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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FTA

2. 양허내용

특히 여기서 미국의 서비스분야 국제협상의 방향이나 목표를 예 의 주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의 향후 서비스분야 협상의 기본 목표17)는 국가간 시장에서의 내국민대우를 부인하고 있는 무역장 벽과 시장에서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제한을 포함해 서비스의 국 제적 교역에 대한 장벽 또는 기타 왜곡현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있으며 공정한 국제적 규칙을 만들고 서비스분야 전반에 걸쳐 국 제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농산물시장 개방으 로 우리 나라 농업의 황폐화를 우려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의 개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그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완전개방체제로 나아 간다는 점을 중시하고 국제경제환경에 적합한 국내경쟁 풍토를 조 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시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최혜국대우, 공개주의, 국민 규제, 지급 및 이전과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수입제한, 정부조달, 일반적 예외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는 국가간 협 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각국은 자유화 확대와 제한조치 및 감축일정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각국은 자유화를 약속한 서 비스분야를 확대하고 이를 양허표에 Positive19) 방식으로 기재하 며 또한 시장접근 제한, 내국민대우 제한 등 외국 서비스업에 대 한 제한조치를 감축하며 이를 양허표에 Negative 방식으로 기재하 게 되어 있다. 그리고 향후 5년마다 협상을 계속해 서비스교역 자 유화를 확대하기로 타결하였다.

우리 나라는 WTO사무국 분류 서비스업 전체 155개 업종 중 8 개 분야 78개 업종20)을 자유화하는 양허표를 제출하였다. 양허업 종에 포함된 분야는 사업서비스, 통신서비스, 건설, 유통, 환경, 금 융, 관광, 보건, 사회서비스 및 운송분야를 망라한다. 우리 나라 서 비스업종의 양허업종수를 보면 <표 6-1>과 같다.

우리 나라 서비스산업 분야의 양허업종수는 선진국보다는 다소 낮으나 우리 나라 경제형편으로 보면 너무 많은 부문을 양보한 것 으로 판단된다.

캐나다의 서비스분야 양허업종수와 우리 나라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교육, 보건, 사회, 문화, 오락, 스포츠분야 등을 두 나라 모두

19) 자유화 약속을 위한 협상과 관련 회원국이 개방할 분야를 양허계획서에 제시 하는 방식을 Positive 방식이라 하고, 시장접근에 대해 양허계획서에 명시한 규제 이외에 다른 제한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Negative 방식이라고 한다. 부연하면, 전자는 자유화 약속표상에 양허하지 않으면 자유화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발도상국에서 주장하고 있고, 후자는 기재된 제한사 항 외에는 외국인의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 및 EC 등 선진국에서 주장하고 있다.

20) 우리 나라의 서비스분야는 세분류 기준으로 151개로 나뉘는데 이는 WTO사무 국분류 기준 155개 업종보다 4개가 더 적다. <표 5-2>와 <표 5-6> 참조

당분간 개방하지 않겠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다른 업종 측면과 연계해서 유추해 보면 이 대목은 매우 불리한 개방속도라고 판단된다. 또 우리 나라가 유통부문을 개방하지 않 겠다는 점을 제외하면 캐나다의 개방폭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 으로 보인다.

<표 6-1> 주요국의 서비스분야 양허업종수

(단위 : 개) 구 분 한 국 미 국 E C 일 본 캐나다 중 국 태 국

1. 사업서비스(46) 31 34 41 32 35 21 19

2. 통신서비스(24) 9 15 13 15 8 - 5

3. 건 설(5) 5 5 5 5 5 5 3

4. 유 통(5) 4 4 4 4 5 - 1

5. 교 육(5) - 2 4 4 - -

6. 환 경(4) 3 4 4 4 4 -

7. 금 융(17) 15 16 16 16 16 12 13

8. 보건, 사회서비스(4) - 4 2 2 - -

9. 관 광(4) 3 4 3 3 2 1 2

10. 문화, 오락, 스포츠(5) - 4 4 4 - - 1

11. 운 송(35) 8 15 17 16 20 7 11

12. 기 타( 1) - - -

-합 계(155개 업종) 78 (50.3%)

107 (69.0%)

110 (71.0%)

105 (67.7%)

95 (61.2%)

46 (29.6%)

55 (35.4%) 주 : 합계란의 ( ) 안은 155개 업종에 대한 개방예정 백분율을 의미함.

자료 : 경제기획원,『분야별 UR협상과 대응과제, 1993. 12.

특히 서비스분야 155개 업종 중 우리 나라의 개방예정률은 50.3%

이며,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의 선진국 개방수준은 70% 이내이고 캐

나다가 61.2%이며, 중국․태국이 각각 29.6%, 35.4%로 매우 낮다. 이 것은 우리 나라가 경제위기를 맞아 서비스분야 개방의 심각성을 엄격 하게 평가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특이사항은 금융분야 17개 업종 중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개방 스케줄이 잡혀 있어 경쟁력이 매우 낮은 우리의 현실로 보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며 금융산업 분야 내부에서 자구적인 대책이 자생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 고 있다. 금융기관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과 금융산업의 현대화에 의 한 국제경쟁력 강화노력은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우리 나라 서 비스분야의 구체적인 개방업종별 내용을 보면 <표 6-2>와 같다.

<표 6-2>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분야 최종 양허업종 (15개 분야 78개 업종)

구 분 업종수 양 허 업 종

1. 사업서비스 (31개 업종)

전문직

서비스 6 공인회계, 세무,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도

시계획 및 조경설계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5

컴퓨터설비 자문, 소프트웨어 시행, 데이 처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기타 컴퓨 터관련 서비스

연구개발

서비스 1 인문, 사회, 과학부문 R&D 서비스

임대서비스 4 선박임대서비스,항공기임대, 기타 운수장

비임대, 기타 기계장비임대

기타 사업

서비스 15

광고,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경영컨설팅, 사업관리, 기술적 진단, 농축산업관련 자 문, 과학기술 자문, 국제회의 용역, 기타 서비스,어업관련 자문,광업관련자문, 장 비유지 및 포장 인쇄서비스

<표 6-2> 계속

구 분 업종수 양 허 업 종

2. 커뮤니케이션 (9개 업종)

통신서비스 7

전자사서함, 음성사서함, 온라인정보 검색, 전자적 데이터 교환, 고도팩시밀리,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화, 온라인정보처리 시청각

서비스 2 영화 및 비디오 제작․배급, 음반제작․

배급 서비스

3. 건 설 5 일반건축, 일반토목, 설치 및 조립, 건축 마무리공사, 기타 서비스

4. 유 통 4 도매, 소매, 중개, 프랜차이징 서비스

5. 환 경 3 하수서비스, 폐기물처리, 기타 서비스

6. 금 융 15

예금 및 관련업무, 대출 및 관련업무, 금 융리스, 지급 및 송금, 지급보증, 자기매 매 및 위탁매매, 증권인수, 금융중개, 투 자신탁,금융결재,투자자문,생명보험, 비 생명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7. 관 광 3 호텔, 여행알선, 관광안내서비스

8. 운 송 (8개 업종)

해 운 3 외항여객운송,외항화물운송, 선박유지

수선서비스

도로운송 1 화물트러킹서비스

운송보조

서비스 4 창고서비스, 화물운송대리, 기타 서비스,

화물취급서비스 자료 : 대한민국 정부,『UR/서비스양허표(안), 1993. 12.

정부는 1993년 6월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확정한 3단계 금융자 율화계획서를 GATT에 제출했다. 이 개방계획서는 제1단계(1993 년 중)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주식투자한도를 폐지하고 제2 단계(1994~1995년)에서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액 확대, 국공채 발 행시 외국인의 인수허용, 제3단계(1996~1997년)에서 외국금융기관

의 국내은행에 대한 지분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표 6-2>에서 볼 수 있듯이 최혜국대우를 그 기본적 의무로 규 정하고 있는 서비스분야도 모두 11개 분야 중 교육보건, 사회문화, 오락 등 3개 분야를 제외한 사업서비스, 통신, 건설, 유통, 환경, 금융, 관광, 운송 등 8개 분야 78개 업종이 1995년부터 자유화되었 다. 그러나 정부는 양허표에서 제외된 부문도 최근에 그 개방의 시기를 앞당길 것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방의 당위성에 비 추어 뒤로 미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서비스분야는 5년마다 협 상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화 약속대상 업종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며 경쟁력이 없는 영세업체들의 도산이 이어질 것이고, 유통업의 중개, 도산매, 프랜 차이징21)의 개방이 약속됨으로써 낙후된 유통시장의 생계형 영세 업자들이 도산할 것은 분명하다.

뉴라운드의 시작과 더불어 새로운 미개방 서비스산업 분야의 개 방협상을 WTO에서 주도하게 될 것인 바 국민경제에 지대하게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서비스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 호대책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개방일정을 마련해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21) 경영기법, 상호 등의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제7장 서비스산업의 당면과제

문서에서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페이지 1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