도를 마음대로 바꾸어 위 모씨가 시멘트공장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위 모씨와의 계약은 무효이며 양측의 손실은 각자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모씨는 토지를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사용기간만큼의 비용을 곽 모 씨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모씨는 곽 모씨에게 1만 위안 을 지불하는 데에 동의하였고 법원 또한 이에 이견이 없었다. 법원은 곽 모씨와 위 모씨의 토지임대계약은 무효이며 위 모씨는 곽 모씨에 게 토지사용비 1만 위안을 지불하고 곽 모씨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고 판결하였다.

사례분석

본 사건은 집단토지를 위법으로 임대하는 행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일방은 촌민이고 다른 일방은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기업이나 개인이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로 촌민위원회와 기업, 촌민위 원회와 개인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임대된 토지는 주로 공장건물, 사 무실, 창고, 골프 등 오락시설로 쓰이는데 불법 임대기한이 보통 10년 을 초과하고 최대 20년까지 초과하기도 한다. 이는 명의상 공동경영 으로 진행하지만 실은 토지임대계약이며 주택 퇴거 및 이전 등의 형식

으로 임대목적을 숨긴다.

법원은 집단토지사용권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집단경제조직 및 그 구성원 이외의 주체와 공동 경영하고 비(非)농업 경영에 종사하여 양 측이 약정한 손익과 상관없이 상대 측 및 공동경영기업은 토지를 제 공하는 측에게 이윤을 제때에 지불한 것을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하여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양 측이 각자의 책임에 따라 경제 적 손실을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주택 퇴거 및 이전 형식으로 체결 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 중의 실제 내용을 확인하여 위법하 게 임대한 농촌 토지상에 경영을 진행한 경우, 해당 계약을 무효로 판 결할 수 있다.

이처럼 농촌토지를 불법으로 임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농 민 입장에서는 토지징발보상금이 매우 적으므로 적극성이 떨어지고 임대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토지양도 가격이 너무 비싸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외에도 입법상의 원인도 존재한다.《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 법》에서는 농민의 집단소유토지 양도 및 비(非)농업적인 건설목적 의 임대행위를 허가하지 않는다. 집단조직이 토지를 비(非)농업 건설 용지로 임대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농민집단이 비(非)농업 건 설용지로 임대 및 양도한 것은 위법행위이다. 이러한 규정은 현재 농 촌토지 이용의 실제 상황과 모순된다. 실제로 농민의 개인명의나 기 타 합법적인 명의로 토지를 빌리는 행위가 존재하며 그 예로 외국상사 독립경영, 중외합자공동경영, 토지주주경영 등의 방식이 있다. 이처럼 법률 중의 집단토지사용권에 대한 금지 규정이 집단토지의 이용에 무

조건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

관련부서에 집단토지사용권을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집단토지소 유권의 권리주체를 국가나 집단조직으로 명확히 한 후 집단토지에 대 해 국유토지사용제도를 참조하여 토지사용권을 유상으로, 기한을 제 한하여 전대하는 제도를 실행하도록 건의한다. 또한 양도, 임대, 양도, 저당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토지사용권이 토 지시장에 완전히 합법적으로 유입되도록 한다.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어떤 유형의 토지를 이러한 곳에 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황 폐한 산, 황무지 등만을 허가해 적절한 비준과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 이다.

1.《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 法》

<제43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건설을 함에 있어서 토지사 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국유토지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단, 향진기업 건설과 촌민의 주택건설을 위해 법에 따라 당 해 집단경제조직 농민집단 소유의 토지를 비준 받아 사용하거나 향(진), 촌의 공공시설과 공익사업 건설을 위해 법에 따라 농민

관련법조

집단소유 토지를 비준 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에 따라 사용을 신청하는 국유토지에 는 국가소유의 토지와 국가에서 징용한 원 농민집단소유의 토지 가 포함된다.

<제60조> 농촌집단경제조직이 향(진)토지이용총체계획에 서 정한 건설용지를 사용하여 기업을 설립하거나 토지사용권 출자를 통한 지분참여 혹은 연합경영 등 형식으로 여타 단위 또는 개인과 기업을 공동 설립할 경우, 관련 비준서류를 지참 하고 현(县)급 이상 인민정부의 토지행정 주관부서에 신청하 여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규정한 비준권한에 따라 현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비준한다. 그 중 농업용지 점용과 관련될 경우 본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절차를 하 여야 한다.

위 조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을 설립하는 건설용지는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는 향진기업의 상이한 업종과 경영규모에 따라 각각의 용지표준을 규정할 수 있다.

문서에서 한국어판을 출간하며 (페이지 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