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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시설에 대한 자본이동

문서에서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페이지 197-200)

(5) AFTA

3) 병원시설에 대한 자본이동

앞으로 보건의료서비스 협상의 진행에 따라 국내 의료법 및 의

87) 유럽국가들간에는 의사면허를 상호인정해 주고 있다.

88) GATS 협정 제7조(인정)에서 각 체약국은 인가기준과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 요건 등과 관련해서 특정국가에서 취득한 학력, 경력, 면허, 자격 등을 인정 할 수 있다. 또한 각 체약국은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발표 후 1년 이내에 그들이 실행하고 있는 인정제도를 체약국단에 알려야 하며, 그 이후 이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체약국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9) 우리 나라의 전문의료인력의 경쟁력이 월등히 높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불리한 위치에 있지는 않다.

료제도 중에서 외국자본이나 의료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 는 규제조항의 완화 내지 폐지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외자도입법상의 투자금지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의 료기관에 대한 투자는 허용되었다. 국내의 의사면허 없이 외국인 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해도 현행 의료법인에 의 한 병원설립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로 부터 발생된 과실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개방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첫번째 이슈는 영리형태의 의료기관에도 투자가 허용되느냐의 문제이다. 국내 의 료법(제30조)에 의하면 국내의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의료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경우는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으로만 가 능하다. 즉, 국내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영리병원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자도입법에는 외국인투 자가에 대하여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고(제5조), 또한 외국투자자에 대하여 대외송금을 보장한다(제4조)고 되어 있 다.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된 법적용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물론 의사가 아닌 경우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만이 병원설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항은 내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서 내국민대우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영리형태의 투자는 상업차원의 영리를 추구하는 교역 자유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더욱 중 요한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개방이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관련된 협상을 통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유화(우루과이 라운드협상 15의제 중의 하나임)라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 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상대국이 우리 나라에 영리추구 의 병원투자를 개방하면서 우리 나라에도 개방할 것을 요구해 온

다면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진다.

국내 의료계에서는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 을 얼마나 오랫동안 고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상대국(예를 들면 미국)으로부터 개정압력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강하게 요구받 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90) 만일 현행 의료법을 계속 유 지할 수만 있다면 외국인의 투자유입은 비영리형태로서 매우 제한 적이다. 그러나 과거 쌀시장 개방 협상과정에서 경험했듯이 미국 의 강한 압력에 의해 의료법을 개정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 다.

두 번째 이슈로 미국의 병원은 의사를 전일제로 고용하는 우리 나라와는 달리,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외부의사와의 계약을 통해 필요할 때 대여하는 개방형 병원시스템이다. 만일 미국이 이러한 병원형태의 투자개방을 요구할 경우 의료계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같은 제도는 우수한 의 사인력을 우수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병원과 분리함으로써 시설 과 장비의 공동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특 정병원의 환자집중 완화 등의 장점을 가지는 반면에, 전문의 중심 의 의료체계 가능성, 자본가의 병원시설 참여가 더욱 용이해짐에 따라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요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 그 러나 의료비의 절감요인도 상존하기 때문에 국민의료비의 증감효 과는 검증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위의 제도에 대한 장단점 및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서 이같은 시장개방 압력에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이슈로 우리 나라에서는 의약품 소매업이 약국을 지칭 하므로 소매업의 개방은 약국개설을 외국인에게도 허용한다는 것

90) 참고로 우리 나라에도 차제에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의료기술의 발전과 병원경 영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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