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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의 대형화와 법무법인의 활성화 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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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FTA

2)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와 법무법인의 활성화 가. 필요성

전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변호사사무소의 대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화를 통한 적절한 인력의 활용과 업무배분 을 통해서만이 전문화를 기하기 쉽고 또한 대형화를 통해 후진들 을 영입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교육 및 훈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개혁 당시 법학교육 문제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나 법학교육의 변경만으로 전문화를 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변호사로 출발한 후 실무를 통한 경험의 축적과 계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화의 추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법률사무소의 대형화는 전문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이라는 측면 이외에 사무소의 공동경영에 의한 비용절감을 통하여 보다 저렴한 법무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의 신뢰확보에도 효과가 있다고 본다.66)

나. 법무법인의 운영현황

우리 나라의 법무법인제도는 변호사업무의 공동화ㆍ전문화ㆍ국

65) 한견표(1998), p.79 참조 66) 이정훈(1997), p.146 참조

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1982년 12월 31일 법무부가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창설한 공동법률사무소 제도이다. 당시 법무부는 기존의 단독변호사사무소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제도만으로는 변호 사업무의 개선이나 전문화, 대형화 등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 여 미국의 Law Firm제도와 기존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제 도 및 합명회사제도를 혼합하여 법무법인제도를 창안하였던 것이 다. 그동안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사법시험 합격자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1994년부터 법무법인의 숫자가 급증하게 되 었다.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의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있어야 하며 그 중 2인 이상은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근 무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 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던 자여야 한다. 법무법인에 대해 서는 단독사무소에 비하여 두 가지의 특혜를 부여한다. 즉, 공증업 무의 허용과 분사무소의 설치 허용이다.

1998년 6월 30일 현재 전국적으로 132개의 법무법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 72개 법인이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다. 또한 82 개의 법인이 1994년 이후에 설립되었으며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 한다. 법무법인소속변호사는 총 873명으로 한국 전체 변호사(3,500 명)의 약 25%에 해당하며 구성원변호사Partner가 752명, 고용변호 사Associate가 121명이다. 법무법인은 대부분 자본금 1억 원 이상이 며 전체 법무법인의 73%가 5인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법무법인 소속변호사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법무법인의 장점으 로 조직적인 업무처리, 경비절감, 공증수입, 고객의 신뢰도, 업무의 전문화, 복대리인 선임의 불필요 등을 거론하였다. 법무법인을 설

립하게 된 동기로는 업무의 전문화, 경비절감, 공증수입의 기대, 세금문제의 간편 등이 있었다. 한편 법무법인의 운영형태로는 수 지공동형(공동수입, 공동경비)이 57%, 단독형(공증업무 이외에는 단독운영)이 30%, 절충형(수입은 각자 관리하고 경비는 공동부담) 이 9%로 나타났다.67)

다. 개선대책

법무법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무한책임제도의 개선이 필요 하며,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금면에서도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거론되고 있다. 법무법인제도가 창설된 지 불과 15년 만에 그 숫자가 132개로 증가하고 소속변호사 숫자도 전체 변호사 의 25%를 차지하는 한편 공증업무의 50% 이상을 법무법인이 담 당하는 등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또한 질적 인 면에서도 법무법인 가입변호사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반응도 호의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무법인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최근 사법시험 합 격자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변호사 1인당 수임사건이 감소하여 단 독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무실 을 운영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 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면서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업무의 전문화 또는 분업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 니라, 정부가 법무법인에게 공증업무를 허용하는 등 특혜를 부여 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무법인이 1994년 이후에 설립되었으며 구성 원도 최소한인 5인에 불과하여 아직은 소규모 사무실의 형태를 벗

67) 대한변호사협회,「한국의 법무법인」,『인권과 정의, 제265호, 1998. 9, pp.154-156 참조

어나지 못하여 업무의 전문화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변호사업무의 전문화는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며 전문화는 변호사들의 조직화, 분업화, 대형화가 전제조건 이다.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법무서비스의 내용이 점차 복잡화・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매력은 더욱 커 질 것이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법조비리와 세 금의 투명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법무법인제도가 그 대안이 라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 및 대한변협에서도 법무법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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