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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담에 대한 관리감독 추진

4. “삼농”사업구조 혁신의 성과

5. 농가부담에 대한 관리감독 추진

당16대 이래 농민부담경감은 농촌분배제도개혁의 중점으로 진행되어 왔고 농촌세금・비용개혁과 농촌종합개혁을 추진하고 강농혜농부농정책 을 강화하며 농가부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였다. 농촌분배관계를 진일보로 개선하였고 농가부담이 과중하던 국면을 전환하여 농가부담 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농가부담 경감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취 득하였다.

5.1. 농가부담에 대한 감독관리정책 조치

첫째, 농촌의 세금・비용개혁을 지속 강화하였다.

농촌세금・비용개혁의 시범사업 경험을 총결한 기초 위에 2003년 농촌 세금・비용개혁 시범사업을 전국 범위로 확대하였다. 2004년부터 전국적 으로 농업세 비율을 낮췄으며 동시에 헤이룽장, 지린 2개 성은 농업세 면제를 시범적으로 진행하였고 2006년에 전국 범위에서 농업세를 폐지

하였다. 농업세, 목업세와 특산세를 전면 취소하여 연간 농가부담 1,33 억 위안을 경감하였다. 2006년 중앙정부는 농촌종합개혁을 진행하고 정 부기능전환을 중점으로 향진기구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기하였다. 또한 교육경비보장체제를 중점 집행하고 현과 향의 재정관리체제개혁을 추진 하였다. 이후 집체임권제도개혁, 향촌채무청산사업을 점차 추진하였다.

둘째, 혜농정책체계를 점차 강화하였다.

2004년부터 중앙정부는 혜농정책을 강화하고 식량주산지 식량재배농 가들에 대한 직접보조, 일부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우량종보조와 대형 농기구 구입보조를 증가시켰다. 2006년 중앙정부는 농자재 종합보조를 실시하였다. 모돈 번식, 생돈 우량종보조 등 제도를 점차 건립하였다.

또한 식량최저수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제고하였다. 동시에 농촌의 교육, 위생, 문화, 기초시설, 사회보장 등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국가의 빈 곤부축표준을 점차 제고하여 농촌사회사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2011년 중앙재정의 “삼농”에 대한 지출이 1조 위안을 초과하였는데 이중 식량 재배농가보조, 우량종보조, 농자재종합보조, 농기구구입보조 등 “4대 보 조”자금은 1,406억 위안에 달하였다.

셋째, 농가부담에 대한 중점관리와 검사를 진행하였다.

광범한 농가가 반영한 문제에 따라 전국 농촌의무교육, 농민주택건 설, 혼인등기, 계획생육, 농업용수전기사용 등 분야에서 불법비용징수와 간행물비용부과 등 문제에 대한 전문 관리를 진행하였다. 2004년부터 농업부는 연간 농가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부 현(시)을 선정하여 농 가부담종합관리 사업을 진행하여 검사, 처리 등 과정 전반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행하였다. 농업 관련 가격과 비용징수에 대한 “심사제(审核 制)”, “공시제(公示制)”, 농촌의무교육 비용징수에 대한 “1비용제(一费 制)”, 농촌의 공공비용으로 간행물을 구독하는 “한도제(限额制)”, 농가부 담 “감독카드제(监督卡制)”, 농업부담 관련 안(사)건 “책임추궁제(责任追 究制)”등의 제도를 점차 건립 및 정비하였다. 농가부담에 대한 모니터 링, 민원신고, 검사감독, 안건처리와 농가부담 감독카드 등 일상적인 감 독관리제도를 점차 개선하였다.

넷째, 촌급 공익사업건설투입의 신구조를 건립 및 개선하였다.

각급은 촌급 공익사업이 일사일의로 자금과 노동을 모집하는 데 대한 지도와 감독관리를 강화하였다. 2007년 국무원은 새로운 일사일의 자금 노동모집에 대한 관리방법을 출범하였고 지방별 각 부문은 구체적인 실 시방법을 정비하였다. 2006년 이래 일사일의 모집자금과 노동에 지불한 자금 총액이 493억 위안이었고 모집한 노동참여일 수는 총 53억 일이었 다. 2008년에 가동한 일사일의 장려・보상 시범은 2011년에 전국 범위에 서 전면 추진하였다. 2008~2011년 동안 각급 재정 중 일사일의 재정장 려보상자금 총규모는 1,050억 위안이고 촌급 공익사업건설에 2,800억 위안을 사용하여 98.5만 개 항목을 건설하였다. 일사일의 재정장려보상 제도를 실시하여 촌급 공익사업은 크게 발전하였고 농민들의 생산생활 조건을 개선하였으며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을 가속화하였다.

5.2. 농가부담의 감독관리 성과

첫째, 농업세를 전면 취소하고 도농 이원화 체제를 해소하였다.

농업세를 전면 취소하여 전통농업사회가 오랫동안 이어온 세금부여 제도를 종료하였는데 이는 도농통합발전을 실현하는 거대한 조치이고 억만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정치로서 중대한 의의를 갖 는다. 이 중대개혁을 통해 농가들이 실제 혜택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 라 생산적극성을 향상시켜 농촌생산력을 재차 해방하였다. 또한 농촌 상부구조의 변혁과 진보를 인도하였고 공업이 농업을 부양하고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도농 이원화체제를 해소하는 새 로운 시작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농가는 “세세대대로 납부하던 ‘황량국 세(皇粮国税)’가 우리 세대에서 취소될 줄은 몰랐다. 진심으로 당과 정부 에 감사드린다. 농민들을 위해 참으로 좋은 일을 하였다”고 감격적으로 말하고 있다.

둘째, 농민부담은 뚜렷하게 경감하였고 농촌사회는 진일보로 안정되었다.

농촌의 세금・비용개혁은 농민부담이 과중한 국면을 전환하였다. 농민 부담에 대한 감독관리를 통해 불법비용 징수, 불법벌금과 모집자금배당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였고 농촌종합개혁은 농민부담을 조성하 는 일부 핵심 문제를 점차 해결하였다. 일련의 정책조치를 집행하여 농 가부담도 대폭 경감하였다. 2006년 이래 농민부담은 낮은 수준을 유지 하였는데 2011년 일인당 농가부담은 44.2위안으로 2002년 대비 62% 하 락하였다. 2005년 이래 전국에 농가부담으로 인한 인명피해 혹은 상해 등 악성안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엄중한 집단적인 사건이나 중대 영향을 조성하는 기타 안(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과거 농가부담과 관련한 악성 안(사)건이 매년 발생하던 국면을 돌려세웠다. 동시에 농가부담 관련 고 충처리가 대폭 감소하였고 농촌사회는 진일보 안정되었다.

셋째, 농민들의 실제 혜택이 증가하고 간부와 군중관계가 개선되었다.

각급 정부는 강농혜농부농정책을 적극 확대하고 농촌의 기초시설건 설과 공공서비스를 강화하였고 “3농”에 대한 투입이 매년 증가하였으며 농민들이 농업생산 및 의무교육, 의료위생, 사회보장 등의 분야에서 국 가보조를 획득한 항목은 점차 증가하고 보조금수준도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다. 농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재배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种 田不交税), 학교를 다니면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며(上学不交费), 병 을 보이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看病能报销), 생산은 보조를 받을 수 있고(生产得补贴), 생활은 최저보장이 있으며(生活有低保), 양로도 안심 할 수 있다(养老也放心)”라고 형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농촌개혁을 점 차 확대하고 부담경감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혜농정책을 확대하 면서 기층간부의 작풍이 뚜렷하게 변화하였고, 서비스의식이 증강하였 다. 기층간부조직이 농민에게 식량과 자금을 재촉하는 업무가 적어진 반면, 농민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가 증가하였다. 또한 일처리 과정에 강제적인 명령방식이 적어진 반면, 농민과의 의론이 많아졌다.

기층의 민주건설이 강화되었고 당과 군중 간 모순은 효과적으로 완화되 었다. 농민이 진심으로 당과 정부의 농촌정책에 감사하였고 당은 농촌 의 군중기초를 진일보로 공고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