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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업의 발전 요건 강화

4. “삼농”사업구조 혁신의 성과

Ⅴ. 목축업과 수의(獸醫)사업의 번영・발전

10. 수의사업의 발전 요건 강화

10.1. 과학적인 발전 정책과 전략이 날로 개선

당중앙은 동물역병이 발생하고 발전하는 기본 규칙을 장악하고 수의 사업의 이념혁신, 제도혁신, 실천혁신을 심도 있게 추진하였다. 동물역 병의 예방퇴치업무는 국가의 식품안전, 공공위생안전, 사회의 조화・안

정과 연계되는 동시에 정부의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의 중요한 책임이 고 농업・농촌사업의 중요한 내용이다. 중국은 ‘예방 위주’와 ‘영도와 밀 접한 협력을 강화하고 과학과 법에 근거하여 예방통제하며 함께 예방통 제하고 과단성 있게 처리’하는 것을 방침으로 면역과 도살을 결합한 종 합적인 예방퇴치 조취를 견지하였다. 기본방침이 동요하지 않은 것은 10년간 수의사업이 가져온 성과의 초석이다. ‘동물역병의 예방퇴치 사 업에서 정부가 총책임을 지고 정부의 주요 영도자가 제일 책임자’라는 제도를 관철하며 ‘지역에서 관리’하는 것과 ‘일찍이 빠르고 엄격하고 작 게’라는 역병상황 처리원칙을 확립하였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 가 참여하며, 국정에 입각하고 적당하게 앞서가며, 상황에 맞게 처리하 고 분류하여 지도하며, 중점을 부각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중장기적 인 동물역병 예방퇴치사업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10년간 의 수의사업의 행동지침으로써 추호의 동요도 없이 장기적으로 견지해 야 한다. 동물역병의 예방퇴치, 현대목축업과 수의의 공공위생사업의 전면적인 발전을 총괄하고 중국 특색이 있는 동물역병 예방퇴치 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동물역병 예방퇴치를 제약하는 관건적인 문 제를 돌파하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요건을 보 장하고 계획적인 예방퇴치, 건강한 촉진과 위험처리 전략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하며 중점적인 역병이 효과적인 통제에서 정화되어 소멸되도 록 노력해야 한다.

수의사업의 이념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 다. 동물역병의 예방퇴치에만 국한되지 않고 점차 사육 수익을 제고하 고 동물제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하며 생태환경을 보호, 동물복지 개선, 공동위생안전을 지키는 등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하였다. ‘같은 세상에서

함께 건강하게’, ‘같은 세상에서 같은 의학으로’, ‘양호한 수의 서비스’ 등 새로운 이념이 광범하게 받아들여졌고 수의사업의 범위, 임무, 내용, 중 심, 본위 등이 전통적인 인식범위를 크게 초월하였다. 사육업의 생산안 전, 동물제품의 품질안전, 공도위생의 안전은 이미 중국 수의사업의 근 본적인 출발점과 디딤돌이 되었다. 중국의 수의서비스체계의 건설은 공 공서비스, 사회화 서비스와 동보로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여 서비스기구 가 점차 개선되고 서비스능력이 크게 제고되었다. 동물 진료기구의 다 원화 발전을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격력하고 지지하여 동물 진료기구의 관리모델을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동물 진료기구의 표준화를 전개하였 다. 수의 관련자의 육성을 강화하고 수의협회를 만들었다. 사회각계의 역량을 동원하여 중국 특색이 있는 수의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 하였다.

10.2. 수의의 법률법규체계가 점차 개선

정부는 《동물방역법(动物防疫法)》, 《중대한 동물역병상황 응급조례 (重大动物疫情应急条列)》, 《병원미생물실험실의 생물안전관리조례(病原 微生物实验室生物安全管理条例)》, 《출입경 동식물 검역범 실시조례(进 出境动植物检疫法实施条例)》, 《수의약 관리조례(兽药管理条例)》 등 9개 의 수의 분야의 법률법규를 발표하였다. 또한 《동물방역조건 심사방법 (动物防疫条件审查办法)》, 《동물검역관리방법(动物检疫管理办法)》, 《업 무수행에서의 수의 관리방법(执业兽医管理办法)》, 《향촌의 수의 관리방 법(乡村兽医管理办法)》등 20건의 관련 규장제도를 출범하고, 초보적으 로 《동물방역법》을 핵심으로 하여 수의사업발전의 수요에 알맞은 수의

법률체계의 틀을 건립함으로써 수의사업이 기본적으로 법제화, 제도화, 규범화의 관리궤도에 진입하였다. 각 지역은 실제상황에 맞춰 수의에 관한 입법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동물방역조례(动物防疫条例)》,

《양견관리조례(养犬管理条例)》 등 지방법규를 제정하였다. 전국에서 위 에서부터 아래로 비교적 완비된 수의 법률법규체계를 건립하였고 동물 역병이 법제화, 제도화, 규범화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10.3. 수의관리의 체제개혁이 심화

2005년 5월에 국무원은 《수의관리 체제개혁을 추진할 데 관한 의견 (关于推进兽医管理体制改革的若干意见)》을 발표하였는데 수의의 행정 관리, 동물위생에 대한 감독・법집행, 동물방역기술 핵심 등에 관한 세 가지 수의사업기구를 건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기층의 동물방역기 구의 설치를 강화하고 동물방역을 위한 공공재정의 보장체제를 개선하 였다. 2008년의 당17대 3중전회에서는 농업의 공공서비스능력을 강화 하고 3년 내에 전국에 향진 혹은 지역의 동물역병 예방퇴치를 위한 공 공서비스기구를 마련하며 촌급 서비스참(站)을 점차 건립할 것을 제기 하였다. 2011년 연말 현재 각급 수의관리 체제개혁사업은 기본적으로 추지되었고 기층의 동물방역 공공서비스기구가 보편적으로 마련되었다.

중국의 수의관리 체제는 개혁을 통하여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수의 공 공재정 보장체제를 기본적으로 수립하였고 수의사업기구 간의 관계가 점차 제 자리를 잡았으며 수의사업능력이 뚜렷하게 제고되었고 수의사 업이 전체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

10.4. 수의 관련 인재 양성에 뚜렷한 성과

최근 각급 목축업・수의 관련 행정관리부문이 수의관리 체제개혁을 계기로 관방(官方) 수의 인재, 전문직 수의 인재, 향촌 수의 인재, 촌급 동물방역 요원의 역량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동물역병의 예방퇴치사 업에 견실한 인재풀을 제공하였다. 현재 전국의 부처, 성, 시(지역), 현 등 4개 등급의 수의사업기구에 종사인원이 11만 명이고 향진수의참의 종사인원이 14만 명이며 향촌수의 종사인원이 26.7만 명이다. 동시에 촌급에서 노무형식으로 고용한 동물방역요원이 64.5만 명에 달한다. 농 업부는 전문직 수의제도를 마련할 데 관한 의견을 출범하고 전문직 수 의자격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총 4만 3,837명이 전문직 수 의자격을 취득하였다. 2009년 10월 중국 수의협회가 설립된 이래 지역 수의협회 등 자율적인 조직이 빠르게 발전하였다.

10.5. 투입이 계속적으로 확대

정부는 동물방역의 기초시설에 대한 투입을 계속적으로 확대하였는 데 특히 2004년에 고병원성 조류독감을 물리친 이래 《전국 동물방역체 계건설규획(全国动物防疫体系建设规划)》를 제정・실시하였다. 누계 투자 액이 124.32억 위안인데 이 중 중앙재정의 투자가 91.78억 위안이고 지 방재정의 투자가 26.27억 위안이며 기업이 6.27억 위안을 조달하였다.

기초시설건설을 통해 국가 동물역병 예방통제체계, 동물위생 감독체계, 수의약에 대한 감찰과 잔류 수의약에 대한 감독통제체계, 동물방역 기 술지원체계 등 4개 분야의 기초보장능력을 진일보로 제고하고 전국의

동물방역 기초시설여건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중앙, 성, 현, 향 등 4개 등 급의 동물역병 예방통제 네크워크를 기본적으로 형성하였으며 전국의 동물방역체계 건설이 뚜렷한 성과를 가져왔다.

동물역병 예방통제체계 면에서, 국가급 동물역병 예방통제 정보화 사 업 2개를 완성하였고 성급 동물역병 예방통제센터 28개, 현급 동물방역 참 2,685개, 향진 수의참 3만 4,172개를 설립하였다. 동물역병에 대한 주동적인 모니터링 차수와 수량이 해마다 증가하였고 면역과 모니터링 업무의 품질과 효율이 크게 개선되었다. 각급 응급 준비요원과 응급물 자 비축이 강화되었고 동물역병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경보, 응급에 대 한 반응, 기층 동물면역의 업무능력이 끊임없이 제고되었다. 의무면역 보조, 도살 보조, 무공해화 처리 보조, 기층 동물방역사업 보조와 동물 방역체계 건설을 일컫는 ‘4보조 1건설’ 정책을 출범・실시하였고 동물방 역에 대한 공공재정보조체제가 기본적으로 수립되었다.

동물위생 감독체계 면에서, 성급 동물위생 감독소 26개, 성(省) 경계 의 동물위생 감독검사참 8개, 지역시급 동물방역검역참 30개, 현급 동물 위생 감독소 2,521개, 변방의 동물격리시설 1개를 설치하였다. 동물위생 감독체계의 검역검사능력과 감독법집행 수준이 뚜렷하게 강화되었고 동물표시 및 역병 추적체계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장비 수준이 지속 적으로 제고되었다.

수의약에 대한 감찰과 잔류 수의약에 대한 감독통제체계 면에서, 국 가급 수의약 잔류기준 실험실 5개, 국가급 수의약 안전평가실험실 8개, 성급 수의약 감찰소 28개를 건설하였고 중대한 동물역병 백신 생산기업 19개를 지원하였다. 수의약 심사비준사업이 규범화되었고 품질에 대한 감독관리가 점차 강화되었으며 잔류의 위해가 점차 통제되었다. 수의약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구조가 갈수록 합리하게 되었으며 수의 약 경영질서가 크게 개선되었다.

동물방역 기술지원체계 면에서, 국가 동물역병 예방통제센터, 국가 수의 미생물센터, 국가 동물역병 예방통제의 생물안전 4급 실험실, 국가 구제역 참고실험실, 동물역병 연구실험실 8개, 조류독감 항원 비축고 1 개, 농업부 축산제품 품질안전 감독 감사센터 등을 건립하였다. 중국 동

동물방역 기술지원체계 면에서, 국가 동물역병 예방통제센터, 국가 수의 미생물센터, 국가 동물역병 예방통제의 생물안전 4급 실험실, 국가 구제역 참고실험실, 동물역병 연구실험실 8개, 조류독감 항원 비축고 1 개, 농업부 축산제품 품질안전 감독 감사센터 등을 건립하였다. 중국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