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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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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FTA

2) 부정적 측면

가. 법조의 공공성 훼손

우리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 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73)하고 변호사의 사명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에 있음을 명시74)하 며 이를 위해 고도의 윤리적․법률적 규제와 독자적인 징계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법조인 선발에 있어 인원수 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법연수생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보 수를 지급하는 등 그 자질유지를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 다.

그러나 법무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의 변호사가 국내변호 사와 경쟁하게 되면 경제논리에 입각한 사건수임 경쟁이 벌어져 공공적 성격이 강한 우리의 법조윤리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 려가 있다.75) 법조윤리가 철저히 규범화되어 법원의 관여 아래 엄 격히 집행되는 미국 등과는 달리 우리 나라는 법조인 개개인의 자 질과 양식에 보다 의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법무서비스 시장이 경제논리에 의해서 만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 법조계의 전통적인 윤리는 사라져 버리 고 새로운 윤리규범이 정착될 때까지 심각한 혼란과 무질서가 지 배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처럼 법조의 공공성이 훼손되면 이를

72) 김영철(1994), p.141 참조 73) 변호사법 제2조 74) 변호사법 제1조 제1항 75) 김영철(1994), p.140 참조

기초로 짜여져 있는 우리의 사법제도 전반이 흔들리게 되고 법치 주의의 근간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76)

나. 법조인 양성제도의 왜곡

우리 나라는 전반적인 법률사무를 변호사에게 독점적으로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법조인의 자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려 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엄격한 변호사 자격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자격취득이 용이한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 고 이를 근거로 국내에서 변호사 업무를 행한다면 이는 우리의 기 존 사법시험 및 변호사 자격제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77) 우리 나라와 사법시험제도가 비슷한 일본에 서도 외국변호사에 대한 문호가 개방된 이후 일본국적을 가진 외 국변호사들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국내의 어려운 사법 시험을 회피하고 상대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쉬운 미국에 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본으로 돌아와 법률업무에 종사하 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78)

다. 국내 법무서비스 산업의 예속화

1998년 3월 31일 현재 변호사 20명 이상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 는 김&장 97명, 태평양 45명, 한미 40명 등 3개소에 불과한 반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는 1,000명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대형 법률사무소들이 상당수 있다. 이러한 대형 법률사무소들은 철

76) 법원행정처(1997), pp.167-168 참조

77) 실제로 1996년 한 해에만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한국인이 114명이나 된다고 한다(한국일보 1996년 11월 27일자 38면 참조).

78) 小林秀之,「國際法律事務と辯護士の役割(1)」,『ジュリスト』, No.1025, 1993. 6. 15, p.84 참조

저히 전문화되어 있고 전세계적 조직망도 갖추고 있다. 이들은 축 적된 경험과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하여 기업법무 분야 이외에 송 무분야에서도 특출한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 법률사무 소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국내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면 국제관련 법 률업무뿐만 아니라 송무업무도 이들에게 잠식당할 우려가 크다.

또한 우리와 법률구조와 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변호사들이 경제 력을 앞세워 우리의 법무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게 될 가능성도 있 다. 이처럼 경쟁력을 갖춘 외국의 대형 법률사무소와 변호사들이 국내에 진출하게 되면 우리 변호사들은 그들에게 고용되거나 그들 로부터 소송수행 등 특정업무만을 하청받아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 리하는 지위로 전락할 우려도 있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 사 법제도 운영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법률회사는 독특한 경영전략, 행동원리, 윤리관에 따라 운영되며 그 결과 변호사업무가 산업화ㆍ비즈니스화되는 경향이 있다. 미국 내에서조차도 최근 법조계 안팎으로부터 비판이 일고 있는 문제이다. 80만 명이라는 변호사수와 소송사회화라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법조지망자들이 대부분 거대한 법률회사의 전문적인 엘리트변호사를 지향한다는 점도 문제이다. 즉 거대한 기업에 무 비판적으로 봉사하여 법조의 직업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미국 법조계 자체에서도 지적되고 있다.79)

라. 국내 기업정보의 해외유출 가능성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 은 기업의 비밀을 많이 알게 된다. 우리의 기업비밀이 외국의 법 률사무소에 알려지게 될수록 경쟁국에 누설될 위험성도 그만큼 커

79) 堀野 紀,「外國辯護士問題の背景と視點」,『ジュリスト, No.1017, 1993. 2. 15, pp.81-82 참조

지고, 특히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투자계획이나 해외진출 전략 등에 관한 기업비밀이 해외에 유출될 경우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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