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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정책 혁신, 도시와 농촌의 평등취업제도 수립

4. “삼농”사업구조 혁신의 성과

Ⅱ. 강농・혜농・부농정책의 법규체계 수립

1.4. 농민공정책 혁신, 도시와 농촌의 평등취업제도 수립

국무원은 농민공의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이전취업을 촉진하고 농민 공의 합법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시의 파견수용조례(遣送 收容条例)를 폐지하고 농촌노동력이 도시로 진출하여 노동에 종사하고 상업을 경영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였다. 2006년 국무원은 농민 공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문건을 출범하여 농민공사업의 방향과 정책조치를 제시하였다. 최근 중앙정부는 일련의 정책조치를 실시하여 농민들이 도시로 진출하여 취업할 때의 불합리한 제한을 취소하고 농민 들의 도시진출 노동종사 환경을 지속 개선하여 도시와 농촌의 평등한 취업제도를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농촌노동력의 이전취업 훈련을 강화하였다.

다양한 농촌노동력 이전취업 훈련을 진행하였다. 훈련사업은 햇빛공 정(阳光工程), 우로계획(雨露计划), 농촌노동력기술능력취업계획, 농촌노 동력이전훈련계획, 성화(星火)과학기술훈련19) 등을 포함한다. 햇빛공정 에 대한 2004~2011년 동안 중앙재정 누계 투입규모는 65.5억 위안에 달하고 농촌노동력 총 2,495만 명을 훈련시켰다. 농민공기술능력 검증 보조제도를 건립하여 도시에 진출하여 노동에 종사하는 농촌노동자가 기술능력검증을 통과하여 직업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1회성 직업기술능력검증 보조를 지급하였다.

19) 농촌에 과학기술 불씨 심기 계획.

둘째, 농촌노동력 이전취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전국 모든 시, 현(구)의 90% 가두, 80% 향진과 구역에 농민공취업 종 합서비스 장소 혹은 서비스 창구를 설치하였다. 지역별 공공서비스 기 구는 무료로 개방하여 도시에 진출하여 노동에 종사하는 농촌노동자를 대상으로 취업정보, 취업지도, 정책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셋째, 농민공의 합법권익을 보호하였다.

농민들이 도시에 진출하여 취업할 시 불합리한 제한을 취소하고 산업 별 직원에 대한 기술자격, 건강 등 요구조건은 농민공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농민공의 공상보험을 《공상보험조례(工商保 险条例)》범위에 포함하여 농민공이 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 에 참여하는 방법과 정책을 개선하였다. 농민공 특징에 부합하는 양로 보험방법을 모색함에 있어서 보험료가 저렴하고 혜택범위가 광범하며 이전이 가능하고 동시에 현행 도농 양로보험제도와 상호 연결할 수 있 는 등 원칙을 준수하였다.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고 최저임금표준을 2 년에 적어도 1회 조정하도록 하였다. 농민공의 토지도급경영권을 보장 하였다.

넷째, 농민공의 생산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였다.

노동자 채용 기업은 농민공 숙소에 통풍, 전기, 위생 등 시설을 갖추 고 급식은 식품안전위생 여건에 부합하도록 한다. 안전생산에 대한 감 독사업을 강화하고 농민공에 대해 안전훈련을 진행하여 농민공의 안전 한 생산여건을 개선하였다. “12・5”계획은 다양한 경로와 형식을 통해 농민공의 거주여건을 개선하고 조건을 갖춘 농민공을 도시의 주택보장

체계에 포함시킬 것을 지적하였다. 일부 도시는 도시진출 농민공을 위 해 “농민공 아파트”를 건설하였다.

다섯째, 농민공의 시민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2011년 국무원은 《호적관리제도개혁의 적극적 안정적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积极稳妥推进户籍管理制度改革的通知)》 발표를 통해 호적관 리제도 개혁을 강화하고 중소도시와 향진의 입적제도를 완화하며 효과 적인 조치를 실행하여 장기간 도시에서 노동에 종사하거나 상업을 경영 하는 인원들의 입적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의무교육제도를 개선하 여 농민공 자녀를 도시의무교육 범주에 점차 포함시키고 공립 전일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설립하여 농민공 자녀들의 입학을 접수하였다.

상기 정책의 유력한 추진하에 농촌노동력 이전취업 규모는 지속 확대 하였다. 2011년 말 기준 전국 농민공수는 2.53억 명에 달하였고 이 중 도시진출 농민공은 1.59억 명에 달하였다. 이는 농업・농촌발전과 농민 소득증대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업화, 도시화 추진에 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2~2011년 동안 농민의 일인당 임금소득 은 840.2위안에서 2,963위안으로 연간 13.4% 증가하였고 농민의 일인당 순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도 33.9%에서 42.5%로 제고하여 농가소득증대 를 위한 기여도는 47.2%에 달하였다. 노동력이전취업은 농촌노동력이 풍족하던 국면을 변화시켰고 농업의 적정 경영규모 발전과 농업노동생 산율 제고를 촉진하였고 가정농장, 식량재배대농가 등 신형경영주체가 점차 방대하게 발전하도록 촉진하였다. 2011년 말 기준 중국의 도시화 비율은 51.3%에 달하여 농민공은 도시운영에 있어 중요한 단체로 형성 되어 도시의 번영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 농촌노동력 이전취업을

통해 도농 통일 노동력시장과 평등경쟁의 취업제도를 적극 모색하였고 도농 기본공공서비스 균등화와 사회관리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으 며 도농통합보조를 가속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