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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S와 GATT와의 관계 : 분쟁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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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FTA

5. GATS와 GATT와의 관계 : 분쟁사례 연구

WTO 출범 이후 1998년 12월 현재 DSB에 제소된 분쟁은 모두 150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GATS 때문에 분쟁이 촉발된 경 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 DSB에 제소된 150건의 분쟁 가운 데서 GATS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분쟁은 10건 정도로 집계되며, 이 중 2건(캐나다-정기간행물, EC-바나나)만이 패널절차가 완료되

어 이행단계에 들어가 있다.

캐나다-정기간행물, EC-바나나 분쟁은 모두 분쟁당사국간 합의 에 따른 분쟁조정에 실패해 패널이 구성되었으며, 패널보고서에 대 한 분쟁피소국의 상소에 따라 상소심Appellate Body의 심의가 있었고, 상소심보고서가 DSB에서 채택되었다. 이 두 분쟁에서 제기된 GATS 관련사안은 GATT와 GATS의 관계이다. 피소국인 캐나다와 EC는 GATS는 의도적으로 GATT가 적용되지 않는 범주에 적용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패널의 입장은 GATT와 GATS 가 상호배타적인 협정이고 각각의 적용범위는 중복될 수 없으며 중 복되지 않도록 해석되어야 한다는 캐나다와 EC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1) 캐나다 -정기간행물

분쟁제소국인 미국은 캐나다의 정기간행물에 대한 관세분류와 국내소비세 관련조치, 그리고 국내출판 정기간행물에 더 낮은 우 송료를 적용하는 조치가 GATT 내국민대우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 장하였다. 이에 대해 캐나다는 국내소비세는 GATS협정이 적용되 는 광고서비스에 관련된 것이며, 캐나다는 광고서비스에 대해 어 떤 양허도 한 적이 없으므로 WTO 회원국에게 내국민대우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캐나다는 GATT와 GATS의 적용범위를 각각 따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럼으로써 두 개의 독 립적인 협정이 중복되고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경제활동의 지배적 혹은 본질적 특성

The Dominant or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an Economic Activity”에 따라 GATT를 적용할 것인지 GATS를 적용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 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상품생산에 투입되는 서비스에는 GATT가,

출판업자들의 광고서비스와 같이 독자적 활동으로서의 서비스에는 GATS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캐나다는 미국이 GATT에서 분쟁을 제소해 시장개방 약속을 하지 않은 서비스분야 의 시장개방을 의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패널은 캐나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패널은 캐나다 국내 소비세가 GATT협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조사하고, WTO협정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참조한 결과 GATT와 GATS 하의 의무는 공존할 수 있으며 둘 사이에는 상하관계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기술의 진보와 경제활동의 세계화로 인해 GATT 와 GATS 사이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는 캐나다의 주장도 타당성 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GATT와 GATS가 중복될 수 있다는 패널의 이러한 결론은 항소심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2) EC-바나나

EC는 구 식민지국가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한 조치가 GATT 위 반이며, 이들 국가와 다른 국가들을 차별하는 수입허가제가 GATS 위반이라는 피소국들의 주장에 대해 바나나 수입허가제가 서비스교 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GATS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제소국들은 GATS의 범위는 국내 및 국외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업자들간의 “경쟁관계에 영향을 주는” 조 치로서 바나나 수입관련 EC규정 404/93과 다른 관련규정을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패널은 사전적으로 GATS의 “서비스교역에 영향을 주는”이라는 한정어에 GATS의 범위가 특정규정의 범주나 조치에만 한정된다 는 개념은 들어 있지 않으며, GATS의 원칙은 “어떤 조치가 서비 스 공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서

비스 공급의 경쟁조건과 관계가 있는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고 결 론지었다. 패널은 EC가 주장하는 GATT와 GATS 사이의 상호배 타적인 관계를 지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항소 심은 패널의 이러한 법률적 해석을 지지하였다.

GATS와 GATT간의 연관성은 향후에도 다수의 분쟁이 예상되 는 분야이다. 현재의 GATT체계와 GATS체계는 무차별원칙에 기 초한 무역장벽 해소, 모든 무역장벽의 투명성 확보, 무역의 흐름을 왜곡하는 조치에 대한 시정 등 공통된 인식 아래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GATT는 50년에 걸쳐 진화되어 온 반면 GATS는 이제 출발점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GATT와 GATS가 하나의 통합된 협정으로 궁극적으로 존재해 야 하는 이유는 기술진보, 경제활동의 세계화에 따라 상품교역과 서비스교역의 경계가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전자상 거래가 대표적인 예이다). 무역자유화가 효과적으로 실현되려면, 국경조치인 관세 및 비관세조치의 자유화 이외에 무역관련 다자간 투자, 경쟁규범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것은 GATT와 GATS에 공 통된 과제이다. GATT와 GATS가 공통된 규범으로 통합될 때까 지 GATT와 GATS는 배타적이지 않으며 중복될 수 있다는 캐나 다-정기간행물, EC-바나나 분쟁사례의 패널의 평결이 선례로 적 용될 것이다.

제3장 GATS 협상방식

1.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서비스협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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