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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전략 가. 협상의 주체

문서에서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페이지 150-158)

(5) AFTA

2) 개방전략 가. 협상의 주체

변호사단체의 자치를 강조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상대국의 변호사 협회간에 협의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 협의결과를 기초로 정부당 국자간의 협상을 전개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OECD에서의 변호사단체의 움직임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해 야 할 것이다. 1997년 2월 파리에서 개최된 OECD 주최의 자유직 업서비스 자유화에 관한 제3회 워크숍에서 일본변호사연합회 대표 는 변호사는 다른 자유직업서비스와는 사회적 책임과 특성이 다르 기 때문에 변호사업무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세계의 변호사들이 모여 스스로 국제협력의 방향을 토의해야 하며, 그 준비를 3자 법 조회의(미국ㆍEUㆍ일본의 변호사협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해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파리에서 변호사의 국제업무에 관한 포럼이 개최되었다.

참가국 변협대표들의 대다수의 의견은 외국인변호사에 대해서는 그 소속국의 법률에 관한 서비스와 국제법에 관한 서비스를 허용 해야 하며 주재국 변호사와 공동경영을 허용해야 하고 주재국 변 호사를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55) 이는 앞으로 뉴라운

55) 김진억,「변호사직의 국제적 업무에 관한 포럼 참가보고서」,『인권과 정의』, 제 267호, 1998, 11, pp.139-140 참조. 이 포럼에서는 법률서비스의 특수성과 책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즉 변호사업무는 공익적 측면이 강해 사회적 책임이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

New Round 법무시장 개방협상에서도 그 기조를 이룰 것으로 전 망된다.

나. 개방계획의 수립

우리와 여러 가지 면에서 제도가 가장 비슷한 일본의 법무시장 개방의 경험에 비추어 단계별로 시장계획을 수립한다.56)

<제1단계 개방>

일본의 1987년도 개방수준을 유지한다.

ⅰ) 승인조건 : 외국변호사의 국내영업은 법무부의 승인과 대한 변호사협회 가입을 조건으로 한다.

ⅱ) 자격조건 : 외국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실무경험이 5년 이 상이며, 우리 나라 변호사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 한 직무수행 계획, 주거, 재산적 기초가 있어야 하며 고객의 업무상 손해를 배상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단, 상호주 의는 GATS 상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와 고객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의무가 있는 등 특수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복합서비스Multidisciplinary Service에 대해서 미국변호사협회는 반대입장이었으며 유럽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나 회원국가 중에 이미 허용하는 국가가 상당수 있는 형편이다. 일본은 복합서비스는 제한되어야 하며 만일 허용된다면 변호사의 특수성이 보장되는 조건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 장이었다.

56) 일본의 외국법 사무변호사 제도에 관해서는 한견표(1998), pp.71-77; 법원행정처 (1997), pp.289-312; 일본변호사연합회(1998), pp.143-146 참조. 특히 일본의 경 우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외국법 사무변호사 제도에 대한 정책변경에 대해 이니 셔티브를 가지고 연구와 조사활동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원들의 합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점을 우리 변호사협회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때문에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ⅲ) 개방분야 : 원자격국법에 관한 법률사무만을 허용한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법에 관한 사무를 허용한다.

여기서 지정법이라 함은 외국변호사가 원자격국법 이외에 다른 나라의 법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을 인정받는 경우 로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다.

ⅳ) 직무의 범위 : 외국변호사는 법원, 기타 관공서에서의 절차 대리 및 그 절차와 관련해 이들 기관에 제출할 문서의 작 성, 형사변호 활동, 원자격국법 이외의 법의 해석, 공업소유 권 등의 득실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대리 또는 문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다.57)

ⅴ) 권리의무와 지위 : 대한변호사협회와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입회할 수 있다. 징계권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가진다. 해당국 법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예컨대 미국법변호사, 일본 법변호사, 영국법변호사 등으로 표시한다. 사무소의 명칭에 원자격국 및 지정법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해야 하며, 사 무소의 명칭 가운데 외국변호사의 성명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사용해야 한다. 본국사무소의 명칭은 자기의 성명 및 사 무소의 명칭에 부가하는 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변호사의 고용이나 한국변호사와의 공동경영을 허용하 지 아니한다. 다만, 사무소의 시설, 사무원, 통신시설을 공동 으로 사용하고, 상호간의 법률 조사ㆍ조언ㆍ사건의 주선 등 에 있어 제휴하고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58)

57) 일본의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외국변호 사법’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참조

58) 일본변호사연합회(1998), p.144 참조

<제2단계 개방>

일본의 1994년도의 개방수준을 유지한다. 제2단계 개방시기는 제1단계 개방으로부터 최소한 7년 이후에 한다.

ⅰ) 자격요건의 완화 : 원자격국가에서 5년간의 직무경험 요건 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의 변호사 또는 외국법변 호사의 사무소에서 고용되었던 기간을 2년을 한도로 해 5 년의 직무경험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다.

ⅱ) 사무소 명칭의 자유화 : 제1단계에서는 사무소명칭에 외국 법변호사의 성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완화해 소속 법률회사의 명칭, 지명 및 보통명사 등을 사무소의 명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사무소명칭에

「외국변호사사무소」라는 용어를 포함해야 하며, 소속 법률 회사의 명칭의 사용은 한국내 한 곳에 한정된다.

ⅲ) 공동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 전면적인 공동경영은 허용하지 않지만, 한국변호사와 외국법변호사가 각각 독립한 사무소 를 유지하면서, 소송 등의 제외사안 외의 모든 사안을 동일 의 장소에서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를 특정공동사업이라 부른다. 특정공동사업의 당사자가 되는 한국변호사는 국내에서 한국변호사로서 직 무경험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특정공동사업의 범위로는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관공서에서의 절차대리, 형사변호사로 서의 활동 등과 한국법이 그 전부에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으면 안될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에서 그 취급에 외 국법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특정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한국변호사와 외국법변호사

와는 각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공동사업의 대상 이외의 사무소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되고, 특정공동사업의 대상인 사무의 처리에 있어서도 부당한 관여를 하거나 상 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약정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특 정한 공동사업을 감독하기 위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의뢰 인에게도 고지하도록 한다.59)

<제3단계 개방>

일본의 1998년도 개방수준을 유지한다. 제3단계 개방은 제2단계 개방으로부터 최소한 4년 이후에 한다.

ⅰ) 자격요건의 완화 : 제2단계 개방까지는 원자격국에서의 5년 간의 직무경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3년으로 단축한다. 그 중 한국에서의 한국변호사 또는 외국법변호사 사무소에서 의 직무경험을 1년의 범위 이내에서 인정한다.

ⅱ) 직무범위의 확대 : 제3국법의 취급범위를 확대한다. 종전에 는 지정법에 국한하였으나, 서면에 의한 조언을 받는 경우 에는 제3국에 관한 법률사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ⅲ) 공동사업 요건의 완화 : 섭외사건의 경우 각종 제한규정을 철폐해 소송사무, 행정절차까지 허용한다. 여기서 섭외사건 이라 함은 외국법에 관한 사건, 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사건, 외국회사가 의뢰하는 사건 등을 말 한다. 다만, 공동사업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는 손익 의 분배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특정공동사업

59) 일본변호사연합회(1998), pp.144-145 참조

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외국법변호사가 외국법변호사법 에 정한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법률사무를 행할 수 없다 고 하는 제약을 받는다.60)

다. 협상전략

개방계획에 근거해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는 확신을 심어주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속도와 개방범위를 조정하도록 한다. 아직도 국 가간의 법률체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변호사의 업무영역에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외국변호사가 허용된 업무범위를 일탈할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게 된다면 그 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 은 우리와 법률문화나 법률체계․법조계의 실정 등이 비교적 유사 하면서도 이미 상당한 정도로 개방을 한 일본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법무서비스 개방문제에 대해 의연한 자세로 임하면서 그 대비를 위해 사전에 충실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 개방의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그 기간을 이용해 우리 사법제도의 개혁 및 국내 법무서비스 업무의 개선 등을 통해 외국변호사의 국 내진입에 따른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한편, 개방의 방법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피해를 가능한 한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61)

60) 일본변호사연합회(1998), p.146 참조

61) 1986년 10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변호사들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 하기 위해 대한변협 외국인변호사대책위원회가 설치된 바 있고, 1994년 6 월 대한변협에 다시 법조계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계, 경제계 등 사회 각계 각층으로 구성된 ‘외국변호사문제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켜 활동하였으며, 1997 년에는 ‘법무서비스개방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방범위와 개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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