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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FTA

1. 협상방식

현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의 가장 심각 한 결함은 시장개방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이다. GATS에 첨부된 각국의 시장자유화계획서(또는 양허표, National Schedule)에 포함된 서비스분야는 전체 서비스분야의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고, 시 장개방을 약속한 서비스분야에서도 자유화조치는 여전히 많은 제약 을 담고 있다. 이는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에도 적용되는 사실이다.

WTO 출범 이후 협상이 진행되어 1997년 2월 타결된 기본통신 서비스 분야 정도만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시장자유화협정을 체결해 냈다.

물론 GATS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이르러서야 제정되었고 향 후 주기적인 서비스분야 후속협상이 협정의 일부로 규정(GATS 19 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개방 상태에서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혹자는 GATT가 1948년 이후 반세기에 걸 쳐 지속적인 관세인하를 추진해 온 현재에도 상당부분 관세장벽이 남 아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국제협상의 특성상 시장개방은 점진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찰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현 GATS의 구조가 과연 향후 서비스협 상이 계속됨에 따라 WTO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시장자유화를 이끌 어 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답은 부정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현 재의 서비스분야 자유화방식이 개방되는 분야를 열거하는 Positive

Listing 접근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 시 고려된 대안의 하나는 시장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를 명 시하는 Negative Listing 접근이었다.

어떤 국가가 서비스분야 가운데 X, Y, Z만을 개방하려 한다면, Positive Listing 접근 아래서는 그 국가의 자유화계획서에 X, Y, Z를 명기하면 된다. 만약 Negative Listing 접근이 채택된다면, 이 국가는 자국의 자유화계획서에 X, Y, Z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분야를 명기해 야 한다. 시장개방도 외자 100% 허용, 외국인 사업자수 제한 없음 등 아무런 제약이 없는 “완전개방Complete Liberalization”부터 “부분개방

Partial Liberalization”(예 : 50%까지만 외자허용, 단계적 외자허용범위 확대 등)까지 여러 형태의 개방이 있다. Negative Listing의 경우에 시장개방 제한조치가 있는 서비스분야는 그것이 ‘부분개방’을 의미할 지라도 자유화계획서에 명기되어야 한다.

Positive Listing 접근에 비해 Negative Listing 접근은 자유화를 유도할 수 있는 협상방법이다. 첫째, Negative Listing 접근이 채 택된다면 각국은 모든 서비스분야의 현 경쟁여건, 규제상황에 대 해 종합적이며 철저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반면 Positive List-ing 접근이 채택되면 각국은 개방하려는 분야만 명시하면 되기 때 문에 반드시 종합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 특히 기득권Vested Interest이 강한 분야, 즉 규제기관의 포획Regulatory Capture상태가 심 한 서비스분야일수록 개방에 대해 완강히 저항하고, 이러한 국내 적인 저항이 심한 분야일수록 경쟁, 규제상황에 대한 분석이 이루 어지지 않은 상태로 협상대상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둘째, 향후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Negative Listing 접근은 Positive Listing 접근에 비해 자유화를 촉진시키게 된다. 이는 크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Negative Listing 접근의 경우 어떠한 형태이든 시장개방 장벽이 있는 모든 서비스분야가 각국의

<표 2-1> 고소득국가-중・저소득국가 서비스분야별 자유화조치 비교

(단위 : 건수)

서비스분야

연 간 GATS분야

공급방식수

평균 자유화조치수 자유화조치/

연간 GATS 분야(%)

고소득국가 중․저소득

국가 고소득국가 중․저소득

국가

건 설 20 11.2 3.3 56.0 16.5

자동차수리 4 1.8 0.3 45.0 7.5

도 매 업 8 4.6 0.5 57.5 6.3

소 매 업 8 4.4 0.8 55.0 10.0

호텔, 음식점 4 2.8 2.8 70.0 70.0

육 상 운 송 40 9.4 2.3 23.5 5.8

해 상 운 송 48 4.4 3.0 9.2 6.3

항 공 운 송 20 3.7 1.5 18.5 7.5

보 조 운 송 20 5.1 1.3 25.5 6.5

우 편 4 1.3 0.6 32.5 15.0

기 본 통 신 28 1.5 1.3 5.4 4.6

부 가 통 신 28 18.7 5.0 66.8 17.8

금 융 60 31.3 12.4 52.2 20.6

부 동 산 8 3.5 0.3 43.8 3.8

임 대 업 20 9.5 1.3 47.5 6.5

컴퓨터 관련 20 15.5 4.2 77.5 21.0

연 구 개 발 12 4.1 1.0 34.2 8.3

사업서비스 108 56.5 12.2 47.9 11.3

환 경 정 화 16 8.8 1.0 55.0 6.3

교 육 20 4.7 1.3 23.5 6.5

건 강 24 5.0 1.9 20.8 7.9

여가서비스 48 13.3 4.6 27.9 9.6

주 : 위의 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만을 나타낸 것임.

WTO 출범 이후 타결된 기본통신, 금융서비스는 반영되지 않았음.

Schedule에 명기되기 때문에 무역자유화 협상의 첫번째 단계인 무역 장벽 파악의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이에 반해 Positive Listing 접근 의 경우, Schedule에 명기되지 않은 서비스분야의 무역장벽에 대해서 는 파악이 지극히 힘들다(GATS 3조 공개주의Transparency에 따라 모 든 회원국은 서비스교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을 통보해야 하는 의 무가 있지만 이는 거의 유명무실한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 이 조항 이 제대로 지켜진다 해도 Negative Listing에서 기대되는 무역장벽 파악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달리 표현하면, Negative Listing은 쉽 게 Focal Point를 찾을 수 있다. 둘째, Negative Listing 접근은 “서비 스분야별 기득권Sectoral Interest”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Positive Listing 접근의 경우, 개방대상 서비스를 지목해 협상을 진 행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지만, Negative Listing 접근의 경우 어떠한 형태이든 시장개방 장벽이 있 는 모든 서비스분야가 명기된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러한 저항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다.

<표 2-2> 시장개방 양허범위 비교

고 려 요 인 고소득국가(%) 중․저소득국가(%)

개방분야의 제약성 35.9 10.3

개방분야 제약성, 해당 서비스

분야의 GDP 기여도 45.4 12.2

개방분야 제약성, GDP의 기여도,

세계 GDP에서의 국가의 비중 48.4 5.2

세계에서의 GDP비중 78.9 16.4

주 : GATS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세계에서의GDP비중의 합이 100%가 안된다.

문서에서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페이지 4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