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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농민의 분배정책 혁신, 농업생산보조제도 수립

4. “삼농”사업구조 혁신의 성과

Ⅱ. 강농・혜농・부농정책의 법규체계 수립

1.2. 국가와 농민의 분배정책 혁신, 농업생산보조제도 수립

당16대 이래 농촌세금비용개혁시범을 통해 중앙정부는 2006년부터 농업세 징수조례를 전면 폐지하여 2600여 년간 지속해왔던 농업세는 역 사무대에서 퇴출하여 전국 농민들의 연간 부담금 1,335억 위안을 경감 하였다. 2000년부터 세금・비용개혁을 진행하면서 2011년까지 중앙재정 중 이전지불자금에 배정한 누계금액은 총 6,543억 위안으로 이는 현・향 정부의 소득감소를 충당하였다. 이 중대한 개혁은 국가, 집체, 농민 간 의 분배관계를 합리화하였고 농민들이 활기를 띨 수 있는 새로운 시대 를 개척한 것이다. 동시에 중앙정부는 국내 경제사회발전단계의 변화에 따라 농업보조제도를 적시에 수립하고 보조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보조 수준을 제고하였으며 중국국정과 WTO규칙에 부합하는 농업보조정책

의 기본 틀을 구축하였다.

첫째, 식량재배농가에 대한 직접보조, 우량종자보조, 농기구구입보조와 농자재종합보조를 실행하였다.

이는 중국 농업보조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보조금 규모는 2002 년의 1억 위안에서 2012년 1,653억 위안으로 증가하였고 10년간 누계 보조금 규모는 7,631억 위안에 달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① 식량재배 직접보조이다. 2004년 중앙재정은 식량 위험기금 중 116억 위안을 기존 유통단계에 대한 보조에서 식량농가에 대한 직접보조로 전환하였다. 2007년 이후 연간 151억 위안을 배정하였 는데 이는 식량위험기금 총규모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9년 동안 누계 배 정총액은 1,144억 위안에 달하였다. ② 우량종자보조이다. 2002년 중앙 재정은 1억 위안의 자금을 배정하여 동북지역의 대두 품목을 대상으로 우량종자보조를 실행하였다. 이는 중국의 농업보조가 정식으로 시작됨 을 뜻한다. 정부는 10년 동안 보조금 규모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는 데 농작물우량종자보조 누계금액은 1,149.3억 위안이었다. 그중 2012년 의 보조규모는 224억 위안이고 보조대상은 10개 주요농작물 품종을 포 함하였다. 2006년 중앙재정은 축산우량종보조를 가동하였는데 현재 보 조대상은 젖소, 생돈, 육우와 육양을 포함하며 누계보조금 규모는 52억 위안에 달한다. ③ 농기구구입보조이다. 2004년 정부는 정식으로 농민 들이 선진 농업기계를 구매하는 데 대한 보조를 실시하였는데 9년간 중 앙재정 중 이에 대한 누계 보조규모는 729.7억 위안에 달하였다. 이 중 2012년은 200억 위안이고 2008년부터 보조정책은 모든 농・축산업 현을 포함하였다. ④ 농자재종합보조이다. 화학비료, 디젤유 등 농자재 가격

이 급격히 상승하여 식량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6년 중앙재정은 식량재배직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초 위에 농 자재종합보조정책을 시행하였다. 정책은 “농자재가격 변동과 식량가격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보조 수준을 결정하는(价补统筹, 动态调整, 只增不减)” 동태조정제도를 수립하였고 7년간 누적 농자재종합보조금 규모는 4,457억 위안이었으며, 이 중 2012년에 1,078억 위안을 배정하였 다. 2006년부터 중앙재정은 어업 디젤유보조정책을 수립하여 조건이 부 합되고 법에 따라 국내 해양포획, 원양어업, 내륙어획 및 수산양식에 종 사하고 동시에 동력선을 사용하는 어민과 어업기업을 대상으로 디젤유 가격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7년간 누계 보조금 규모는 728.8억 위안이 며, 이 중 2012년에 240억 위안을 지급하였다.

둘째, 식량, 유지작물, 생돈 등 생산 대현(縣)을 대상으로 장려보조를 실 시하였다.

현과 향급 지방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완화하고 주산지 정부가 농업을 중시하고 식량산업을 장악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5 년 중앙정부는 식량생산대현에 대한 장려정책을 도입하였고 2008년에 유지작물생산대현에 대한 장려정책을 개시하였다. 8년간 중앙재정 중 식량과 유지작물 생산대현에 지급한 누적 장려자금규모는 1,331억 위안 에 달하였고 지급대상 지역은 1,000여 개 식량생산대현과 900여 개 유 지작물생산대현을 포함하였다. 2007년에는 생돈출하대현을 대상으로 장려정책을 실행하였는데 현재까지 누계 배정자금규모는 155.2억 위안 에 달한다. 생돈대현장려정책은 “생산을 유도하고, 출하량에 비례한 장 려금을 지급하며, 자금을 현에 직접 배정하고, 해당 항목에만 전용한

다.”는 원칙에 따라 지방정부의 생돈 생산 발전을 지원하였다.

셋째, 기술서비스보조를 실행하였다.

기술서비스보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① 농민교육보조 다시 말해서 “햇빛공정”이다. 이 정책은 2004년에 시행하여 연도별 자 금규모는 초기의 2.4억 위안에서 현재 11억 위안으로 증가하였으며 매 년 350여만 명의 농민을 교육・훈련시켰다. 정책 시행 초기에는 이전취 업농민에 대한 직업훈련을 주로 실시하였고 현재는 농업생산 서비스기 술에 대한 훈련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 ② 동물방역보조이다. 이 보조 는 주로 4개의 유형을 포함하는데 하나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구제역, 고병원성 돼지 청이병, 콜레라 등 중대한 동물역병에 대한 의무면역보 조이다. 두 번째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구제역, 고병원성 돼지 청이병, 작은 반추동물의 역병, 브루셀라병, 결핵병 양성반응 젖소에 대한 강제 도살보조이다. 세 번째는 촌급 동물방역인원이 가축의 의무면역을 실행 하는 등 기층 동물방역사업경비의 노무보조이다. 네 번째는 규모화사육 장에서 병사한 돼지를 무공해 처리할 때 두당 8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 하는 등이다. ③ 농업재해 방지・감소, 생산 안정・증산 관건기술에 대한 보조이다. 2010년부터 정부는 예년에 자주 발생한 농업자연재해와 당해 연도 극심한 날씨예보에 근거하여 일부 재해를 감소하고 증산을 실현하 는 관건・실용기술을 선정하여 중앙재정에서 보급보조자금을 지급하였 다. 2012년 중앙재정은 농업재해 방지 및 감소, 농업생산 안정 및 증산 의 관건기술보조 과제를 설정하였다. 보조자금은 주로 밀주산지의 “1분 사3방지(一喷三防)15), 동북지역의 벼의 하우스 육모와 “좌수종(坐水种)”, 남방지역의 조생벼 집중육묘, “벼・벼・유채(稻稻油)”16), “1촉진4방지(一促

四防)”17)와 서남지역의 옥수수 멀칭재배 등 6대 관건기술에 투입된다.

④ 토양측정・처방시비보조이다. 비료이용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생태환 경을 개선하며 농가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증가하기 위해 2005 년부터 토양측정・처방시비에 대한 보조사업을 실시하였다. 보조금은 주 로 과제를 진행하는 현급 농업기술보급부문에서 무료로 농가에 토양측 정・처방시비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급하였다. 2011년 말 기준 중 앙재정 중 해당 보조자금 누계 지급규모는 57억 위안에 달하였고 전국 모든 현급 농업행정구역을 포함하였으며 연간 1.7억 농가에게 기술서비 스를 제공하였다. ⑤ 토양유기질 제고를 위한 보조이다. 화학비료와 유 기질비료 등 2개 자원을 총괄 이용하여 유기와 무기의 상호 결합을 실 현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토약측정・처방시비를 추진하는 동시에 2006년부터 국가는 토양의 유기질 제고 보조과제를 시 작하였다. 보조과제는 농가가 농작물대를 재활용하여 녹색비료 재배를 회복하고 상품유기비료 시비를 증가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향상 시키며 토양의 질을 제고하도록 인도하였다. 2011년 말 기준 중앙재정 중 해당과제에 대한 누계 보조규모는 16억 위안에 달하고 전국 545개 현(농장)을 포함하며 실행면적은 3,000만 무에 달하였다.

15) 밀재배지역의 “1분사3방지(一喷三防)”라고 함은 밀 성장기 살충제, 살균제, 식물성 장조절제, 엽면비료, 미생물비료 등 혼합배합제를 분무하여 병충해, 건열풍, 쓰러 짐 등 세 가지를 방지하여 밀 증산을 확보하는 관건기술 조치를 말함.

16) 벼・벼・유채(稻稻油)는 벼 2모작과 조숙 유채 1모작으로 일년에 농작물 3회를 수확 하는 방식임.

17) “1촉진4방지(一促四防)”는 엽면에 인산이수소칼륨, 식물성장조절제, 살출제, 살균 제 등 혼합액을 분사하여 유채성장발육을 촉진하여 꽃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일 찍 노쇠하는 세균행병, 고온과숙 등 네 가지 현상을 방지하는 관건기술조치임.

넷째, 농업생태환경보호에 대한 보조・장려를 실시하였다.

보조・장려정책은 경지를 삼림으로 환원하고 목장을 초원으로 환원하 는데 대한 보조정책과 초원생태보호에 대한 보조・장려정책 등을 포함한 다. 2002년 국가는 경지를 삼림으로 환원하는 이른바 퇴경환림(退耕还 林)정책을 전면 가동하여 경지를 환원하는 농가에게 무상으로 식량과 현금보조를 제공하였다. 2007년 국무원은 퇴경환림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경지를 환원한 농가에게 보조를 계속할 것을 결정하여 퇴경환 림 성과를 공고히 하고 경지를 환원한 농가들의 장기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2003년 국가는 목장을 초원으로 환원하는 이른바 퇴목환초(退牧还草)공정을 가동하여 목장을 환원하는 농가에게 초원에 울타리를 건설하는 자금보조와 사료보조를 지급하였다. 2011년부터 정 부는 초원생태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네이멍구(内蒙古), 신쟝(新疆) 등 8 개 주요 초원목축지구 성(자치구)을 대상으로 초원생태보호 보조・장려

보조・장려정책은 경지를 삼림으로 환원하고 목장을 초원으로 환원하 는데 대한 보조정책과 초원생태보호에 대한 보조・장려정책 등을 포함한 다. 2002년 국가는 경지를 삼림으로 환원하는 이른바 퇴경환림(退耕还 林)정책을 전면 가동하여 경지를 환원하는 농가에게 무상으로 식량과 현금보조를 제공하였다. 2007년 국무원은 퇴경환림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경지를 환원한 농가에게 보조를 계속할 것을 결정하여 퇴경환 림 성과를 공고히 하고 경지를 환원한 농가들의 장기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2003년 국가는 목장을 초원으로 환원하는 이른바 퇴목환초(退牧还草)공정을 가동하여 목장을 환원하는 농가에게 초원에 울타리를 건설하는 자금보조와 사료보조를 지급하였다. 2011년부터 정 부는 초원생태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네이멍구(内蒙古), 신쟝(新疆) 등 8 개 주요 초원목축지구 성(자치구)을 대상으로 초원생태보호 보조・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