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서비스협상 방식 (1) 양허표 작성방식(1) 양허표 작성방식

문서에서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페이지 66-70)

(5) AFTA

1.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서비스협상 방식 (1) 양허표 작성방식(1) 양허표 작성방식

제3장 GATS 협상방식

1.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서비스협상 방식

하려 하는 선진국의 입장과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로 규정 하려는 개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개도국들의 서비스교역에는 관세부과가 불가능하므로 시장접근 과 내국민대우를 의무로 규정할 경우 이것이 무관세무역을 의미한 다는 전제하에 서비스교역에 있어서도 상품무역의 관세에 해당하 는 합법적 보호수단(국경조치 : Border Measures)이 마련되어야 한 다는 입장이었다. 즉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시장진입시 시장접근 조건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시장접근조건이란 시장 진입에 대한 조건과 진입 이후 국내 영업활동에 대한 제한조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시장진입 허용에 관한 협상시 위의 두 가지 조건이 함께 협상되기 때문이다.

개도국의 주장에 의하면 자유화의 추진방식은 Positive Listing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시장접근조건은 상품무역의 관세와 같이 합법적인 보호수단이므로 각국이 자국의 양허표에 약속한 분 야에 대해서만 자유화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자유화의 확대는 어 떤 형태로든 시장접근이 허용되는(시장접근조건에 관한 양허가 이 루어지는) 서비스분야 및 업종수의 증가와 양허된 시장접근조건의 추가완화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상품에 비유하면 양허품목수의 증가와 양허세율의 인하를 통한 자유화 달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를 의무로 규정하더라도 각 국의 유보가 허용되기 때문에 서비스교역 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추 진될 것이므로 이를 의무로 규정하자는 입장이었다. 즉, 시장접근 과 내국민대우는 시작부터 모든 서비스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일 반적 의무가 아니라 각국별로, 서비스분야별로 결정되는 구체적인 의무이므로 점진적 자유화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도국들이 상품무역의 관세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주장하는 시 장접근조건에 대해서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시장진입시 국경에 서 부과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 공급자의 시장진입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내 영업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국경조치가 아니고 국 내 규제제도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선진국 주장에 의하게 되면 자유화 추진방식은 Negative Listing 이 된다.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가 의무사항이므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서 각국이 모든 서비스분야에 대해 자유화 추진의무를 부담 하게 되면, 자국의 양허표에 모든 서비스분야를 대상으로 시장접근 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조치를 유보하게 되며, 자유화의 확대는 이러한 유보목록의 축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이해대립 끝에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았 다. GATS에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가 의무가 아닌 협상을 통 해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조금이라도 허용하는 서비스분야를 협상국의 양허표에 명기하는 방식Positive Listing Approach을 채택하였다. 일단 조금이라도 시장접 근과 내국민대우가 양허Concession or Commitment되는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GATS에 규정된 네 가지 서비스 공급방식Mode of Supply

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각각 허용할 것인 지에 대해 협상을 하게 되는데, 각국의 양허표에는 제한사항만을 명기하도록 하였다. 즉, 각국의 National Schedule에 명기되지 않 은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관련 제한사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Negative Listing 방식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양허표 작성방식은 보다 광범위한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국가들과 최소한의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이해가 절충된 방식으로 “Hybrid” 방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편 각국은 시장 접근이나 내국민대우 외에 추가적인 자유화조치를ꡒ추가적인 약속

Additional Commitmentꡓ으로 양허할 수 있다. 기본통신협상의 경우 경쟁촉진적인 규제원칙을 담은 Reference Paper의 내용들을 협상 국들이 선택적으로 ‘추가적인 약속’ 아래 양허한 선례가 있다.

양허표는 GATS의 부속서Annex로서 법적으로 GATS와 일체

Integral Part를 이룬다(20조 3항). 나라마다 양허표의 내용은 상이하 지만 국제협정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금이라도 수정하고자 하면 매우 엄격한 절차(21조 양허표의 수정)를 거쳐야 한다. GATS 20조 1항은 구체적 약속을 부담하는 서비스분야에 대해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및 조건 (b)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및 조건 (c) 추가적 약속과 관련된 조치들

(d) 적절한 경우 그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한 일정 (e) 그러한 약속의 발효일

<표 3-1> 국가 ‘A’의 양허표의 예(일부)

Sector Conditions and limitations on market access

Conditions and qualifications on national treatment

Business service

1) Commercial presence required 2) None

3) 50% joint venture

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Horizontal Commitments

1) Unbound 2) None 3) None

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Horizontal Commitments

Construction service

1) None 2) None 3) None

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Horizontal Commitments

1) None 2) None 3) None

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Horizontal Commitments Key : 1) Cross-border supply

2) Consumption abroad 3) Commercial presence 4) Movement of personnel

그러나 (e)항의 약속발효일은 WTO 설립협정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가입하는 나라에서는 당해국의 가입이 발효되는 날에 상기 약속도 발효될 것이므로 양허표에 별도로 구체적 약속의 발효일을 기재한 경우는 없다. (d)항은 협정발효일 이후에, 예를 들면 1996 년 7월부터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 동 시간조건하에 구체적 약속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GATS 16조는 시장접근 허용시 각국은 다른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양허계획표에 명시된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해 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16조는 시장접근이 허용된 서비 스분야에 관해서는 양허계획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다음 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ⅰ) Quota, 독점적․배타적 사업자 지위 부여, 또는 경제적 필요성 조사Economic Needs Test 요구 등 서비스 공급자수에 대한 제한 조치

ⅱ) 총거래액 또는 자산액 제한

ⅲ) 총영업횟수 및 총서비스 공급량 제한

ⅳ) 고용인수 제한

ⅴ)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상업적 주재형태 제한

ⅵ) 외자제한

양허표의 시장접근, 내국민대우와 관련하여 각국이 양허하는 자 유화 수준에는 크게 나누어 다음 네 가지가 있다.

문서에서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페이지 6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