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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FTA

4. 정책제안

이 원칙에 대한 회원국들의 양허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첫째는 효과적인 긴급 세이프가드의 설립이고, 둘째는 자국의 관할권 밖에 있는 외국기업들의 부당행 위로부터 국내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기관간의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이다.

(6) 인력이동 자유화

서비스는 다른 WTO 회원국가의 영토 내에 회사설립을 하지 않 고도 외국인의 일시적 인력이동에 의해 공급될 수 있다. 회사설립 을 하더라도, 외국인의 이동은 현지법인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연인의 이동”은 국내에 영구적 취업 이나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과는 무관하다. 인력이동에 관한 양 허는 GATS의 각국 양허표에 포함이 약속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Unbound’로 양허하여 양허의 구속력이 미미한 상태이다.

WTO가 효력을 발휘한 6개월 이후부터 이 사항에 관한 협약의 개선을 협의하기로 한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후속협상이 진행 되었으나 그리 큰 진전을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새 로운 라운드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GATS에서의 무역자유화가 비 교우위 논리에 따라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수 개도국들의 유일한 비교우위 분야인 인력이동의 자유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만, 선진국의 주요 관심사항인 국경간 공급과 투자에 의한 의미 있는 서비스무역의 자유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로 성취하기 위해서 2000년 1월 서비스 뉴라운드 개시 이전까지 필요한 정책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서비스 뉴라운드 협상을 전담할 협상조직을 1999년 후반 기부터는 가동시켜야 한다. 이 협상조직은 협상종료 때까지 유지 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전담 대표협상가Chief Negotiator

가 지정되어야 하고 이 대표협상가가 서비스 뉴라운드 개시부터 종료 때까지 서비스협상의 실무책임을 지도록 기간과 권리가 보장 되어야 한다. 과거처럼 협상기간 중에 보직변경에 따라 협상수석 대표가 빈번하게 교체되는 일은 협상력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 서비스전담 대표협상가는 한국의 서비스분야 협상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협상전문가여야 하며, 따라서 반드시 정 부관료들 중에서 지명할 필요는 없다.

둘째, 2000년 서비스 뉴라운드 초기에 Request List를 제출하는 것 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중점 시장개방 요구분야와 대상국가들 을 1999년 하반기까지 파악하도록 연구한다. 이 연구에는 이번 보고 서에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제시된 협상방식의 Formula, 경쟁규 범, 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못한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도 그 분야에서의 GATS 규범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Sectoral Study가 진행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한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 공급자(국내․국 외기업 모두 포함)들로 구성되는 민간단체인 서비스산업연합회 Coali-tion of Service Industry in Korea를 발족시켜,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추 세를 파악하고 주요국의 서비스산업연합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부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대응전략

제5장 서비스산업의 현황 ··· 91 제6장 서비스교역 자유화 ··· 105 제7장 서비스산업의 당면과제 ··· 114 제8장 시장개방 대응방안 ··· 125

제5장 서비스산업의 현황

문서에서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페이지 8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