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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토지도급제도의 개선

4. “삼농”사업구조 혁신의 성과

1. 농촌토지도급제도의 개선

중앙정부의 높은 관심과 정확한 영도하에 각 부문이 농촌토지도급 법 률정책을 관철・집행하였고 토지도급관리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농민들 의 토지도급 권익을 법에 따라 집행하고 보호하여 토지도급관계의 전반 적인 안정을 유지하였다. 토지도급경영권의 이전을 건강하고 질서 있게 진행하였고 현대농업발전, 농민소득의 지속적인 증대와 농촌사회안정을 촉진하였다.

1.1. 농촌토지도급제도의 정책조치

첫째, 농촌토지도급 법률과 규정제도를 개선하였다.

농촌토지도급 법률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2003년 《농촌토지 도급법(农村土地承包法)》을 정식으로 실시하였는데 이 법은 농민의 도급 토지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경지 도급연한을 30년으로 확 정하였다. 2007년 발표한 《물권법(物权法)》은 토지도급경영권을 용익물 권(用益物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농민들이 향수하는 토지도급경영 권 권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며 농촌토지도급경영방식은 전통적인 계약관리에서 물권등기관리로 발전하였다. 2009년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조정중재법(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을 발표하였다. 173 중전회 《결정》은 “농민에게 충분하고 보장 있는 토지도급경영권을 부여 하고 현재 토지도급관계를 안정적이고 장기간 불변함을 유지한다”고 명 확하게 제기하였다. 각 지방은 관련 법규건설을 적극 추진하였는데 18개 성(구, 시)이 토지도급법 실시방법 등 지방법규를 출범하였고 15개 성(구, 시)은 토지징용 보상비용의 농촌집체내부 분배사용방법을 제정하였다.

둘째, 법에 따라 농민도급토지의 각항 권리를 집행하였다.

각 부문은 도급한 토지의 면적, 계약, 증서와 기본농경지의 “5가지를 농가에 전달(五到户)”20) 요구에 따라 계약연장 및 후속사업을 안정적으 로 진행하고 잔류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였으며 도급계약, 문서(당안(档 案))관리를 강화하고 토지도급경영권 증서의 보충・재발급을 가속화하여 농민도급토지의 각항 권리를 집행하였다. 산둥(山东)성, 후베이(湖北)성, 광동(广东)성, 충칭(重庆)시, 상하이(上海)시 등 성(시)는 당위원회・정부

20) “5가지 농가전달(五到户)”은 정책홍보, 등기대장 편제, 공고 게시물, 감독카드 발 행, 자금보조금 등 5가지가 농가에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구조를 말함.

가 계약연장 후속작업을 집중 진행하여 권리확정과 증서발급 사업을 추 진하였다. 장시(江西)성, 허난(河南)성, 윈난(云南)성, 칭하이(青海)성 등 성은 토지도급경영권증서를 보충 혹은 재발급하는 업무를 결합하여 계 약연장후속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법에 따라 분쟁조정중재를 진행하였 다. 《조정중재법(调整仲裁法)》을 실시한 후 지방정부는 이를 적극 홍보 하며 법에 따라 중재기구를 설립하고 중재인원을 임명하였다. 현재 전 국에 총 1,848개 중재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전국 현급 기관의 57.8%가 관련 위원회를 갖추고 있다. 중재위원회 회원 수는 총 19,774명, 임명 중재인원 수는 11,853명에 달한다.

셋째, 토지도급경영권 등기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였다.

중앙정부의 요구에 따라 농업부는 2009년에 전국 8개 성에서 8개 농 촌을 토지도급경영권 등기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고 지린(吉 林)성, 랴오닝(辽宁)성, 안후이(安徽)성, 하이난(海南)성 등 성은 자체로 등기시범을 시작하였다. 시범사업은 도급토지 면적이 정확하지 않고 인 접한 사방의 토지명의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지 않으며 공간위치가 명확 하지 않고 등기증서가 완전하지 않은 등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해결하 였다. 2011년에 농업부는 재정부, 국토자원부, 중앙농업판공실, 국무원 법제판공실, 국가당안국과 공동으로 《농촌토지도급경영권 등기시범사 업을 진행할 데 대한 의견(关于开展农村土地承包经营权登记试点工作的 意见)》(농경발(农经发)[2011]2호)을 제정 및 하달하였고 전국농촌토지도 급경영권 등기시범사업 영도팀을 설립하여 전국 28개성(직할시, 자치구) 에서 50개 시범현(시, 구)를 선정하여 시범작업을 진행하였다.

넷째, 토지도급경영권 이전시장을 육성 및 발전시켰다.

합법적이고 자원・유상의 원칙을 지키고 권한이 명확하고 형식이 다 양하며, 관리가 엄격하고 이전이 원활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만족하 는 토지이전관리와 서비스를 지도하고 토지도급경영권 이전시장을 건 립 및 개선하고 다양한 형식의 적정규모경영을 발전시켰다. 당17기 3중 전회 이래 산시(山西)성, 후난(湖南)성, 스촨(四川)성, 간수(甘肃)성, 닝샤 (宁夏)자치구, 신장(新疆)자치구 등 12개 성(구, 시)의 당위원회・정부는 토지도급경영권 이전의 규범화 촉진을 위한 전문 문건을 출범하였고 장 수성은 성급 재정 중 전문항목을 배정하여 토지이전을 지원하였는데 이 에 배정한 누계 자금은 1.4억 위안에 달하였다. 저장성은 2010년 시급 재정 중 토지이전장려에 배정한 누적자금은 1.2억 위안에 달하였다 윈 난(云南)성, 구이저우(贵州)성, 베이징(北京)시 등 성(시)는 토지이전 규격 화 표준계약서를 제정 및 하달하였다. 청두(成都)시, 우한(武汉)시 등 중 점 도시는 농촌종합재산권 교역소를 설립하였다. 현재 전국에 800여 개 현시가 토지이전유형시장을 설립하였고 1.3만 여개 향진이 토지이전서 비스센터를 설립하였다.

1.2. 농촌토지도급제도의 개선 성과

첫째, 농촌토지도급관계를 안정적으로 개선하고 농촌 기본경영제도의 불 변함을 견지하였다.

도급연장, 증서 보충 및 재발급과 등기시범을 통해 도급 토지의, 면 적, 공간위치, 용도, 토지유형, 권속증서 등을 집행하여 농가의 대부분 도급토지권리는 법적보호를 받게 되었고 광범한 농민은 현재 토지도급

관계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 2011년 말 기준 가정도급경영을 집행한 경지면적이 총 12.77억 무, 가정도급 경영농가 수가 2.29억 호, 가정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수와 농촌토지도급경영권 증서 발급건수는 각각 2.22 억 개와 2.08억 개로서 각각 가정도급농가 중의 96.9%와 91.0%를 차지 하였다.

둘째, 토지도급경영권을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이전하여 현대농업의 규 모경영을 위해 조건을 마련하였다.

현재 토지이전 서비스체계는 촌급 서비스지점, 향진급 서비스센터, 현급 서비스시장을 건립하였다. 도급농가를 이전 주체로 하고 전업대농 가, 가정농장, 농민전업합작사를 규모경영 주체로 하며 이전도급, 임대 를 주요 이전형식으로 하고 정부의 관리와 서비스를 중요한 보장으로 하는 다원화, 다형식의 시장화 토지이전구조를 형성하여 토지도급경영 권이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이전하고 있다. 2011년 말 기준 전국 도급 경지 이전면적은 2.28억 무에 달하는데 가정도급경영경지면적의 17.8%

를 차지하였으며 토지이전의 계약체결 비중이 제고하였다. 전국에서 도 급경지 이전을 진행한 농가는 3,877여만 호로 전체 가정도급농가의 16.9%를 차지하였는데 그중 계약을 체결한 이전건수는 2,520.8만 건, 규 모는 1.39억 무로서 이는 전체 이전면적의 61.1%를 차지하였다.

셋째, 토지도급 분쟁조정구조를 개선하고 농민토지도급경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였다.

현재 부문 간의 분공협조, 긴밀협조, 공동관리를 진행하여 농촌토지 의 중점 문제를 전문 처리하는 사업구조를 정비하였다. 촌급은 주민이

중재하고 향진은 행정이 중재하고 현시는 토지도급중재와 사법보장을 결합한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재조정구조를 건립하여 농민이 반영한 토 지도급분쟁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다. 2006~2009년 동안 전국 지방정부 농업부문은 토지도급경영분쟁 총 70여만 건을 해결하였는데 이는 접수건수의 92.4%에 달한다. 2011년 30개 성, 구, 시의 촌민위원 회, 향진인민정부와 농촌토지도급 중재위원회는 토지도급 및 이전 분쟁 21.9만 건을 접수하여 19.2만 건을 중재・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