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농어촌지역종합개발 방식

문서에서 한국의 농촌개발 전략 (페이지 152-156)

2. 농어촌지역종합개발 구상과 시범사업 추진

2.1. 농어촌지역종합개발 방식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81년 내무부의 정주생 활권 연구에 참여한 이후 후속 연구를 계속 추진하여 1984년에는 농 어촌지역종합개발방식이라는 농촌개발 전략을 체계화하였다. 농어 촌지역종합개발은 먼저 농촌에 대한 기존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한 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를 주도한 최양부 등에 의하면 농

촌은 식량을 생산하는 공간 외에 농촌주민의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 지는 공간이고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공간이며 농업 외의 소득이 창출되는 공간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최양부·이정환 1987:

116)고 전제한 후, 농촌개발의 대상공간은 마을과 농경지 중심에서 탈피하여 생활권 개념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양부 등 은 이를 정주생활권이란 이름으로 개념화하였다. 정주생활권은 당시 의 지역개발 패러다임의 중심개념이다. 이는 ‘인간정주생활의 기본 단위가 되는 권역으로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 없이 그리고 생존을 위협받지 않고 안정된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기본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일상 생활권’

으로 정의하였다(최양부·정철모 198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일련 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정주생활권 가운데에서 특히 중심도시의 성 격과 기능이 배후지 마을의 영향하에 있는 농촌성이 강한 정주생활 권을 ‘농촌정주생활권’으로 개념화하였다.

농촌정주생활권은 농촌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 본수요를 가능한 최단거리에 위치한 중심지로부터 충족할 수 있는 공간 규모이다. 이 개념에 기초하여 전국의 농촌중심도시(대부분의 경우 시와 군청의 소재지)를 선정하고 이 중심도시로부터 반경 16km를 범역으로 하는 112개의 농촌정주생활권을 설정하였다.

농촌정주생활권 내부에는 중심도시의 기능 정도에 따라 서비스 공간 규모가 달라지는 정주체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즉, 농촌정주생활권 내부에는 인구 2만~10만 명의 시·군청소재지(이를 농촌중심도시라 하였다)가 농어촌정주생활권 전체를 서비스하고, 다 시 인구 3,000명 이상의 읍‧면소재지(이를 정주구 중심지 또는 소도 읍이라 하였다)가 주변의 2∼3개 면을 서비스하는 정주체계를 갖는 것으로 상정하였다(최양부·이정환 1987: 179-183). 중심도시와 배후

농촌을 하나의 개발권역으로 설정하는 의미에서 농어촌지역종합개 발은 도·농 통합적 개발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그림 5-1> 농촌정주생활권의 공간구조

자료: 최양부·이정환(1987: 140).

농어촌지역종합개발은 상향식 개발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종합계 획 수립을 중시하고 있다. 당시의 농촌개발은 내무부를 비롯하여 농 림부, 보건사회부, 건설부 등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사업을 기 획하고 시·도의 내무국, 농수산국, 보건사회국, 건설국과 시·군의 내 무과, 농수산과, 보건사회과, 건설과 등의 관련 행정조직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이른바 하향식 개발방식이었다. 이 방식에서는 부처 간의 실적주의와 타 부처에 대한 배타성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 았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농어촌지역종합개발은 시·

군이 농촌정주생활권을 계획 대상 공간으로 하여, 산업경제, 생활환

<계속>

구분 분야 내용

부분계획

생활환경개발

농촌중심지(중심도시, 소도읍) 및 마을정비계획 도로· 교통· 통신계획

상·하수도개발, 쓰레기처리, 주택개량계획

사회복지개발

농촌교육진흥 및 직업훈련계획 농촌의료계획

노인 영세민 대책

문화관광개발 향토문화 진흥, 문화재정비 보호 관광개발계획

투자계획 투자계획총괄 사업우선순위결정

재원조달, 연차별 투자계획

행정계획 행정추진계획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86).

농어촌지역종합개발 방식은 수립된 계획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 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지역별 예산편성방식을 표방하였다. 이 는 지금까지 중앙정부 각 부처가 사업을 결정하고 부처별로 예산을 편성한 후 지방비 부담을 지역에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부처별 예산 편성방식과는 전혀 다른 예산편성방식이었다.

문서에서 한국의 농촌개발 전략 (페이지 152-156)

Outline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