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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에 대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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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FTA

3. 뉴라운드에 대비한 전략

(1) 개방가능 분야 및 개방유보 분야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장접근은 전문의료인의 이동, 병 원경영에 관련된 전문인의 이동,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자본이동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외국인투자 자유화는 이미 개방되었 고, 병원경영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다.

따라서 향후 보건의료서비스의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전문의료

인력의 이동이 뉴라운드 협상의 주 대상이 될 것이다.86) 지난 우 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었으며, 여기에 는 외국인의 의사면허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하는 문제와 아울 러 입국문제가 수반된다. 이에 대해서 미국 등의 선진국은 전문의 료인력의 이동을 꺼리는 입장인 반면에 개도국은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의료인력 이동에 대한 다자간 합의도출에는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미국은 타국의 개방수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병 원 및 기타 보건의료시설Hospital and Other Health Care Facilities을 개 방대상으로 제시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외국인 소유병원 및 기타 의료시설의 설립을 필요성 조사Certificate of Needs에 따라 허용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인력의 이동문제는 의사, 간호사 등을 배 제하는 대신에 병원시설 및 관리에 필요한 관리자Manager, 임원

Executive, 전문가Specialist 등으로 한정하여 허용한다.

EC 국가는 수정 및 철회조건으로 의사의 의료서비스, 병원서비 스 및 기타 위생서비스Hospital Service and Other Sanitary Service를 개 방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제한내용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 다. 영국은 병원설립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벨기에, 프랑스, 룩셈 부르크, 포르투갈에서는 병상수 및 대규모 의료장비의 설치에 대 해서는 의료서비스계획Health Service Plan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의료인 등 전문직서비스는 비양허분야이나 국 내법 규정에 따라 내국민대우 원칙으로 외국인에게 개방되고 있 다. 의료시장 개방에 즈음하여 민간의료부문에서 외국의료기관과 교류나 협정을 맺은 것은 1996년 4월 2일 서울중앙병원과 하버드

86) 뉴라운드는 WTO 회원들에게 그동안 교역비중이 큰 부문에 의하여 가려진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의 폭과 속도를 다시 고려하는 기회로 활용될 것이다.

의과대학 부속병원간의 제휴협정이 처음이다. 제휴협정의 주요내 용은 보건의료관계 기술협조,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지원, 의학교육 교과과정의 개발, 환자의뢰시스템 운영에 관한 것이다. 특히 하버 드 의과대학은 서울중앙병원의 환자에 관한 자문에 포괄적으로 응 하며, 서울중앙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 이외에 외국에서 치료 를 원하는 환자는 하버드 의과대학이나 미국 보스턴지역에 있는 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의뢰시스템에 관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코암메디케어는 강남백병원의 자회사로 국내외 종합병원에 진료 예약을 대신해 주는 의료서비스 대행업체이다. 이들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중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소재 스크립스헬스 메디컬그룹과 제휴, 이곳 소속 8개 병원에 진 료예약 및 입원수술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에서 치료하기 힘든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해외에서 편안하게 진 료를 받도록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다. 비록 외국과의 기술교류는 아니지만 환자를 쉽게 외국으로 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 면에서 향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등장할 것이며, 이 로 인하여 진료목적 환자의 국외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외에 민간부문의 국제교류활동으로는 삼성의료원과 미국 의 존스 홉킨스 병원간의 텔레메디신 운영이 있다.

(2) 국내시장 규제개선 및 경쟁력 제고 필요분야

선진 외국의 경우 내국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합리적 규제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시장 개방에도 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 로 전망된다. 반면 우리 나라는 의료수가 및 진료비 심사제도를 통한 비용통제 외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정책이 매우 빈약

한 실정이다. 이것은 결국 시장개방에 따르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 소화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가간 의료제도나 지원, 규제 등에 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서비스시장 개방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법령의 제・개정 등의 입법조치를 미리 취해야 할 것이다. 즉, WTO체제와 OECD 가입에 따라 선진화에 걸맞는 법령이나 제도, 각종 규제 등을 정비・보완하 는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규제강화, 진 료심사 및 진료평가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 리 나라는 향후 다음과 같은 분야의 법 제・개정을 이루어야 한다.

첫째, 지역적인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역의료 계획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의료법 제30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30조 제4항은 도지사로 하여금 지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 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의료법을 비교분석한 바에 의하면 한국에는 지역 의료시설들을 육성하고 계획하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미비한 것을 볼 수 있다. 지역의료시설을 육성하고 의료계획을 실시하려면 지 방자치단체에 의료계획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의료계획위원 회와 도지사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병상계획을 수립하고 의료와 관 련된 지원사업, 의료기관 육성절차 등을 일반화시키도록 한다. 지 역의료병상 규제사항에 대한 지역의료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의료법상으로 병상증설에 대한 불허규정을 두고 있으나 후속 법규 정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일본의 의료법에는 지역별 의료 계획의 절차,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둘째, 의료분쟁조정법의 합리적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 방에 따른 외국인투자병원의 의료사고에 대비할 뿐 아니라 국내에

서도 날로 증가하는 의료사고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해 나갈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법을 입법화하는 등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2차 병원의 진료과목 구성요건을 완화하도록 한다. 일반적 으로 우리 나라 진료과의 구성은 병원의 운영에 많은 투자를 요하 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의 경우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할 진료과 의 구성요건이 일본에 비하여 많다. 종합병원의 경우 진료과목이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 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300병상 이상)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 나 일본의 경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안과 및 이비인후과를 갖추도 록 하고 있다. 중규모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이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 해서뿐만 아니라 2차 의료기관과 3차 기관과의 보험수가 차이 때문 에 3차 의료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임상과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의료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전환기를 맞이 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를 맞이하여 의료부문에 있어서의 대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의료계의 자체적인 노력 이외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인적 및 물적 의료자원의 수급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장기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계획을 통해서 인력, 시설, 고가의료장비 등의 의료자원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내국인 에 의해 확충할 것인지 혹은 외국인의 진입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외국의 의료기 관이 유입되는 경우라도 지역간 자원의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의료자원 분포에 대 한 철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외국의 병원이 진입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진료패턴의

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부문의 진료행위에 치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 비급여대상인 서비스가 보험수가의 적용을 받도록 점진적으로 보 험급여 범위 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치료 가능한 환자를 외국으로 이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제한 을 두어야 한다.

셋째, 인구의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현상, 소득수준의 증 가 등으로 인한 질병치료뿐 아니라 건강관리․증진 등의 수요증대 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 분야에 대한 투자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선진국에 진출할 경우를 대비해 서 이 분야에 대한 수요파악 및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의료서비스의 시장개방은 선진국과의 제도 및 기술적인 조화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의 지나친 공익성을 강조하 여 의료시장을 폐쇄적으로 묶어 놓는 것은 자칫 비효율적인 의료 산업 운영을 초래하여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 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이 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적극적인 외국자본 및 인력을 유인하여 관련기술 을 선진국과 조화시킬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 한 장기계획을 통하여 구축된 의료서비스 산업은 의료서비스의 질 적 수준 향상은 물론 병원경영 합리화, 의료기술 및 의학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개방전략 1) 기본방향

‘시장개방 확대’와 ‘서비스교역 자유화’라는 새로운 무역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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