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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FTA

3. 협상목표

다음사항들은 서비스뉴라운드 출범시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에 포함될 수 있는 협상의 목표들이다. 이하 논의는 한국이 선진 국의 의무를 지는 것을 상정하고 전개된다.

(1) 시장개방의 실질적인 확대

서비스시장의 실질적인 개방확대는 새로운 서비스라운드의 가장 중요한 협상목표이다. 이를 위해 현 GATS에서 배제되어 있는 항 공운송서비스 시장의 자유화가 시작되어야 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후속협상에서 타결에 실패한 해운서비스의 자유화 약속이 확보되 어야 한다.

서비스 뉴라운드에서의 서비스시장의 실질적인 개방확대를 촉진 하고 향후 GATS에서의 지속적인 서비스시장 자유화 추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정시키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 하나는 현 GATS 에서의 양허표 작성방식을 Positive Listing에서 Negative Listing으 로 전환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Formula 방식의 도입이다.

협상국들이 시장개방 분야를 열거하는 현재의 Positive Listing에 비해 조금이라도 무역제한적인 조치가 있는 서비스분야만을 열거하 는 Negative Listing은 무역장벽의 파악, 협상목표의 설정, 국가간 비 교 등의 면에서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전환작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도국의 경우 WTO의 Tech-nical Assistance를 강화하고 World Bank의 협력개발기금을 지원하 도록 한다. 모든 회원국들에게 Negative Listing을 적용하는 데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번 서비스 뉴라운드에서는 선진국들에게 만 의무적으로 Negative Listing을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자유화 약속대상 서비스 범위와 개방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공급 양식별 제한사항에 대해 Formula 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선진국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 국경간 공급의 완전자유화, 인력공 급의 자유화, 그리고 투자와 관련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해 야 하고, 개도국은 개방(부분개방 포함)서비스 분야들의 세계시장 규모가 전체 서비스의 세계시장 규모의 x%를 상회하도록 해야 하

며, GATS에서의 양허수준을 최소 y% 이상 개선시켜야 한다(x, y 값에 대한 연구는 이번 보고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 범위 내에서 서비스분야별 개방의 정도와 범위는 Request/Offer 방식에 따라 협상을 진행한다.

(2) 서비스분야 경쟁정책 규범 제정

서비스무역 자유화는 경쟁촉진 없이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유화 진전에 맞추어 국내규제가 경쟁촉진적인 것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시장개방 약속의 효과가 무효화되는 사태가 발생 하고 무역분쟁이 빈번해지며, 효과적인 경쟁규범이 미비된 상태에 서는 DSB에서의 분쟁해소도 만족스럽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 다. 어느 특정 서비스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서비스 분야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무역 자유화와 병행한 경쟁촉진적인 원 칙들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GATS의 부속서Annex로 제정 하거나 또는 각국의 양허표에 Horizontal Commitment 형태로 약 속하는 것을 협상목표로 삼아야 한다. 경쟁촉진적인 원칙들에 대 해 모든 회원국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GATS의 부속서로 제 정하고, 국가마다 채택 가능한 경쟁촉진적인 원칙들의 범위가 상 이한 경우에는 각국의 양허표에 Horizontal Commitment 형태로 약속하는 방식을 제안한다(이들 규범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보 고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3) 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 분야 규범 제정

상기 세 분야의 규범이 GATS에 확립되어야 서비스분야 시장개 방이 확대될 것이다. GATT에 존재하는 세이프가드, 보조금협정의

기본취지와 원칙들을 수용하면서 서비스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범이 제정되어야 한다. 서비스분야 정부조달이 MFN, 투명성원 칙에 따라 개방될 수 있도록 다자간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이들 규범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보고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들 세 분야의 다자간 규범은 모든 회원국들이 협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GATS 부속 서의 한 형태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MFN면제 최소화

서비스 뉴라운드는 현 GATS에 존재하는 MFN면제조치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여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자간 합의가 있 는 경우에만 그 면제조치의 존속을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MFN면제조치는 모두 폐지하는 것을 협상의 주요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MFN면제조치 존속의 필요성은 해당조치를 취한 국가가 입 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국들은 MFN면제조치 신청 이후 지금 까지 해당조치에 관련되어 취해진 사항들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존속이 결정되는 MFN면제조치에 대해서도 그 존속기간 이 GATS에 명시된 대로 최초 면제신청기간으로부터 면제조치 완 료시한까지 원칙적으로 10년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국경간 서비스 공급제한 완화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국경간 공급사항이 별 관심을 끌지 못했 다. 많은 사람들은 국경간 공급이라는 것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적 절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이 분야에서의 Binding Commitment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많은 국가

들은 국경간 공급에 따른 서비스무역조치에 관해서는 “Unbound”

를 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경간 서비스무역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는 이러한 기존사항의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들은 GATS가 제정되던 시절에는 존재하지 도 않았던 것들이다.

인터넷은 GATS가 적용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해당된다. 일각에 서는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며, 처음 GATS가 생겼을 때에는 인 터넷이 현재와 같이 널리 사용되지 않았고, 현재 인터넷이 대중적으 로 보급됨에 따라 기존의 GATS가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분 야가 탄생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해석은 기본통신협상과정에서 합의한 기술중립적인 통신 서비스 정의Technology-neutral Definition of Telecom Services를 위반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예측이 가능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통신서비스에 관한 GATS의 부속서Annex와, 그 이 후의 기본통신협상에서 결정한 조항들을 전자상거래의 관점에서 다 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경간 공급방식 자유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이는 서비스무역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며 국제무역구조의 주변부에 있 는 중소기업들에게 더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국 가들은 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대한 양허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시장접근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현지법인 설립을 요구한다.

국경간 공급은 허용하지 않고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서만 시장접근 을 허용하는 조치는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걸림돌이 된다. 이러 한 조치는 다국적기업과 대기업만 유리하게 해주며, 서비스경제 활성화의 촉매제인 중소기업의 국제경쟁 참여기회를 제한하게 된 다. WTO 회원국은 현지법인 없이도 서비스를 국내에 공급할 수 있다는 원칙Right of Non-establishment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원칙에 대한 회원국들의 양허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첫째는 효과적인 긴급 세이프가드의 설립이고, 둘째는 자국의 관할권 밖에 있는 외국기업들의 부당행 위로부터 국내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기관간의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이다.

(6) 인력이동 자유화

서비스는 다른 WTO 회원국가의 영토 내에 회사설립을 하지 않 고도 외국인의 일시적 인력이동에 의해 공급될 수 있다. 회사설립 을 하더라도, 외국인의 이동은 현지법인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연인의 이동”은 국내에 영구적 취업 이나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과는 무관하다. 인력이동에 관한 양 허는 GATS의 각국 양허표에 포함이 약속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Unbound’로 양허하여 양허의 구속력이 미미한 상태이다.

WTO가 효력을 발휘한 6개월 이후부터 이 사항에 관한 협약의 개선을 협의하기로 한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후속협상이 진행 되었으나 그리 큰 진전을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새 로운 라운드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GATS에서의 무역자유화가 비 교우위 논리에 따라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수 개도국들의 유일한 비교우위 분야인 인력이동의 자유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만, 선진국의 주요 관심사항인 국경간 공급과 투자에 의한 의미 있는 서비스무역의 자유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문서에서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페이지 8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