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및 결론

문서에서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페이지 169-173)

(5) AFTA

4. 요약 및 결론

지고, 특히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투자계획이나 해외진출 전략 등에 관한 기업비밀이 해외에 유출될 경우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80)

법인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외국변호사나 외국법률회사의 국내진출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시장의 개방은 일본의 개방경험을 참고로 하여 3단계에 걸 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1단계로 우선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원자격국법 에 관한 법률사무만을 허용한다. 제2단계 개방은 제1단계 개방으 로부터 최소한 7년 이후에 하며, 외국변호사가 소속된 법률회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한국변호사와의 합작을 허용 하되 외국법의 자문업무에 한하며 소송사무나 행정절차에 관한 업 무는 허용하지 않는다. 제3단계 개방은 제2단계 개방으로부터 최 소한 4년 이후에 하며, 외국변호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원자격 국에서의 직무경험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한국 변호사와의 합작요건을 완화하여 섭외사건의 경우 소송사무와 행 정절차까지 허용한다.

법무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법조계의 전문 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하여 법률사무소를 대형화하고 법무법인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며, 단계적인 변호사의 증원이 필요하다. 한 편 변호사의 직역확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소송업무 중심에서 법률 자문 업무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이며, 기업내부의 변호사, 행정부나 각종 단체에 대한 변호사의 진출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 다.

법무서비스 시장이 개방될 경우 소비자에 대해 양질의 법무서비 스 제공이 가능하고 법조계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는 긍정적인 측면 이 있을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법조계의 공공성이 훼 손될 우려가 있으며, 우리 나라의 법조인 양성제도가 왜곡되거나 국내 법무서비스 산업이 외국의 대형법률회사에 예속될 우려가 있

고, 국내기업의 정보가 해외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나라가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에서 법무시장의 개방을 유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대응논리가 수용되었다기보다는 당 시 선진국들이 금융, 통신, 해운 등 시장규모가 더 큰 서비스분야 에 협상력을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법무서비스 시장의 개방 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는 1996년 12월 OECD에 가입함에 따라 ‘자유화규약’

의 적용을 받게 되어 유보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도 받게 되어 있다. OECD에서 미국, EU, 일본의 변호사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법무시장의 개방에 대한 기본구조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주요 선 진국들이 WTO 서비스협정에 대한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동안 미국 등의 법무시장 개방압력이 집중되었던 일본이 이미 상당부분을 개방하였고, 최근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도 스스로 다른 분야에 대한 전면적 개방을 진행하고 있으므 로 선진국들의 법무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요구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81) 특히 미국은 법무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해서 양자협 상보다는 OECD 등을 통한 다자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개방일정을 정해 놓고 정부와 법조계 등이 구체 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할 단계에 왔다. 그동안 너무 원론적인 논의에만 치우친 느낌이 있으나 이제는 눈앞에 현 실로 닥친 법무서비스 시장의 개방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

8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인 1994년 2월 열린 제3차 한미경제협력대화 에서 미국은 다시 법무서비스 시장개방 문제를 의제의 하나로 들고 나온 바 있다. 그 이후 계속된 한미경제협력대화에서 법무서비스 개방문제가 더 이상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어 아직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실정이나 법무서비 스 개방문제가 한국과 미국간 쌍무협상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야 할 단계로 생각된다. 따라서 개방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개방속도를 조정하는 한편 국내적으 로는 개방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10장 의료․보건

1. 기본시각

문서에서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페이지 169-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