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WTO협정하의 한국의 개방약속 (1) 개방약속의 내용(1) 개방약속의 내용

문서에서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페이지 184-190)

(5) AFTA

2. WTO협정하의 한국의 개방약속 (1) 개방약속의 내용(1) 개방약속의 내용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재로 인 식되고, 국가차원에서 의료시설 및 인력 등 보건의료자원의 적정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인하여 상대적으 로 악화된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에 따른 의료계의 수용능력을 감안 하여 우리 나라의 경우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를 최초의 개방계획에 서 제외시켰다. 그 반면에 국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외국인의 자 본투자는 외국인의 투자확대 차원에서 허용되었다.

미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에 관한 한․미협상시에 병원경영서비스를개방하도록 우리 나라에 요 구한 적이 있었다. 병원경영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의 위탁경영,

경영자문, 원무과 업무의 대행 또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의약품 조 달 등의 구매, 급식・세탁・청소・경비 등의 외주용역 그리고 의 료장비의 리스 도입 등도 계약조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이러 한 위탁경영의 진입형태는 미국에 있는 컨설팅전문회사가 국내병 원들과 직접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또는 국내에 별도의 자회사 를 설립하여 계약에 의해 병원경영을 위탁받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국내병원의 자유의사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며, 계약된 병원은 계약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위탁경영에 관련된 인력이동에 대해서는 국내 의료법 상에 제한규정이 없어서 자국병원이 미국의 병원경영 컨설팅회사 의 위탁경영을 원한다면 고용계약에 의해 어느 때라도 가능한 것 이다.

외국인투자 개방이 허용된 지 거의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 리 정부에 시장진입을 위한 서류절차를 신청한 국가 또는 외국인 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의 용역회사가 일부 병 원에 장비대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미국의 병원경영 컨설 팅회사들이 국내 시장조사를 실시한 후 진입을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 밖에 국내 일부 병원들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의 유명 의료기관과 다양한 형태의 합작가능성을 타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일환으로 서울중앙병원이 미국 하버 드 의과대학부속병원과, 삼성의료원이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각각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 개방약속의 근거

우루과이라운드 의제 중 하나인 무역 및 투자확대에 관한 협상 을 통해서 외자도입법(법률 제4519호) 및 외국인 투자인가지침에

투자제한업종으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1995년 1 월부터 보건의료기관 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된 셈이다.

따라서 보건의료기관 시설에 대한 자본이동은 외국인투자의 개 방확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자본이동에 관한 시장 개방의 약속이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과 관련된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투자자유화라는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는 사실은 그 당시 보건의료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세계적 관 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3) 외국인의 국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전망

해외직접투자에는 일반적으로 국제자본이동과 병원의 해외진출 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85)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하이머S. Hymer의 기업의 독점적 우위이론과 더닝J. H.

Dunning의 무역・해외입지 절충이론 등이 있는데, 이들 이론을 응 용하여 해외병원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을 설명해보기로 한다. 해외 에서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때 외국병원은 현지병원과 비교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 보통임에도 불구하고 직접투자를 하는 이유는 시장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독점적 우위와 투자대상국 의 해외입지여건, 즉 시장의 규모, 성장속도, 발전단계에 따른 성 장잠재력 등을 통해 충분한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 다. 이 외에도 현지병원의 경쟁력 등의 마케팅요소, 세제, 의료사 고의 분쟁정도, 그리고 투자대상국의 의료수가를 포함한 의료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면 과연 국내 의료시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이루어질

85) 이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단지 이자수익과 배당만을 노려 주식을 구매하는 해외간접투자International Portfolio Investment 방법도 있다.

것인가, 그리고 외국인투자를 유인하는 또는 저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표 10-2> 참조).

<표 10-2> 외국인투자 결정요인 투 자 유 인 투 자 저 해 -의료서비스 시장의 높은 성장잠재력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 및 불만 증가 -비급여진료의 높은 수익성 -행위별 수가제 실시

-영리법인 설립의 불허 -의료인의 이동금지 -낮은 의료보험수가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

외국인의 투자유인요소로는 첫째, 우리 나라의 경우 소득수준의 증가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의료시장의 성장잠재력이 아주 크 다는 사실이다. 특히 다양한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잠재수요가 많다. 예를 들면 치료 또는 건강진단을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부유층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첨단의료기술을 요하는 치료나 예방, 재활, 성형, 건강관리, 노인의료 등 특수한 의료서비스에 대 한 욕구가 매우 크다.

둘째, 우리 나라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불신과 불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테면 대형 종합병원만을 선호하고, 무조건 외 국병원의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선호하는 계층이나 높은 본인부담 을 치르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 등도 상 시 존재하고 있다.

셋째,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비교적 수익성이 높은 진료항목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특수질환 진료, 고가 첨단의료장 비의 검사, 지정진료, 호텔서비스 성격의 고급병실료와 고급식대 등이 있다.

넷째, 현재 채택하고 있는 진료비 지불보상방식이 의료공급자에 게 가장 유리한 행위별 수가제임을 들 수 있다. 이를테면 진료행 위 및 진료내용의 투입량에 따라 진료보수가 결정되는 행위별 수 가제하에서는 진료량을 증가시키거나(과잉진료) 또는 수익증대효 과가 더 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미국내 병원의 수익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국내소송률이 미국에 비해 낮은 것도 하나 의 투자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외국인투자의 제약요인으로는 첫째, 외국인투자를 제한 하거나 저해하는 법적 장벽이나 규제가 있다. 국내 의료법 제30조 에 의하면 국내의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경우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형태로만 가능하다. 이 것은 비영리법인 형태의 투자로부터 발생된 수익이 본국으로 송금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대외송 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영리목적의 투자는 그만큼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 현재 의료인의 이동이 허용되고 있지 않아서 자국의 의료 인력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제한이다. 투자국은 병원설립에 필요한 모든 의료인력을 투자대상국에 의존하려고 하지 않는다.

셋째, 전국민 의료보험제도하에서의 저보험수가 정책을 들 수 있다. 의료보험수가 인상률이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통제받고 있 기 때문에 투자수익의 보장이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넷째,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대도시 지역의 높은 지가로 병원건 축비 부담이 커서 막대한 자본규모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원활한 언어소통이 요구되는 경우 언어와 문화적 차이 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외국병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인요소의 효과 가 더 크므로 투자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외국인의 자본진출이 이 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같은 판단을 뒷받침해 주는 논거는 의료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고, 낮은 보험수가 수준 에 상관없이 비급여 진료에 의한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의료서비스(특수질환진료, 지정진료, 특수검사 등), 고급병실, 고급음식, 건강관리를 위한 요 양서비스(고급 헬스클럽 운영) 등에 치중하여 비교적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밖에도 병원경영컨설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이나 고가 첨단의료장비, 의료기기, 의료용품, 의약품 등을 자국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 등이 부수적으로 더해진다.

외국인의 직접투자 형태는 상업자본의 이동과 병원의 해외진출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병원을 구입하 여 국내 의료인에게 사용료 혹은 임대료를 받고 대여하는 형태이 거나 국내의료인을 고용하여 진료 및 병원경영까지 맡는 형태이 다. 물론 투자국의 의료인 고용문제는 의료인의 이동에 관한 협정 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당분간 전문의료인력의 이동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후자의 경우는 외국 유명병원의 분원형태로 설립되거나 또는 아메리칸 메디컬 인터내셔널사American Medical International Inc.

와 같은 큰 회사의 체인병원으로 진입하는 형태이다.

당분간 위와 같은 단독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 다. 왜냐하면 단독투자를 하게 되면 병원경영 전반에 걸쳐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부담이 있고, 아울러 투입될 막대한 투자규모로 부터 얻게 될 자본수익이 현 여건하에서 불확실하다고 보기 때문 이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본이동은 단독투자보

문서에서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페이지 184-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