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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법규체계 개선, 농업의 양호한 쾌속 발전 기초 제공기초 제공

4. “삼농”사업구조 혁신의 성과

Ⅱ. 강농・혜농・부농정책의 법규체계 수립

3. 농업정책법규체계 개선, 농업의 양호한 쾌속 발전 기초 제공기초 제공

중국은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 발전단계에 진입하였 고 도농경제사회발전 일체화의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으며 농업・농 촌발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현대농업건설은 기회를 맞는 동시에 새로운 모순의 도전을 받는다. 하나는 농업기초는 여전히 취약 하여 농촌발전은 침체되어 있고 농가소득증대에 어려움이 많은 점이다.

다른 한 면으로 당17기 3중전회는 2020년까지의 농촌체제개혁, 현대농 업건설, 농가소득증대, 농촌민주정치건설, 농촌기본공공서비스발전 등 목표를 제기하였는데 이 임무는 과중하다. 따라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농업정책조치와 농업법규체계를 진일보로 개선하여 농업이 양호・쾌속 발전하도록 버팀목을 제공하여야 한다.

농업정책을 혁신하는 측면에서는 농업보조정책을 개선하고 농업에 대한 보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보조총액을 증가시키고 보조범위를 확대하며 보조구조와 진행방식을 개선하였다. 실제에 부합하고 간편하

고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보조체계를 수립하였다. 농업투입정책을 강화 하고 국가의 중점투자가 농업・농촌에 집중되는 체제구조를 개선하였다.

“삼농”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국가고정자산투자가 농업・농촌투입과 농업과학기술투입에 대한 역량을 확대하여 증가량과 비중 모두가 제고 하도록 담보하였다. 투융자 경로를 확대하고 사회의 다양한 유형의 자 금이 농촌기초시설건설에 투입되도록 유도하였다. 농산물가격지지・보 호정책을 개선하며 농산물가격의 시장화를 견지하고, 합리적인 농산물 가격결정 구조를 점차 형성하며 식량최저수매가격수준을 안정적으로 제고하였다. 농산물시장에 대한 조절정책을 개선하고 농산물가격의 폭 등폭락을 방지하며 도농노동력의 평등취업제도를 건립하고 기본 공공 서비스의 전국 보급과 균등화를 촉진하며 농민공이 도시에 융합하는 속 도를 가속화하였다. 농산물무역정책을 개선하고 비교우위농산물수출을 촉진하며 부족한 농산물의 수입을 합리적으로 인도하고 효과적으로 조 절하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지속 제고하였다. 농촌금융보험정책을 개 선하고 농촌금융보험의 조직혁신, 제품혁신과 서비스혁신을 촉진하고 농촌경제발전의 요구에 적합한 농업금융보험제도를 조속히 건립하도록 하였다. 농촌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재력의 증강에 따라 보장범 위를 지속 확대하고 보장표준을 제고하였다.

농업법제건설 측면에서 각종 강농혜농부농정책의 제도화, 법률화를 추진하고 국가식량안보, 농산물품질안전, 농업생태안전과 농업생산안전 을 보장하며 농업에 대한 지지・보호, 농업의 산업발전, 농업의 자원환경 보호, 농촌경영체제개선과 농민권익보호 등에 대한 입법을 건전히 하고 현행 법률법규의 개정사업을 가속화하고 관련 규정제도건설을 중시하 였다. 과학입법, 민주입법을 견지하고 대중이 입법에 참여하는 제도와

구조를 정비하였다. 또한 군중의견이 충분하게 전달되고 합리하게 반영 되며 합법적인 이익이 체현되도록 보장하여 입법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 고하였다. 농업 법집행체제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고 종합적인 농업법집 행의 규범화건설을 강화하며 종합적인 농업법집행을 전면 추진하였다.

법집행의 조화롭고 협조적인 구조와 정보공유구조를 건전화하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제때에 조사하였다. 법집행방식과 작풍을 개선하고 일 상법집행과 집중법집행, 교육과 처벌, 처벌과 서비스가 상호 결합하도 록 하여 법집행효과를 지속 제고하였다. 법집행조직건설을 강화하고 법 집행능력훈련과 직업도덕교육을 강화하며 법집행인원의 능력과 수준을 전반 제고하였다. 법집행에 대한 투입규모를 확대하고 농업법집행의 장 비조건을 개선하고 농업 법집행능력을 제고하였다. 농업법률의 보급홍 보 교육을 진행하고 농업법률 보급교육의 새로운 형식, 경로를 모색하 여 농업부문 사업인원과 농민군중의 법치의식을 진일보로 증강하고 농 업・농촌경제발전을 위해 양호한 법치환경을 창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