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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문서에서 한국의 농촌개발 전략 (페이지 101-104)

한국에서 중앙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한 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통제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전과 후로 크게 달라진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 한국의 지방행정 기관의 장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임명되었다. 중앙정부에서 임명되는 관료는 지방행정기관의 모든 사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중앙 정부에서 임명하는 관료는 관할 구역 내에서 추진할 사업을 결정하

18 농협은 다양한 형태의 대 농민지원사업을 수행한다. ① 농업인 지도·교육

사업, ② 귀농·귀촌지원사업, ③ 농정자문회의 운영, ④ 농촌관광 및 팜스

테이 육성, ⑤ 농촌희망가꾸기운동, ⑥ 여성농업인 육성, ⑦ 다문화가정

지원, ⑧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및 사후관리 지원 등이다.

고 예산을 편성하며 인사권을 행사한다.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 통제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장 을 임명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함으로써 중앙정부는 한국의 모든 지방행정을 통제하였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 에 지방의회의 기능인 집행부서의 감시와 견제는 상위 지방행정기 관이 수행하였다. 예를 들면 시·군에서 수행하는 제반 업무는 상급 지방행정기관인 시·도에서 감사를 통해 견제를 받았다. 상급 지방행 정기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급 지방행정기관의 예산을 승인하 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정점에는 중앙정부의 부처인 내무부가 존재하였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수장 은 주민에 의해 선출되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가 아닌 주민에게 선거를 통해 책임을 짐으로써 형식적으로 자치권한 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한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통제 수단은 법률에 기초하여 크게 행 정통제와 거부권한 그리고 재정통제 3가지이다. 행정통제는 지방자 치단체의 공무원 수 조직구성, 임금수준의 허가와 행정업무 전반에 걸친 조언과 권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거부권한은 지방자치단체 의 회가 결정하는 조례 등의 결정이 법률을 위배하거나 공익을 해칠 우 려가 있을 떄 이를 거부하는 권한이다. 재정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행하는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강력한 통제 권한이다.

<표 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시 36.8%, 군 18.7%

인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는 보조사업의 추진과 지방교부세의 교 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전반을 통제할 수 있다. <표 2-11>에 서 자치단체 전체 총예산 중 지역개발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 는 예산의 비중을 말하는 자체사업비중은 군 평균 30.4%인 데 반해 자치단체 전체 총예산 중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 추진 하는 예산의 비중인 보조사업비중은 군이 51.2%에 해당한다. 이는 군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51.2%는 상급기관(주로 중앙정 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11>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표(2019년)

단위: %

구분 전국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재정자립도 51.4 80.1 50.7 36.9 36.8 18.7 29.8 자체사업비중 38.0 50.6 41.0 32.6 32.0 30.4 17.2 보조사업비중 44.7 31.0 41.2 56.3 50.2 51.2 63.1 자료: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2019년 당초예산 총계규모 기준.

1. 배경

한국은 1945년에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1948년에 정부를 수립하고 얼마 되지 않아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 전쟁을 겪었 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나고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고 정국이 안정되기까지 근 10년 동안은 전후 복구 작업이 이루어 졌다.

이 시기의 한국은 전형적인 저개발국의 경제 구조를 보여 주었다.

1953년 국민 총생산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2.6%였다.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 부분이 48.6%였고 제조업은 9.1%에 불과하 였다. 취업자 구성도 농림어업이 70%에 달하였으며 총인구 중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정도였다.

농가는 국민 경제의 주요 주체였지만 농가의 경제 상황은 매우 어 려웠다. 농가 경제의 어려움은 영세한 경지규모와 과잉인구에 기인 하였다. <표 3-1>에서 1959년 농가의 42.3%가 0.5ha 미만의 경지 규 모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전쟁 후의 사회적 안정으로 출산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농가인구는 증가하여 1959년에는 농가당 6.23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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