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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전업합작조직의 발전

4. “삼농”사업구조 혁신의 성과

2. 농민전업합작조직의 발전

각급 부문은 농민전업합작조직에 대한 지도와 지원서비스를 지속적 으로 확대하였다. 농민전업합작사는 산업을 확장하고 서비스분야를 지 속 확대하였으며 제품품질을 안정적으로 제고하였다. 소득증대 역할이 점차 반영되면서 중요한 신형농업생산경영주체로 되어 현대농업과 신 농촌건설에서 상당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2.1. 농민전업합사 발전의 정책조치

첫째, 합작사발전의 법규・제도 체계를 개선하였다.

2007년 7월 1일 《농민전업합작사법(农民专业合作社法)》을 실시하여 합작사에 독립적 법인지위를 부여하였다. 이로서 중국에 시장주체법이 없는 공백을 지우고 합작사의 발전을 위해 강력한 법률보장을 제공하였 다. 또한 관련 《농민전업합작사 시범규정(农民专业合作社示范章规)》,

《농민전업합작사 등기관리조례(农民专业合作社登记管理条例)》, 《농민 전업합작사 재무회계제도(시행)(农民专业合作社财务会计制度)(试行)》을 출범하여 전업합작사의 규범화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제도규범을 제공 하였다. 지방입법과 관련 법규 출범을 적극 지도하고 추진하였는데 현 재 저장성, 후베이성 등 16개 성(시)가 《농민전업합잡사법》실시방법 혹 은 조례를 출범하여 지역별 전업합작사 발전에 양호한 법률적 환경을 마련하였다.

둘째, 합작사의 규범화 발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였다.

시범합작사건설을 진행하고 시범사 건립표준을 발표하여 지역별로 시범사건설을 진행하는 데 근거를 제공하였다. 2011년 농업부, 발전개 혁위원회 등의 부문은 공동으로 6,663개 시범농민전업합작사 목록을 공 포하였다. 각 지방은 창조적으로 “4有”21), “5好”22)의 시범사 건설행동을 진행하였다. 현재 전국에 시범사가 총 5.6만 개가 있는데 시범인도역할 을 발휘하고 있고 합작사의 본보기와 전형으로 되어 합작사의 전반적인 수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농민합작사 지도인원 사업규칙(农民合作 社補导员工作规程)》을 제정 및 하달하여 지방 지도인원의 조직건설을 강화하여 성, 시, 현 3급 지도인원 조직체계를 기본 건립하였다.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규획강요(国家中长期人才发展规划纲要)》요구에 따라 합작사 인재양성을 현대농업인재 지지계획과 해빛공정에 포함시켜 농 촌청년 유능자가 농민전업합작사를 창건하도록 격려하고 인도하였다.

21) 4유는 조직제도, 합작수단, 상당 규모, 뚜렷한 수익 등 네 가지가 있음을 말함.

22) 5호는 서비스동원, 경영수익, 이익분배, 민주관리, 시범인도 등 다섯 가지가 좋음을 말함.

셋째, 전업합작사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재정, 세금징수, 금융과 농업관련과제, 산업지원 등 일련의 지원정책 을 지속적으로 출범하였다. 30개 성(구, 시) 당위원회・정부는 합작사발 전을 촉진하는 문건을 전문 제정하였다. 채소원예작물표준원 건립, 목 축표준화 사육단지, 수산건강양식시범장 등 건립과 농기구구입보조 등 농업과제를 모두 합작사가 신청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시키고 동등조건 하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다. 중앙재정에 전문항목 지원금을 배정하 여 집행하였고 성급 지방정부도 관련 경비를 증가하였다. 통계에 따르 면 2011년 중앙재정 중 합작사발전의 전문배정 지원금 규모는 총 7.5억 위안, 성급 정부는 9.7억 위안에 달하였다.

넷째, 합작사와 유통부문 간 생산과 판매 연결서비스를 진행하였다.

2008년부터 농업부와 상무부는 합작사가 할인마트 등 유통기업과

“농가와 슈퍼 연결(农超对接)23)”을 진행할 것을 적극 격려하고 “농가와 슈퍼 연결”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농업부는 합작 사의 “농가와 슈퍼 연결”을 위한 직접 지원 과제를 농민을 위해 실제 일 을 하는 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았다. 현재 1.6만호 농민전업합작사 가 슈퍼와 안정한 생산판매 관계를 건립하였다. 지역별 경험을 총결한 기초 위에 농업부는 2011년에 “농가와 합작사 연결(农社对接))” 시범을 가동하였다. 농민전업합작경제조직 건설항목에 전문경비를 배정하여 베 이징시, 후난성, 옌타이(烟台)시 등 지역에서 시범을 진행하여 합작사가

23) 농업과 슈퍼 연결(农超对接)은 농가와 기업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농가가 슈퍼, 채 소소매시장과 편의점에 농산물을 직접공급하는 신형유통방식으로서 주로 우수품 질 농산물의 직접 배송임.

도시의 단지와의 연결을 유도하였다. 27개 성(구, 시)에 대한 통계를 보 면 2011년 합작사가 직판점 총 5,342개를 세웠고 총 판매액은 95억 위 안에 달하였다.

2.2. 농민전업합작사발전의 성과

첫째, 합작사는 양적성장, 분야확장을 실현하여 현대농업생산경영의 중 요한 주체로 되었다.

2011년 현재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기한 농민전업합작사는 총 52.2 만개에 달한다. 일부 지역의 합작사는 현대농업생산경영과 현대유통방 식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상호 간 합작과 연합을 진행하는 추 세가 나타나고 있다. 농민전업합작사의 생산은 주로 재배업과 축산업에 분포되어 있고 식량유, 육류・알류・우유, 채소, 과일과 특색농산물생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기구, 임산업, 식물보호, 기술정보, 수공편직, 농가락 (農家樂) 등 농촌산업에도 확장되어 현대농업산업체계의 중요한 구성이 되었다.

둘째, 합작사의 제품은 표준화, 브랜드화를 실현하였고 농산물품질안전 수준을 제고하였다.

합작사발전은 농업기술보급 비용을 절감하였고 하이테크, 실용농업 기술의 전환응용을 촉진하였으며 통일된 생산기술, 역병퇴치를 실행하 여 전업화, 표준화 생산과 브랜드화 경영수준을 크게 제고하였다. 합작 사의 회원 간에 밀접한 친족관계, 지연관계(地缘关系)가 존재하여 자아 예속, 상호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

키는 생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농업표준화 생산을 채택하고 농산물품질 안전수준을 보장하였다. 현재 전국 4만 여 개 합작사가 농산물생산・품 질안전표준을 실행하였고 3.1만여 개 합작사가 농산물품질인증을 통과 하였으며 4.6만여 개 합작사가 등기상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농산 물표준화 생산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조직 캐리어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합작사는 회원의 소득증대 경로를 개척하였고 농촌사회의 화목을 촉진하였다.

농민전업합작사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재를 통일 구매・

제공하고 회원의 제품을 통일 판매하는 방식을 통해 생산단계와 유통단 계 비용을 절감하였다. 합작사는 단순한 농업생산에서 점차 가공, 유통 과 판매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진입하고 산업구조를 확장하여 농 민의 소득증대 경로를 개척하였다. 지역별 조사에 따르면 합작사 참여 농가의 소득은 비회원인 동종 업종 농가 대비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최근 각 지역은 합작사를 육성하여 생산을 적극 발전시키는 양 호한 분위기를 마련하였다. 농민들은 상호 간 단결하고 신용을 지키고 이웃끼리 화목한 환경을 형성하였으며 밀접한 관계를 든든하게 하고 양 호한 향토풍, 촌풍 형성을 촉진하였고 농촌사회 관리를 혁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