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WTO협상하의 한국의 개방약속 (1) 개방유형(1) 개방유형

문서에서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페이지 140-144)

(5) AFTA

2. WTO협상하의 한국의 개방약속 (1) 개방유형(1) 개방유형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정문에 의하면 법무서비스를 비롯한 모 든 서비스의 개방유형은 다음 네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제1조 제 2항).

첫째, 국경이동Cross Border으로서(제1조 제2항 a호) 공급자와 소 비자가 모두 자국 내에 위치하면서 우편, 통신 등의 매개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및 인적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공급 자가 소비자가 위치하는 국가에 일시적인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둘째, 소비자이동Movement of Consumption으 로서(제1조 제2항 b호) 공급자는 자국 내에 위치하고 소비자가 공

38) Ibid.

급자의 국내로 이동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이다. 셋째,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로서(제1조 제2항 c호) 서비스 공급자가 소 비자의 국내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 다. 넷째, 인력이동Movement of Personnel으로서(제1조 제2항 d호) 상 업적 주재의 경우에 있어서 경영자 및 주요기능 제공자 등이 서비 스 소비자의 국내에 체재하면서 서비스 제공에 부수되는 여러 가 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이다.39)

(2)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개방협상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정문이 서비스의 점진적 자유화원칙 Pro-gressive Liberalization을 채택해 각국으로 하여금 양허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양허협상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990년부터 서비스협 상그룹 참가 주요국들이 양허표Offer List를 제출하기 시작하였는데, 우리 나라는 1991년 1월에 최초 양허표를 제출한 이후 2차의 수정 을 거쳐 1993년 10월에는 최종 양허표 초안을 제출하였다.

법무서비스에 관한 개방양허안을 제출한 주요국은 미국, EC,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인데 우리 나라는 법무서비스의 특수성 및 현황 등을 고려해 법무서비스를 양허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EC, 일본, 호주 등이 우리 나라의 법무서비스를 개방하도록 정식요구

Request함에 따라 1991년부터 우리 나라는 미국, EC 등 주요국가와의 협의과정Consultation을 거쳐 본격적인 양허협상Negotiation을 진행하여 1992년 중 6차례, 1993년 중 세 차례의 양허협상을 진행하였다. 이들 의 법무서비스에 관한 요구사항은 ①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자격취 득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39) 김영철,「UR협상 타결과 법무서비스 개방문제(상)」,『인권과 정의, 제209호, 1994. 1, pp.125-126 참조

허용하고, ②법률사무소의 설립 및 본국 법률사무소의 명칭 사용을 허용하며, ③국내변호사의 고용 또는 공동경영Partnership을 허용해 달 라는 취지로서 이는 1980년대에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을 거쳐 허용 한 법무서비스의 개방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특히 미국은 1992년 3월 우리 나라와의 양자협상에서 국제제휴

International Affiliation의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 구체적 내용을

①국제법률사무소의 명칭사용 허용, ②국내법률사무소와 동일한 범 위의 업무수행, ③수입분배 및 투자, 송금보장, ④매니저 및 기술요 원의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보장이었다. 이 국제제휴의 개념은 미국 의 주요 회계법인과 각국의 회계법인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제휴

Affiliation의 개념을 법무서비스에도 적용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져 이 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미국, EC 등 주요국가들이 우리 나라 법무서비스의 개방을 요구함에 따라 제네바에서 법무서비스의 개방문제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법무서비스의 특수성, 우리 나라 법무서비스의 현황 등을 이유로 개방불가의 입장을 취하였으 며 이러한 우리측의 입장이 관철되어 현재 우리 나라의 법무서비 스는 서비스 개방업종에서 제외된 상태이다.40)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 나라가 법무서비스 시장의 개방 을 유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대응논리가 받아들여졌다기보다 는 선진국들이 상대적으로 시장규모나 개방효과가 더 큰 분야들, 즉 금융이나 통신 등의 시장개방에 주력하였기 때문이다.41)

40) 김영철,「UR협상 타결과 법무서비스 개방문제(하)」,『인권과 정의, 제210호, 1994. 2, pp.138-139 참조

4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법무서비스 개방에 관한 양허표를 제출한 나라는 회 원국 총 117개국 중 EU를 하나로 보아 16개국(각 국가별로 본다면 당시 27개 국)이었다.

(3) OECD 가입과 법무서비스 개방 1) OECD 가입협상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주요 선진국들을 그 회원국으로 해 국가간 경제정책의 조 화와 새로운 경제질서의 형성을 주도해 온 국제기구이며, 회원국들의 통합경제 규모도 전세계 GDP의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우리 나 라는 이러한 OECD의 비중을 감안하고 국제화시대를 맞아 OECD가 주도하고 새로운 경제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등의 명분 하에 OECD 가입을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해 1996년 12월 29번째 회 원국으로 정식 가입하게 되었다.

한편 OECD 가입 심사과정에서 또다시 우리 나라 법무서비스 개방문제가 쟁점의 하나로 대두되었는데, 가입협상을 주도하던 재 정경제원 등 우리 정부 일각에서도 OECD 가입을 위해 법무서비 스를 개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42)

이에 대해 법무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법조직역의 특수성과 법무서비스 시장의 현황 등에 비추어 법무서비스의 개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였 다. 그러나 법무서비스 개방문제가 OECD 가입의 걸림돌이 되어서

42) OECD가입과정에서 우리나라 법무서비스 개방문제는 OECD 산하 “자본이동 경상무역외거래위원회Committee on CapitalMovement and Invisible Transaction(CMIT)”

와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lateral

Enterprises(CIME)”의 합동심사 과정에서 특히 논란이 되었다. 동 위원회들의 심

사과정에서 우리 나라 법무서비스 분야가 OECD 양대 자유화계획으로 불리는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 및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상의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대우”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당시 재정 경제원 등에서는 법무서비스 분야의 개방계획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OECD 회 원국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하였다.

는 곤란하며 특히 외국인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기회 자체 를 봉쇄하고 있는 것은 대외적인 설득력이 없다는 반론이 정부 내 에서 강력히 제기되었다. 결국 외국인이 국내변호사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외국인들도 법률 사무소 개설 등 국내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법무서비스 를 일부 개방하게 되었다.43)

2) OECD 가입협상에 따른 법무서비스 시장개방

문서에서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페이지 14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