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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보호 전면 추진

4. “삼농”사업구조 혁신의 성과

Ⅴ. 목축업과 수의(獸醫)사업의 번영・발전

4. 초원보호 전면 추진

중국은 세계의 제2대 초원대국으로 각종 초원면적은 60억 무를 보유 하고 있으며 이는 국토면적의 41.7%를 차지한다. 초원은 중국 최대의

육지생태계일 뿐만 아니라 목축지역 목민의 가장 기초적인 생산, 생활 자료이다. 초원보호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생태안전을 보호하고 목축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며 변방의 조화로운 안정을 보장하 는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앙은 역대로 초원사업을 매우 중시해 왔다. 일련의 지원정책을 출범하고 초원의 도급경영을 착실하게 추진하였으며 초원보호 사업을 심도 있게 실시하고 초원의 생태환경을 회복, 보호함으로써 초원 목축지역 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 였다. 신중국 건국 이후의 초원 목축지역의 발전을 보면 최근 10년간 출 범한 정책, 조치가 가장 많고 역량도 가장 크며 일부 장기적으로 누적된 모순과 문제도 해결되어 생태, 생산, 생활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국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4.1. 초원의 도급경영을 착실하게 추진

초원의 도급정책은 당이 목축지역에서 실시한 각종 정책의 초석이다.

초원 도급제를 잘 실시하고 법에 근거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도급경 영권을 부여한 것은 목민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목축지역 생산에 활력 을 불어넣는 필연적인 요구인 동시에 각종 초원사업을 잘 실시하고 초 원생태환경을 잘 보호하는 전제이며 기초이다. 지난 10년 사이,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초원법》을 수정, 발표하고 초원에 대한 권리귀속, 초원 에 대한 도급 절차, 도급경영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을 법률로 규정하 였다. 초원에 대한 도급을 빠르게 추진할 데 대한 정책 문건을 제정하고 초원 도급에 대한 규범화 시범을 전개하였으며 지역별, 유형별로 초원 의 도급사업 추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치하였다. 정부는 제도 설계, 문

건 규범화, 홍보를 통한 유도, 감독검사, 사업을 통한 견인 등의 조치를 통해 권리귀속이 명확하고 관리가 규범화되며 농가가 도급하고 필지, 면적, 계약, 정서 네 가지를 농가에 제공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초원의 도급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규범화하여 초원의 도급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였다. 2011년 말 현재 전국의 누계 초원도급면적은 36.4억 무이 고 이는 전국의 이용 가능한 초원면적의 73%에 달하며 목축지역의 초 원 도급 비율은 90%를 초과하였다.

4.2. 초원 생태 보상 체제를 전면적으로 수립

정부는 2009년에 시장(西藏)자치구에서 초원 생태 보상 시범을 전개 하였다. 초원의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인구를 이동하고 가축을 감축하며 초원의 목축업 발전방식을 전환하여 목민의 소득 증대를 보장 하고 촉진하였다. 2010년 10월 12일의 국무원 제128차 상무회의에서는 초원 생태보호 보조・장려체제 수립을 결정함으로써 목민의 소득 증대를 촉진하였다. 중앙재정은 2011년에 136억 위안을 투입하여 초원 생태보 호 보조・장려체제에 관한 정책을 정식으로 가동하였다. 이 정책의 실시 범위는 시장(西藏, 신장생산건설병단 포함)자치구, 네이멍구(内蒙古)자치 구, 티벳자치구, 칭하이(青海)성, 스촨(四川)성, 간수(甘肃)성, 닝샤(宁夏) 자치구, 위난(云南)성 등 8개 지역이다. 정책의 내용은 초원의 방목금지 보조, 초원과 가축의 균형 장려, 목초 우량종 보조, 목축업 품종개량 보 조, 목민 생산자료 종합보조 등을 포함한다. 동시에 중앙재정은 각 지역 의 성과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초원 생태보호 보조・장려체제 정책을 보다 잘 실시한 지방정부에 장려 자금을 지급한다. 초원 생태보호 보조・장려

체제 정책에 대한 2012년의 중앙재정이 150억 위안으로 증가하였고 실 시범위를 헤이룽장(黑龙江)성, 지린(吉林)성, 랴오닝(辽宁)성, 허베이(河 北)성, 산시(山西)성 등 5개 성으로 확대하여 전국의 모든 목축지역과 반 목축지역(기(旗), 구, 시)을 커버하였다. 2011년 말 현재 초원 방목금지면 적이 11.7억 무, 초원과 가축의 균형 면적이 26억 무, 목민의 생산자료 보조 수혜농가가 200만 농가이고 중앙재정의 보조금과 장려금이 모두 지방에 지급되었으며 90% 이상이 농가에 전달되었다. 초원 생태보호 보조・장려 정책은 신중국 건국 이래 초원 생태보호 분야에서 투입자금 규모가 가장 크고 커버지역이 가장 넓으며 보조내용이 가장 많은 정책 이다. 이 정책은 목축지역의 간부와 주민의 충심어린 옹호와 지지를 얻 었고 초원 목축지역의 생태, 생산, 생활의 통합과 조화로운 발전의 새로 운 시작을 열었다.

4.3. 초원보호건설 공정을 심도 있게 실시

20세기 중엽 이래 중국의 초원 90%에 정도가 상이하게 퇴화현상이 발생하여 국가의 생태안전과 농목민의 생산 및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국무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초원의 보호와 건설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을 발표하고 기본초원 보호, 초원 방목금지와 휴목, 초 원과 가축의 균형 등 초원 관리 보호 기본제도를 제정하였다. 《전국 초 원보호 건설의 총체적 규획》을 비준하고 초원 피복 회복과 건설, 베이 징-텐진(天津)의 풍사 발원지 초원 관리, 방목금지・초원환원, 유목민 정 주 등 일련의 초원보호건설을 위한 중대한 공정사업을 연이어 가동하였 다. 중앙재정은 누계 600억 위안을 투입하여 초원에 울타리(사육용)를

치고 풀 심기를 전개하였으며 퇴화가 심각한 초원에 씨앗을 뿌려 초원 개량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방목금지, 휴목, 초원과 가축의 균형제도 를 추진하여 초원 생태환경 보호와 회복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얻었다.

지난 10년 사이 전국에서 11억 무의 초원에 울타리(사육용)를 설치하였 고 누계 1.57억 무에 풀을 심어 초원 퇴화를 늦추었으며 3억 무에 씨앗 을 뿌려 초원을 개량하였다. 전국의 초원 생태환경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악화추세가 초보적으로 억제되었고 일부 지역의 초원 생태환경은 선명하게 호전되었다. 관측에 의하면 2011년 천연초원의 신선초 생산량 은 10억 톤에 달했고 초원의 피복 비율이 51%에 이르렀다. 초원보호건 설 공정 실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초원 피복율이 10% 포 인트, 목초의 높이가 42.8%, 신선초의 생산량이 49.9% 제고되었다.

4.4. 초원의 재해방지, 재해감소를 위한 장기적인 체제가 점차 형성

중국은 초원재해가 비교적 심각한 국가 중의 하나로서 해마다 평균 수백 차례의 초원 화재가 발생하고 쥐, 해충에 의한 피해면적이 9억 무 에 달하며 해마다 눈, 가뭄으로 죽는 가축의 직접적인 손실액은 수십억 위안에 달한다. 이 외에 외래 생물 침입, 독초 등 문제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농업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여 ‘방지를 위주로 하고 방지와 퇴 치를 결합’한 방침을 세우고 각종 초원 재해 방지와 통제 방안을 제정하 고 개선하였다. 중앙재정의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초원의 재해 방지와 재해 감소를 위한 기초시설건설을 강화함으로써 비교적 완비한 초원 재해 방지와 재해 감소 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하였다. 2002년 이 래 중앙재정의 초원 방화 보조 비용이 매년 400만 위안에서 1,900만 위

안으로 증가되었고 초원 방화 기본건설에 대한 중앙재정 투입이 매년 500만 위안에서 5,000만 위안으로 증가하였다. 초원의 쥐에 의한 피해 퇴치에 누계 3억 위안을 투입하였고 초원 충해 퇴치 자금이 7.85억 위 안에 이르렀다. 현재 전국에 초원 방화 지후센터 26개, 방화물자 비축창 고 132개를 건설하였고 변방의 초원 방화 격리대 3억 km를 설치하였다.

주요한 초원 성(省), 자치구에 쥐, 해충 피해 예측경보센터를 모두 설치 하였고 누계 9.84억 무의 초원에서 쥐 피해 퇴치를 실시했으며 초원 충 해 6.95억 무를 퇴치했다. 2011년 전국의 초원 화재, 쥐와 해충 피해 발 생면적과 재해 손실이 역사적으로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초원의 외래 침입생물 종합퇴치도 진전을 가져왔고 초원의 눈피해, 가뭄피해에 대한 재해감소 체제도 현재 구축하는 중이다. 초원 재해 통제사업의 효과적 인 전개는 초원 생태건설의 성과를 뒷받침했고 주민의 생명재산안전을 보장하였다.

4.5. 초원에 대한 법집행 감독효과 뚜렷하다.

신초원법 실시 후 《초원방화조례》, 《초원에 대한 징용, 점용의 심사, 비준 관리방법》, 《초원과 가축의 균형 관리방법》, 《풀 종자 관리방법》

및 초원 피복 회복비용 징수제도 등 규정제도를 연이어 제정하고 주요 초원 성, 자치구에서 모두 초원법 실시조례 혹은 실시세칙을 제정함으 로써 법에 근거하여 초원을 관리하고 법에 근거하여 초원을 발전시키는 것에 법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농업부는 2003년에 초원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초원에 대한 법집행 감독기구가 없던 데서 생겨나고 역할 이 약하던 데서 강해졌다. 현재 전국에서 현급 이상 초원 법집행 감독기

구 816개를 설치하였고 법집행자 수가 9,518명에 이른다. 주요 초원 성, 자치구는 비교적 완비한 성, 시, 현 3급 초원 법집행 감독체계를 초보적 으로 구축하였고 네이멍구, 신장, 칭하이 등 지역에서 초원 모니터링 기 구를 설치한 현(기, 旗)의 수가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초원에 대한 법 집행 감독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초원 법집행 감찰제, 큰 안건 폭 로제, 상부 고발 안건 감찰 처리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초원 법집 행 진영을 전진배치하고 피동적인 법집행을 주동적인 법집행으로 변화 시켰다. 또한 규율검사, 감찰, 공안, 국토, 임업 등 관련 부문과 연합하여 법집행행동을 전개함으로써 초원 법집행의 고압태세를 형성하였다.

2003~2011년 사이에 불법 초원 개간, 불법 초원 징용과 점용, 불법 초

2003~2011년 사이에 불법 초원 개간, 불법 초원 징용과 점용, 불법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