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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문서에서 한국의 농촌개발 전략 (페이지 166-171)

: 소규모 종합개발사업 제 6 장

2.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농림부가 시행한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은 면소재지 및 거점 중 심마을을 읍 수준으로 개발한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면 단위 정주권개발사업은 일반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 업으로 나뉜다. 일반정주권개발사업은 마을기반정비, 도로정비, 산 업시설, 환경보전시설, 문화복지시설, 주택정비 등이 주 대상 사업으 로, 마을기반, 도로, 문화·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개 면

당 30억 원(지방양여금 70%, 지방비 30%)을 투자하고, 주택신축, 개 량 등의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1개 면당 9억~15억 원을 융자 지원 하였다.

<표 6-2> 일반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가능한 사업

사업부문 사업내용

마을기반정비 마을내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농어촌도로 마을간도로, 연결도로, 단독교량, 버스승강장, 버스정류장, 공동주차장, 인도포장 등 문화복지시설 복지회관, 마을회관, 공원, 어린이놀이터, 향토문화시설, 휴게소 등

농어촌산업개발 농산물집하장, 농산물보관창고, 농산물선별시설, 농자재백화점, 공동판매장, 농기계수리센터, 운송차량 등

생산기반정비 농로, 경지정리, 생산단지, 관광농원, 영농시설 등 소규모용·배수 저수지, 관정, 지역배수 등

환경보전시설 오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론롤박스, 축산정화시설 등 재해방지시설 하천정비, 소화시설 등

농어촌주택 주택신축(개축) 및 주택개량(부분)에 대한 융자지원 기타 면개발계획, 기타 지역개발계획수립

자료: 박시현 외(1997).

일반정주권개발사업과는 별도로 면소재지 등에 문화마을조성사업 으로 불리우는 신규주거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면소재지 마을과 같이 면 단위 정주생활권을 중심 마을 에 100~300호 규모의 집단화된 현대식 문화마을을 조성하여 중소 도시 수준의 주거여건을 조성하고 면 단위에서의 거점기능을 강화 하겠다는 취지이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 택지개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정비에 약 20억 원 정도의 정부 및 지방비가 투자되고, 택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양호한 조건의 융자금이 지구당 약 30억 원 정도 지원되었다. 약 200호 정

도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50억 원 정도가 투융자 되는 것은 당시로는 매우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루어진 투자는 도로개발에 집중되었다. <표 6-3>은 165개 정 주권개발사업 완료면의 분야별 투자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투자비의 평균 56.9%는 도로개발에 투 자되었고, 22.6%가 주택자금으로 융자되었다. 주택자금을 제외한 순 수 공공투자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투자비의 73.5%가 도로 개발에 쓰여졌다(박시현 외 1997).

<표 6-3> 정주권개발사업의 분야별 투자비율(165개 완료면 평균)

구분 사업량 투자비중(%)

계 - 100.0

도로정비 10.6km 56.9(73.5)*

상수도 0.4개소 0.9

하수도 1.0km 3.6

복지회관 0.5동 2.3

마을회관 1.2동 3.2

하천정비 0.5km 1.8

주택정비 75.1동 22.6

기타 - 8.7

주: *는 주택개량 융자금을 제외한 순수 공공투자비에서 도로정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박시현 외(1997).

또한 정주권개발사업의 정책 목표는 면소재지와 같이 중심 거점 마을의 집중개발이었지만 실제 투자는 달랐다. <표 6-4>는 투자가 완료된 정주권개발 대상면 가운데 121개 면에 대한 투자 분석 자료 를 바탕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표 6-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주권개발사업의 정책 취지대로 중심마을에 집중 투자한 면은 전 체의 11.5%에 불과하다. 또한 어느 정도 중심마을에 집중개발한 면 은 16.5%에 해당한다. 나머지 72%는 면 전체에 분산 투자되었다(박 시현 외 1997).

<표 6-4> 정주권 개발면의 유형

중심마을집중개발형(11.5%) (전체 공공투자의 90% 이상을

1개 마을에 투자)

원주 문막, 익산 성당, 해남 삼산, 군위 고로, 사천 곤양, 고성 동해, 하동 횡천, 거제 거제, 거제 하청, 창원 대산, 창녕 계성, 창녕 도천, 거창 위천, 합천 삼가 (14개 면)

중간·절충형(16.5%) (전체 투자비의 70% 이상을

2~3개 마을에 투자)

용인 남사, 평택 오성, 횡성 우천, 청원 부용, 군산 대야, 순천 서면, 김천 어모, 구미 무을, 울진 근남, 의령 용덕, 거창 마리 등 (20개 면) 분산투자형(72.0%)

(면 전체에 골고루 투자) 그 밖의 87개 면 주: *는 설문조사에 응한 121개 면을 대상으로 함.

자료: 박시현 외(1997).

<표 6-5>는 정주권개발사업의 분산 투자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 다. 표에서 22개 리에 25개 사업을 실시한 사례도 있다. 비교적 집중 투자를 한 것으로 평가한 사례의 경우도 5~7개 리에 걸쳐 사업이 실시되었다. 중심마을 우선 개발이라는 당초의 원칙은 사업시행과정 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표 6-5> 정주권개발사업의 투자 사례

또한 중심지 개발에는 토지 구입에 많은 비용과 행정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 대신에 정해진 예산으로 쉽고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규모 분산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42

정주권개발사업은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기초하여 사업을 추진하 는 이른바 계획적 개발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계획과 투 자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 이유는 계획의 구속력이 약하고 계 획에서 제시한 사업에 비해 예산 규모가 적었기 때문이다.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그 때 그 때의 주민 요구에 의해서 사업이 추 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계획의 구속력 부재는 계획서 자체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계획서가 지역의 발전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라 추진 사업을 정하는 일련의 계획수립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주민 들의 개발 수요를 집계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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