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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관광, 농업의 6차산업화 제 8 장

문서에서 한국의 농촌개발 전략 (페이지 196-200)

1997년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외생적 발전 전략의 대안으로 내 생적 발전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농촌개발에서도 농촌지역 내부에서 나름대로의 성장 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 에 이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발생하였다.

내생적 발전전략(endogenous development)59은 1980년대 초 불경 기 때 유럽의 지역산업개발전략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가 1990

북서부(Mailand, Genua, Torino)의 산업삼각지대(industrial triangle)가 세

계 경기 후퇴 시기에 큰 희생을 치른 반면 내생적 발전 특성을 지닌 에밀

리아 로마냐는 그 역동성을 유지하였다는 경험으로부터 정책의 벤치마킹

이 되었다.

이는 농촌지역발전은 지역 내에서의 부가가치창출(local value- adding)에 의존하며 이를 위해서는 식품 품질에 대한 관심, 농촌지역 의 경관 및 자연자원에 대한 관심,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 요하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농촌에서의 내생적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다.61 농산물 가공업, 향토산업, 어메니티 관련 산업(농촌관 광) 등의 육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민이나 관련 주체들의 아이 디어를 모으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1.2. 농촌공간의 상품화

내생적 발전에 대한 관심 증대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활용과 이를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기업가 정신, 그리고 지역 내의 다양한 주 체의 참여와 역량강화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국 가균형발전 전략 이후 농촌개발 분야에서도 내생적 발전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이를 실천하는 정책 개발 필요성이 높아졌다.

내생적 발전론에 입각한 농촌개발은 농촌공간을 상품화하는 것이

61 대표적으로 식품이 농정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도록 그 추진 체계를 개편

할 필요가 있으며, 영세업체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업체 간 협력을 위한 기반을 공공에서 구

축하고, 내생적 산업화의 기반이 되는 토착 자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고유의 자산을 바탕으로 그것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되었다. 이러한 주장들은 대부분 이후 농림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다. 이는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농촌공간의 상품화 노력은 농촌의 장소적 특성을 중요시한다. 소비 지와의 거리로 표시되는 입지, 경관, 지세, 기후, 물 등의 물리적 환 경, 지역의 전통, 음악, 예술, 먹거리 등의 문화, 재능을 가진 지역주 민, 지역주민의 개방성, 도시와의 교류 등이 지역자원이 될 수 있고 이를 상품화하는 것이야말로 내생적 발전전략의 요체이다.

농촌공간의 상품화 전략으로 대두된 대표적인 것이 농촌관광이다.

농촌관광은 주5일 근무제의 실시와 함께 유력한 농촌개발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농촌관광에서 시작한 농촌의 상품화 노력은 농업·농촌 의 6차산업화란 명칭으로 농산물의 가공, 판매 등으로 확산되었다.

2. 농촌관광 정책

2.1.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

1984년부터 농촌관광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추진되기 시작하였 다. 당시 농림부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관광농원과 민박마을, 주 말농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였 다. 농촌관광 정책을 추진한 배경은 농업 내부의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농업 내부의 요인은 전통적인 농 업 정책에만 의지해서는 농촌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서 농업소득의 감소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 개발의 필요 성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국내 관광의 형태가 대중 관광(mass tourism) 위주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농촌 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기 초하고 있다(박시현 외 2012).

2.1.1. 관광농원

정부의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한 것이 관광농원 조성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1년 이상 현지 거주 농업인과 기타 단체(지자체, 농협, 영 농조합법인 등)가 영농체험시설과 숙박 및 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갖 추고 이용객에게 휴양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관광농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토지이용행위 규제 완화와 좋은 조건의 정책자금을 지원하 는 사업이었다.62 당시의 기준으로 관광농원에 대한 정책 지원이 많

62 관광농원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 완화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초기에

는 2ha의 면적까지 관광농원을 조성할 수 있으며 부지 내에 일정 규모 의

저장고, 농업창고, 집하장 등을 포함하는 농업시설, 농특산물판매장 등을

포함하는 판매시설, 농원여관, 민박, 야영장을 포함하는 숙박시설, 식당,

야영장, 휴게소, 특산품판매장, 예식장, 목욕탕(일반목욕탕에 한함), 건전

오락실, 공중화장실, 잔디광장, 낚시터, 원두막을 포함하는 휴양 편의시

설,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롤러스케이트장, 탁구장,

볼링장, 썰매장,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등을 포함한 운동시설, 영농체험학

습관, 농업전시관 등을 포함하는 교양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이는

당시의 토지이용규제에 비추어 보면 매우 파격적인 규제완환조치로 건축

물 설치를 목적으로 관광농원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영주도 많았다. 또한

농원당 4.5억 원의 융자금을 당시로서는 비교적 좋은 조건(연리 5.5% 5

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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