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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N면제 목록

문서에서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페이지 51-54)

(5) AFTA

4) MFN면제 목록

MFN면제가 적용되는 WTO 회원국들의 조치를 명기한 목록이 동 부속서에 첨부된다. 협상참가국은 MFN면제대상 조치에 관해

①조치의 내용과, ②MFN에 불합치하는 대우의 내용, ③의도하고 있는 면제기간, ④MFN면제를 필요하게 만드는 조건에 대한 정보 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MFN면제 관련협상

미국은 1991년 3월 해운, 금융, 기본통신, 항공분야에 대해 MFN 의 완전면제를 신청하였다. 이것은 모든 국가에 대해 자국의 국내 법규 또는 정부정책에 따라 자유재량에 의해 서로 다른 수준의 차 별대우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당해분야를 서비스협정 적 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동 분야는 계속 일방조치, 양자협상 체제하에 놓이게 되고 다자간 분쟁해결 의뢰도 배제되게 된다. 미 국의 이러한 주장은 일부는 수용이 되고 일부는 WTO 출범 이후 후속협상이 진행된 기본통신, 금융서비스 협상의 경과에 따라 상 당부분 후퇴되었다.

현 GATS에 존재하는 MFN면제는 국가에 관계없이 특정 서비 스분야에 대해 MFN이 면제되는 경우와 국가마다 자국의 이해관 계에 따라 서로 다른 조치에 대해 MFN을 면제하는 두 가지 형태 로 구분된다.

전자의 예가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이다. 항공기 수리 및 정비, 항

공운송서비스 판매, 컴퓨터예약서비스(CRS)를 제외한 항공운송서비 스 분야에는 GATS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항공운송서비스 부속 서Annex on Air Transport Services에 따른 것이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 는 EC, 캐나다가 신청한 시청각서비스Audio Visual Service 분야의 MFN면제이다. 이들은 자국 및 인접국가, 유사언어국가, 공동생산협 정 회원국에서 생산된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의 상영, 방영시간의 하 한을 설정하였다.

WTO 출범 이후 분야별 협상이 진행된 금융, 기본통신, 해운서 비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MFN면제였다. 각 분야에서 가장 협상력이 큰 미국은 협상참여국들의 시장개방 수준이 미국이 설정한 ‘Critical Mass’에 도달하지 않으면 미국의 시장개방조치에 대한 MFN 대우를 취하지 않겠다는 협상전략을 구사했다. 이 때 문에 금융서비스는 미국이 배제된 가운데 협상이 타결되는 선례 가 만들어졌고, 기본통신서비스는 협상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캐나 다의 개방수준이 낮은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이 협상타결의 마지막 순간에 기본통신서비스의 일부에 대해 MFN면제를 신청 하였다.

(5) MFN면제 조항의 문제점

MFN면제조치의 논리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번째 주장은 GATS 제정 이전에 이미 쌍무적 또는 일정한 지역간의 무 역협정에 따라 호혜적으로 부여한 특혜조치Preferential Treatment를 이 들 호혜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까지 확대해 비차별적으로 적 용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주장은 시장이 상대적으로 폐쇄 된 국가가 시장개방조치를 단행하지 않고 협상이 종결되어 MFN조 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보다 시장이 개방된 국가로서는 결과

적으로 상대국보다 시장을 더 개방하는 상태가 되어 시장폐쇄적인 국가의 서비스 공급자가 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이용해 개방적인 시장에서 경쟁우위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GATS에 존재하는 MFN면제조치들을 살펴보면, 항공서비 스 전체에 대한 MFN면제, EC 국가들의 시청각서비스 분야 등은 첫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미국이 취하고 있는 MFN면제조치의 대 부분이 ‘무임승차Free Riding’에 대한 대응조치인 두 번째 경우에 해 당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타국에 비해 유독 미국만이 ‘무임승 차’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미국시장의 상대적 인 개방정도를 협상의 지렛대Leverage로 해 타국의 시장개방을 확 대하겠다는 전략적 측면과 미국시장의 개방수준에 상응하는 정도 의 타국시장의 개방 없이는 국내업계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협정 자체의 국내비준이 어렵다는 정치적인 논거가 작용하고 있다.

MFN면제 부속서에 따르면 MFN면제는 일단 기록되면 그 이상 의 추가는 불가능하고, 통상 10년을 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허 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MFN면제가 허용된 협상과정을 살펴보면 MFN면제에 대한 규율Discipline 부재, MFN면제 인정에 관한 절차 와 방식의 부재가 쉽게 눈에 띈다. 특히 협상의 전반적인 골격이 확정된 상태에서 마지막 순간에 주요 통상국가들이 MFN면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 경우 나머지 국가들은 유사한 MFN면제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협상시한을 더 연장하든지 아니 면 자국의 양허안을 그대로 두고 MFN면제 신청을 허용할 것인지 를 결정해야 한다. 다자간 협상의 속성상 강대국이 저지르는 “마 지막 순간에 발생하는 의외의 사태Last Minute Surprise”에 대해 나머 지 국가들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강대국 다자간 협상의 이러한 속성을 기회주의적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MFN면제 협상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경기규칙이 필요하다. 그리고

MFN면제조치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고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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