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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축업 발전의 기본보장체계 구축

4. “삼농”사업구조 혁신의 성과

Ⅴ. 목축업과 수의(獸醫)사업의 번영・발전

5. 목축업 발전의 기본보장체계 구축

5.1. 목축업 지지정책체계의 틀이 초보적으로 형성

당16대 이래 당중앙, 국무원이 목축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고도로 중시함에 따라 중국의 목축업 지지정책이 계속적으로 개선되면 서 정책의 틀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고 투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영향 범위가 넓고 핵심이 분명하며 실질적인 가치가 높

은 것으로 과거의 목축업 지지정책 체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목축업에 대한 중앙재정의 지원자금 투입이 해마다 확대되어 2003~

2011년 사이 누계 913억 위안을 목축업 생산 발전에 투입하였다. 이 중 2011년의 투입액은 311억 위안으로 이는 2002년의 6.65억 위안의 50배 에 해당하여 목축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보호와 배려 역할을 하였다.

목축업의 생산 측면에서, 생돈 출하 대현(縣)에 대한 장려정책을 실시 하여 지방의 생돈생산을 지원하였다. 목축업 우량종 보조정책을 실시하 여 젖소, 생돈, 육우, 육양, 모우의 우량종 보급을 보조하였다. 조상대부 터의 산란종계 보조정책을 실시하여 산란계의 생산능력 보호를 강화하 였다. 축산 우량종 공정사업을 전개하여 축산 우량종 번식체계를 개선 함으로써 현대 축산 종자산업의 가속 발전을 추진하고 목축업 생산의 우량종자화를 추진하여 우량종자 공급능력을 보장하였다. 채람자 제품 에 대한 지원사업과 생돈, 젖소의 표준화 규모 사육장(단지) 건설사업을 실시하여 축산의 사육과 생산의 표준화 수준을 빠르게 제고시켰다. 가 임 모돈 보조, 생돈과 젖소에 대한 정책성 보험 등 정책을 실시하여 산 업의 건강한 발전수준을 보장하였다.

사료공업 측면에서, 계열제품에 대한 세수우대정책을 실시하여 단일 대중 사료, 첨가제 포함 사료, 배합사료, 농축사료에 부가가치세 면제정 책을 실시하고 부분적인 사료제품에 대해 수입단계의 세수우대정책을 실시하였다. 전용 기금을 설립하여 사료와 축산물의 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목축업의 사육단계와 투입물의 품질안전을 보장하였 다. 농작물의 대를 이용한 사육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농작물의 대의 사 료자원을 개발, 이용하고 농촌의 순환경제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초원보호 측면에서, 《목축지역의 건강하고 빠른 발전을 촉진할 데 관 한 국무원의 의견》을 발표하고 초원 목축지역의 발전정책에서 중대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전국 주요 목축지역에서 초원 생태보호 보조・장려체 제를 수립하였다. 천연초원의 방목금지 초원환원 공정을 실시하고 초원 에서 울타리 사육과 씨앗을 뿌려 초원을 개량하는 작업을 전개하였으며 초원의 방목금지, 휴목, 윤목(輪牧) 제도를 추진하였다. 유목민의 정주공 정, 베이징-텐진지역 풍사 발원지 관리공정, 카르스트지역 사막화에 대 한 종합관리 등 중대한 공정사업을 실시하여 초원의 생태환경 관리를 가속화하였다.

5.2. 축산물 예비대책 통제체제의 혁신

생돈가격에 대한 예비대책 통제체제 구축은 정부가 시장의 자원배치 에 기초하여 산업에 대한 거시적 통제를 혁신하고 농산물 예비대책 통 제체제의 선례를 개척하였다. 생돈의 생산과 가격을 안정시키고 돈육시 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상무 부, 공상총국, 질검총국 등 6개 부처가 2009년에 연합하여 《생돈 가격 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예비대책(잠정시행)》을 발표하였 고 2012년에 《생돈 시장가격의 주기적인 파동을 완화하기 위한 통제 예 비대책》을 수정, 발표함으로써 국무원의 통일영도하에 각 부처가 연합 하여 토론하고 공동으로 관련 정보를 발표하며 책임 분공에 따라 협력 하는 연도체제를 점차 수립하였다. 예비대책을 실시한 이래, 냉동육 수 매저장 등 3급 대응조치를 3차 가동하여 생돈가격의 지나친 하락을 방 지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고 사육농가의 생산 적극성을 효과적으

로 보호하였다. 현재 농업부는 부, 성, 시, 현 4단계의 생돈 모니터링 경 보 네트워크를 건립하여 형세의 변화를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문적인 감독지도를 전개하여 생산과 시장 형세를 정확하게 장악하고 적시에 사 육 농장과 농가의 생산구조 조정을 인도함으로써 거시적 통제에 견실한 버팀목을 제공하였다.

5.3. 목축업에 대한 법률법규 보장체계를 전면적으로 수립

목축업 각 영역에 관한 법률법규를 연이어 출범하고 목축업의 법률체 계를 기본적으로 수립하였다. 2003년에 《중화인민공화국초원법》을 수 정, 발표, 실시함으로써 초원보호건설의 과학적인 규획, 전면적인 보호, 중점 건설, 합리적인 이용, 목축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초원 관련 법률제도를 진일보로 개선하였다. 2006년에 발 표한 《중화인민공화국목축법》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목축업 생산경영행 위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한 법률로서 축산 유전자원 보호제도를 명확하 게 정하였고 축산 종자의 생산경영허가 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축산 종자 품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축산의 사육, 거래, 운송, 품질안전보 장 등 행위를 규범화하였다. 이 외에 목축법은 꿀벌과 누에를 목축법의 관리범위로 포함시킴으로써 입법의 공백을 메웠다. 《목축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와 연결되는 《중화인민공화국 축산 유전자원 출입경과 대 외협력 연구과 이용에 대한 심사비준 방법》, 《축산 유전자원의 종자보 호농장 보호지역과 유전자 저장창고에 대한 관리방법》, 《축산 신제품의 계열제품 심사결정과 축산 유전자원 감정방법》, 《우량종축 등록규정》,

《국가급 축산 유전자원보호 명록》, 《축산 표시와 사육 이력관리방법》,

《가축 유전 재료 생산허가 방법》 등 법규 규정을 출범함으로써 목축업 의 법률법규체계를 진일보로 개선하였다. 이 외에 양봉업의 발전을 지 도하기 위하여 《양봉업 관리방법》을 전문적으로 제정하였다. 2008년에

《유제품 품질안전 감독관리조례》와 《초원방화조례》를 발표하고 실시 하였다. 2012년에 《사료와 사료첨가제 관리조례》를 수정, 발표하였다.

목축업에 대한 지지역량을 강호하기 위하여 당16대 이후의 중앙 1호 문건은 모두 목축업 발전에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였고 국무원은 일련의 지도적 성격의 의견을 하달함으로써 목축업의 발전을 크게 추동하였다.

2005년에 국무원 판공청은 《가금업 발전을 지원할 데 관한 의견》을 하 달하였고 2007년에 국무원은 《목축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 진할 데 관한 의견》, 《생돈 생산발전을 촉진하고 시장공급을 안정시킬 데 관한 의견》, 《유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의 견》 등 중요한 지도적 의미를 갖는 문건을 육속 하달하였다. 2008년에 유업의 회복과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국무원 판공청은 《유업정돈 과 진흥규획 강요》를 하달하였고 2011년에 초원 목축지역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목축지역의 건강하 고 빠른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의견》을 하달하였다.

중국의 목축업 관련 법률법규체계의 건전한 수립은 축산 사육의 생산 경영행위를 효과적으로 규범화하였고 육류, 알류, 유제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하였으며 초원생태환경을 보호하였다. 또한 이는 목축업계의 관리 사업이 점차 의거할 법이 있고 따를 규정이 있는 법제화 궤도에 들어서 게 하였고 목축업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보 장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