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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대응

문서에서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페이지 130-138)

(5) AFTA

3. 국민적 대응

완전히 벗어나 외형위주의 성장이 무한경쟁시대에서 도태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수익성 위주의 투명한 경영관행 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하다. 서비스라 하면 향락산업으로 잘못 인식해 놀고 여가 를 즐기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국민적 분위기이다. 그 러나 서비스산업이 국가의 주요한 핵심산업이라는 점을 인 식해야 한다. 운수, 통신, 금융, 유통 등은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중추적 산업이며 이들 산업분야의 개방이 초래하게 될 국민경제적 악영향은 농업생산물 시장개방으 로 입게 될 피해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경제정책면의 투자우선순위에서도 역점을 두는 당국자들의 대인식전환과 국민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④ WTO시대는 우리에게 도전이자 선진화의 길로 가는 좋은 기회임을 명심하고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선도적 경쟁우위 확보가 각 부문에서 이루 어지도록 적극적인 국민역량을 결집하고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불안감과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새 로운 각오로 국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차근 차근 돌아보고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중진공업국의 위 치에 있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짊어져야 할 책무는 크다 고 할 수 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양보도 해야 한다는 평범 한 국제협상의 기본원리를 이해한다면 WTO시대에 우리의 선진국 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5년 주기 로 서비스부문 재협상을 계속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정부 와 기업의 힘겨운 노력에 대해 국민들이 버팀목으로서 밀 어주는 도움이 필수적이다. 국민의식 수준의 세계화, 선진화 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⑤ 서비스산업에서 차지하는 고용량은 전체고용량의 67% 이상 이며 경제성장 발전과 더불어 이 비중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IMF 지원을 받는 경제위기를 맞아 총고

용면에서는 과거에 구현하였던 높은 고용, 즉 2~3%의 저 실업률 달성이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국민들은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고용을 목표로 자기계발에 주력함으 로써 혁신과 창의에 의해 서비스 벤처기업의 꾸준한 창출 에도 도전할 필요가 있다.

제3부 서비스부문별 대응전략

제 9 장 법무서비스 ··· 137 제10장 의료・보건 ··· 176 제11장 인력공급 ··· 208 제12장 통 신 ··· 238 제13장 영상・음향 ··· 282 제14장 건 설 ··· 312 제15장 유 통 ··· 340 제16장 관 광 ··· 371 제17장 환 경 ··· 400

제9장 법무서비스

1. 산업개관 (1) 序 說

세계 각국의 법제도는 국가별로 고유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적인 부산물이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법무서비스34)는 국가별로 개 성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법무서비스는 공익성과 전문성 이 고도로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가마다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규율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자격요건도 국가별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법무서비스의 국제간 교역문제는 통상현안으로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기업의 세계화가 촉진됨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거래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자문업 무도 증가하게 되어 법무서비스의 국제교역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 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협상에서 서비스교역의 자유화 를 위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이 타결 됨에 따라 법무서비스도 그 일환으로서 논의가 전개되었다. 법무서

34) “법률”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제정된 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gal Service는 “법률서비스”라기보다는 광범위하게 “법무서비스”로 부르는 것

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스는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업종의 12가지 분류 가운데 사업서비 스에 속하며 그 중 전문직서비스Professional Service로 분류되고 있 다.35)

최근 법무서비스의 국제화가 촉진되고 있는 요인으로는 국제 비 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질 높은 법무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One Stop 서비스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국가별로 법률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법학교육 등도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법무서비스의 국제간 교역이 활성화되지 못 하였다.

(2) 환경변화

법무서비스의 특징은 법률이 국가별로 다르고 재판의 관할권 등 이 있기 때문에 국가별, 지역별로 각각 독특한 형태를 띤다는 것 이다. 변호사의 역할이 과거에는 주로 법정에서의 변호활동이었으 며 변호사의 활동은 법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변호사 는 자기가 활동하는 지방법원의 관할하에 사무소를 두고 다른 변 호사나 법원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지방법원-지방변호사회-개별변호사의 패러다임은 국제거래가 증 가되고, 지방법원 출입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국제영업이나 통상 등에 대한 새로운 법률수요의 등장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 운 분야는 대부분 국제거래, 국제금융, 투자, 국제간 기업의 인수 및 합병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법무서비스 환경의 변화는 법률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새

35) 여기서 법무서비스라 함은 변호사에 의한 법무서비스뿐만 아니라 변리사, 법무사, 행정서사 등에 의한 서비스도 모두 망라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법무부,『UR협정의 법적 고찰(하)』, 1994, p.137 참조).

로운 유형의 변호사를 출현시켰는데, 이들은 법정에서의 역할을 주로 하는 소송변호사Litigator와 대조된다. 소송변호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엄격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자격을 부여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당요건으로는 내국민요건, 거주요건, 자 격요건, 언어요건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법률자문업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장벽이 낮기 때문에 몇몇 국가에서는 법무서비스의 국 제교역이 촉진되었으며 외국법 자문 등의 활동도 활성화되었다.

소송과 자문을 엄격히 구분하는 제도는 영국의 Solicitor(자문)와 Barrister(소송)제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구분도 점차 완화되 어 최근에는 Solicitor도 지방법원이나 그 이하의 법원에서는 소송 대리가 가능하다. 프랑스에서는 양자를 구분해 왔으나 Avocat로 통합하였으며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구분이 없다.

일본에서는 변호사만이 송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법 무는 기업내부의 법조인력이 수행하고 있다.36)

(3) 시장현황

법무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관련된 의미 있는 분류로는 WTO 서 비스협상에서 개방스케줄과 관련된 분류를 들 수 있다. 즉 외국변 호사에게 개방이 허용되는 영역을 자국의 법(자문 및 송무), 원자 격국의 법(자문 및 송무), 국제법(자문 및 송무), 법률서류 및 공 증, 여타 자문 및 정보서비스 등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이른바 외국법 자문인 또는 외국법 사무변호사Foreign Legal Consultant(FLC) 개념이 등장하였다.

36)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Legal Services,” World Trade S/C/W/43,

<http://www.wto.org/ddf/cgi-bin/dis...xd7468d2d-117/Search/5370841008/33>

참조

기업의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국제간의 인수합병, 지적재산 권, 신금융상품, 경쟁법 등 기업관련법과 국제거래의 증가는 보다 정교한 법무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법무서비스 가운데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들이 EC의 경우 1989 년~1993년 평균 약 20%, 미국은 1973년~1993년 약 3배가 증가 하였다.

법률회사와 변호사의 숫자는 경제규모, 경제발전의 정도, 변호사 업계의 구조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다. 1990년대 중반 미국의 변 호사 숫자가 8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EC는 50만 명, 일본은 1만 9,000명이다. 일본의 경우 변호사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기업에 있어서 대부분의 법률자문업무가 회사 내에서 변호사의 역 할을 하고 있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과대학 졸업자들에 의해 이 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들을 포함할 경우 1992년 일본의 법무서비 스 인력은 12만 5,000명에 달하였다.

1992년도 미국과 EC의 법무서비스 총매출액은 950억 달러로 그 중 EC가 520억 달러를 차지하였다. 법무서비스의 거래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라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법 무서비스의 전달과 관련된 대부분의 활동들은 법정출두를 제외하고 는 전자적으로Electronically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가 장 거대한 법무서비스의 수출국은 미국과 영국이다. 1990년대 초 양 국은 합계 20억 달러의 교역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영국이 8억 3,000 만 달러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영국의 서비스교역 흑자총액의 15%

에 달하는 것이었다. 이 숫자는 영국의 변호사 숫자(7만 2,000명)가 미국(80만 명)의 10%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대단한 기록이다.

이렇게 미국과 영국이 법무서비스의 국제교역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법무서비스의 시장구조이다. 이들 국가는 개인 법률사무소보

다는 중대형 법률회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대형 규모의 법률 회사들은 국제법무서비스의 대상인 복잡한 거래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인적자원과 재정적 자원의 관점에서 개인 법률사무소보다 비교우위에 있다. 반면 국내 소송분야는 엄격한 자격요건과 각국 법의 고유성으로 인해 개인 법률사무소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개방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국제거래에 있어서 영국법과 미국법의 역할이다. 법무서비 스에 있어서 영미법계의 우위는 국제거래의 준거법으로 영국법이 나 뉴욕주법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제 상거래에 있 어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히 중요한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는 자기 거주국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당해계약과는 관계없는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법률로는 대부분 영국법이나 뉴욕주법이 선호된다.37)

(4) 거래에 대한 장벽 1) 시장개방

내국민요건으로 현재 OECD 회원국 중 11개 국가가 유지하고 있 다. 공증, 소송, 국내법의 업무(자문 및 소송) 등에 대해 내국민요 건을 부과하는 경우이다. 이민정책에 의해 변호사, 관리자, 기술자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중대한 시장개방의 장애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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