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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으로 양허가 불가능한 경우 No Commitment Technically Feasible 서비스에 따라서는 특정 공급형태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불가능

문서에서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페이지 72-78)

(5) AFTA

4) 기술적으로 양허가 불가능한 경우 No Commitment Technically Feasible 서비스에 따라서는 특정 공급형태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불가능

한 경우가 있는데 국경간 서비스 공급형태에 특히 이런 경우가 많 다. 예를 들면 A국의 요리사가 A국에 앉아서 B국에 있는 손님에 게 요리를 해줄 수는 없는 것이며 폐수처리, 호텔, 창고, 선박이나 자동차수리 서비스 등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불가능하다. 건설 서비스도 국경간 공급이 불가능하다. 건설이라는 서비스 공급활동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설장비와 사람이 현지에 주재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서비스 형태는 양허표 해 당란에 “Unbound”로 나타나고 주석에 “Unbound Due to Lack of Technical Feasibility”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가능할 수 도 있는데 정보부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점,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미래에는 기술발전으로 가능하 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협상과정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간 양허협상 과정에서 이들 사례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해 미래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명되면 “Unbound”로 나타내

기로 하였다.

(2)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진행방식

일단 정해진 Positive Listing 방식 아래에서도 어떤 서비스분야 를 개방할 것인지를 협상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하나는 Request/Offer 방식이고, 또 하나는 Formula 방식이다.

전자는 각 협상국들이 상대국에게 자국이 시장개방을 원하는 서 비스분야와 그 분야에서의 시장개방조치(예 : 외자제한 철폐, 공급 자수 제한 철폐)를 담은 문서Request List를 제시하면, 상대국은 이 에 대해 자국이 개방하려는 서비스분야와 그 분야에서의 시장개방 조치를 담은 문서Offer List를 제시하고, 양 문서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후자는 협상국들이 시장개방을 원하는 서비스분야와 그 분야에 서 시장개방조치의 목표치Target Value를 정하고 각국이 이 목표치 를 충족시키는 협상방식이다. 이 방식은 여러 가지로 변형될 수 있 다. 목표치를 가령 특정서비스 분야들로 한정하거나, 전체 서비스 분야 가운데서 x%를 설정할 수도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협상 국을 구분하고 각 국가군마다 목표치를 달리 정할 수도 있다. 또는 무역장벽이 높은 국가일수록 개방폭을 크게 하고, 이미 무역장벽이 낮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개방폭을 작게 하는 방식(Harmonization Approach라고 명명됨)도 Formula 방식의 하나이다.

Formula 방식은 관세협상에서 사용된 사례가 많다. 1997년 4월 타결된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의 경우, 모든 협 상참가국들은 IT제품 202개를 선정하고 이들의 관세를 2000년까지 0%로 인하하는 것을 협상목표로 정한 바 있다. 케네디라운드에서 는 모든 선진공업국들이 비농업제품의 관세를 50% 인하(예 : 20%

자동차 관세는 10%가 됨)하는 협상방식이 제안되었고, 도쿄라운드 에서는 z=Ax/A+x(z=협상타결 후 관세, x=협상개시 이전 관세, A=

상수)라는 공식을 적용해 관세인하협상이 추진되었다. 우루과이라 운드 관세협상에서는 일정국가들끼리 특정제품에 대해 서로 관세 율을 0으로 인하하는 “Zero for Zero” 방식이 사용되었다.

2.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서비스분야별 후속협상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네 가지 서비스분야에서 후속협상이 개시되었다. 인력이동, 금융서비스, 기본통신서비스, 해운서비스 각 분야에 대해서 각각 별도의 협상Sectoral Negotiations이 진행되었다.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각 분야에서의 별도협상이 협상진행과 결과 의 차원에서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일괄타결 협상방식Single Under-taking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협상결과부터 본다면 인력이동 분야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도출 하지 못했고, 금융서비스 협상에서는 미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조 건부협정이 체결되었다가 1997년 12월 미국이 참가하고 WTO 회 원국들이 양허수준을 일부 개선하는 형태로 협정이 타결되었으며, 해운서비스 협상은 합의도출에 실패하였고 유일하게 기본통신서비 스 협상만이 가장 괄목할 만한 수준의 양허표를 담은 협정체결에 성공하였다.

협상의 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협상력Bargaining Power이다. 이 협상력은 협상이 타결될 경우 각국이 얻게 되는 이 득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각국의 손실, 그리고 협상사안에 각국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협상이 결 렬될 경우 발생할 손실이 큰 국가일수록 협상력이 떨어지게 되며,

협상이 타결될 경우 발생할 이득이 큰 국가일수록 협상력이 높아 진다. 예를 들어 301조 발동을 무기로 쌍무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미국과 상대국의 경우, 쌍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무 역보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예 : 수출의 대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협상력이 떨어진다. 그 분야의 비교우위가 높을 수록 협상력이 높고, 협상력이 높을수록 자국에 유리한 협상결과 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모든 분야를 같은 Package로 해 어느 한 분야라도 타결되지 않 으면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Single Undertaking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각국이 자국의 비교우위에 따라 분야별로 Balancing을 할 수 있다. 반면 각 분야마다 별도의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는 Sectoral Approach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략적 고려가 불가능해지 고, 그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국가가 협상을 주도하게 된다.

주로 개도국의 관심사항이었던 인력이동의 경우 선진국들은 인 력이동을 확대하는 별도의 부속서 제정에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 였고, 개도국들은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되었다. 만약 인력이동 협상이 타 서비스분야 협상과 연계되어 진행되었다면 개도국들은 시장개방과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WTO 출범 이후 서비스분야별 협상의 경우 협상이 진행된 방식 은 가장 강력한 협상력을 지닌 미국이 협상타결에 필요한 개방수 준을 타국에 요구하고 협상참여국들은 자국이 선호하는 개방수준 을 지키려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미국의 분야별 협상전략은 먼저 자국 업계와 의회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개방요구를 상대국 가들에게 제시하고 양허표를 제시하는 국가의 수와 이들의 개방수 준이 소위 “Critical Mass”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협상타결을 할 수 없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만약 “Critical Mass”가 완전히 충족되

지는 않지만 상당부분 근접한 경우에는 개방의 정도가 미미한 국 가들에게 미국시장의 개방혜택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MFN조치를 면제하겠다는 것도 미국 협상전략의 핵심적인 사항이었다.

문제는 관세협상에서의 인하관세율 목표 또는 관세인하 품목수 처럼 모든 협상국들이 객관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Focal Point가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국가가 Critical Mass에 속할 것인지를 미국 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그 국가의 만족할 만한 개방수준도 막 연히 “미국의 개방수준에 상응하는 수준Comparable Market Access”으 로 요구되고 있어 불확실성과 미국의 일방주의 속에서 협상이 마지 막 순간까지 타결과 결렬의 극단을 왔다갔다하는 상황을 연출하곤 했다. 이러한 불투명성에 대한 제어장치로서, 해당 서비스분야의 전 세계 매출규모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가 양허표를 제시하 면 국가숫자 측면에서는 Critical Mass가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자 는 관행이 정착되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각국의 개방수준 평가 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러한 Critical Mass에 관한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이 분야 별 협상이 아닌 Single Undertaking Approach를 한다고 해서 완 전히해결되는것은 결코아니다. 그러나SingleUndertaking App-roach가 채택되면 Critical Mass를 모든 서비스분야 전체에 걸쳐 정의하면 되기 때문에 각국마다 자국의 비교우위에 따라 양허분야 와 양허수준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서비스분야별로 타결 하려는 협상방식 아래에서는 양허 자체에 소극적인 개도국들 때문 에 양적인 측면에서부터 Critical Mass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다수 개도국들은 WTO 출범 이후 개시된 서비스분 야별 협상에서 소극적이었으며 협상 최종순간까지 양허표를 제출 하지 않아 Request/Offer 방식에 의한 협상 자체가 의미 있게 진 행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만약 WTO 출범 이후 서비스협상이 서로 다른 협상일정을 가진 채 분야간의 아무런 연계 없이 진행되지 않고 Single Undertaking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협상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개도국들은 인력이동 분야에서 지금 GATS에 약속된 수준보다는 자국의 관심 사항을 더 많이 포함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대신 협상 자체의 타 결도 상당히 지체되었을 것이다.

제4장 한국의 서비스 뉴라운드 협상전략

문서에서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페이지 7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