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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집체자산관리의 규범화

4. “삼농”사업구조 혁신의 성과

4. 농촌집체자산관리의 규범화

당16대 이래 각급, 각 부문은 지역 특징에 따라 농촌집체의 “3자(三 资)25)”관리제도체계를 구축하였고 주식합작을 주요형식으로 하는 농촌 집체경제조직재산권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 집체자산의 가치보존 혹은 가치증대를 실현하였고 집체서비스기능을 증강하였으며 농가의 재산소 득을 증가시켰고 농촌의 화목과 안정을 촉진하였다.

4.1. 농촌집체 “3자”관리 강화의 정책조치

첫째, 농촌집체 “3자”관리제도건설을 강화하였다.

당17기 3중전회는 “농촌집체의 자금, 자산, 자원 관리제도를 건전히 하고 제도를 통해 권리, 일, 사람을 관리하는” 요구를 제기하여 농촌집 체자산관리를 위해 방향을 제시하였다. 농업부, 재정부, 민정부, 감찰부, 감사서(审计署) 등 관련 부문은 중앙결책에 근거하여 일련의 문건을 제 정 및 하달하여 농촌집체자산의 재무관리를 강화할 데 대한 요구를 제 기하였다. 2004년 《촌집체경제조직 회계제도(村集体经济组织会计制度)》

를 개정, 2007년 《농촌집체경제조직 감사규정(农村集体经济组织审计规 定)》을 개정, 2009년 《농촌집체자금자산자원 관리지도를 진일보 강화할 데 대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农村集体资金资产资源管理指导的意见)》을 제정하여 농촌집체의 “3자”관리 14항 제도를 건립할 것을 제기하였다.

2011년 《농촌집체경제조직 재무공개 규정(农村集体经济组织财务公开规

25) 3자(資)는 농촌집체의 자금(资金), 자산(资产), 자원(资源) 등을 말함.

定)》을 개정하여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재무공개, 민주관리와 민주감독을 개선하였다. 지방별 각 부문도 관련 사업을 지속 확대하였는데 지린, 랴 오닝, 광시, 충칭, 구이저우 등 16개 성(구, 시)은 농촌집체자산관리조례 를 제정하였고 허베이, 네이멍구, 헤이룽장, 푸젠, 간수 등 5개성(구)은 농촌집체재무관리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산시, 광둥, 닝샤 등 8개성(구)는 농촌집체경제감사조례를 제정하였다.

둘째, 농촌집체 “3자”관리 규범화 건설을 진행하였다.

2002년 중앙정부는 “촌급 재무관리와 감독의 경상화, 규범화, 지도화 발전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고 농업부, 민정부, 재정부, 감사서는 공 동으로 《농촌집체 재무관리와 감독의 경상화, 규범화, 제도화를 추진할 데 대한 의견(关于推动农村集体财务管理和监督经常化规范化制度化的意 见)》을 제정하고 지방별 각급 농업부문이 농촌집체자산과 재무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직하였다. 재무회계제도를 건전히 하고 재무처리 절차를 규범화하며 민주관리구조를 건립하고 감사・감독 역량을 확대하는 측면 에서 농촌집체재무관리 규범화 건설을 전면 추진하였는데 전국 326개 규범화 시범 단위를 확정하였다. 농촌집체자산재무관리가 농촌집체 “3 자”관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2012년 농업부는 농촌집체

“3자”관리 시범현을 창건하고, 시범 차원을 제고하고 인도적 역할을 발 휘하도록 하며 농촌집체 “3자”관리의 규범화 수준을 지속 제고할 것을 결정하였다.

셋째,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재산권제도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였다.

당16기 3중, 5중전회는 농촌집체경제조직은 제도혁신의 요구와 농촌

집체경제조직의 재산권제도개혁의 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통일적 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건이 허락하는 지방에서 민주결책, 농민자원, 실정부합을 구분하여 지도하는 등 기본원칙을 견 지하는 기초 위에 “귀속이 명확하고 권리와 책임이 뚜렷하며, 이익을 공 동으로 향수하고 보호를 엄격하게 하고 규범적으로 이전하며, 감독관리 가 유력한” 농촌집체경제조직 재산권제도를 모색・건립, 격려와 예속을 상호 결합한 운행구조를 구축하였다. 각 지역은 다음과 같은 지역별 경 험을 고도로 중시하여 농촌경제합작사 처리구조 측면에 대해 유익한 모 색과 실천을 진행하였다. 베이징시는 순자산을 갖고 있는 농촌은 모두 개혁을 진행하게 하고 순자산이 없는 농촌은 회원신분 구분, 노동연령 통계, 청산재무사업을 정돈하도록 하였다. 상하이시는 2015년까지 재산 권제도개혁사업을 기본적으로 종료할 것을 제기하였다. 후베이성은 도 시농촌, 도시근교농촌, 단지 내 농촌 등 도시화 발전속도가 빠르고 집체 경제실력이 강한 지역을 상대로 재산권제도개혁을 추진하였다. 동시에 권력을 구분하지만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分权不分产), 발전하지만 토지 징용을 하지 아니하며(发展不征地), 운영하지만 경영하지 아니하며(营运 不经营), 이윤을 배당하지만 이득을 나누지 아니하는(分红不分利) 이른 바 “탄시모델(檀溪模式)26)”을 총결하였다. 저장성은 《저장성 촌경제합작 사 조직조례(浙江省村经济合作社组织条例)》를 출범하여 촌경제합작사 의 관리운영구조에 대해 유익한 모색과 실천을 진행하였다. 2011년 말 기준 전국 20여 개 성(구, 시)은 개혁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2.3만개 촌

26) 판시(檀溪)는 중국 후베이성 양양(襄阳)시 서남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판시호라 고도 명명함. 판시지역의 농촌재산권제도개혁을 판시모델이라고 함.

은 개혁을 이미 종료하였거나 혹은 진행 중이었는데, 관리자산 총액은 3,295억 위안에 달하였다.

4.2. 농촌집체 "3자"관리의 성과

첫째, 관리제도체계를 구축하고 “3자”관리방식을 혁신하였다.

농촌집체 “3자”관리 각항 제도를 점차 건립함에 따라 농촌집체 “3자”

관리제도체계가 점차 형성되어, 따를 수 있는 규칙이 존재하고 규칙에 따라 처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지역은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혁신하 여 농민자원의 기초 위에 민주절차를 통해 촌집체조직이 향진에 촌급회 계감사를 위탁하는 촌급회계위탁대리제도를 모색하였고 동시에 전국 범위로 보급하였다. 집체자산소유권의 불변, 사용권불변, 심사비준권불 변과 수익권불변의 전제하에 촌급회계감사의 규범화수준을 제고하고 민주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요구를 집행하였고 촌급자금안전을 보장 하였다. 현재 전국 81% 이상 촌은 촌급회계위탁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지방은 농촌집체 “3자”감독관리센터를 조직・건설하였고 농촌집체

“3자”감독관리를 진행하는 플랫폼 건립을 모색하고 있다. 베이징, 상하 이, 산시, 지린, 안후이, 후베이 등 성(시)은 정보기술을 운용하여 85%

이상 향진에 집체 “3자” 네트워크 감독관리 플랫폼을 건립하여 정보화 관리수준을 제고하였다.

둘째, 농촌집체경제를 확대하고 농민재산소득을 증가시켰다.

2011년 말 기준 전국 촌급집체경제조직의 장부자산총액은 2만억 위 안을 초과하여 촌당 343만 위안이고 촌급 집체경제조직의 순자산은 1.2

만억 위안으로 촌당 204.1만 위안인 것으로 집체자산에 대한 가치증가 혹은 가치보존을 실현하였다. 지역별로 촌집체 “3자”감독관리사업을 강 화하고 집체경제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경영수익이 없거나 경 영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의 비중은 지속 감소하여 2011년 기준 전국 총 58.9만 개 농촌 중 경영수익이 전혀 없는 농촌은 31만 개로 2010년 대비 1.2% 감소하였다.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농촌집체경제조 직의 재산권제도개혁을 통해 출자자 2,315.7만 명(개)을 모집하여 누계 배당금 548.7억 위안을 배당함으로써 농민의 재산소득을 증대시켰다.

집체경제가 부여하는 토지도급경영권, 주택지용 물권과 집체경제수입분 배권은 농가소득의 중요한 내원으로서 2011년 전국 농가 일인당 순소득 6,977 위안의 41% 이상을 차지하였다.

셋째, 농민의 기본경제권익을 보호하고 농촌기층의 당풍, 청렴정치 건설 을 촉진하였다.

농촌집체 “3자”와 재무관리를 강화하여 농촌집체재무관리를 진행할 수록 혼란해지는, 오랫동안 지속된 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현 재까지 전국 촌집체 중 재무관리를 공개하는 비중은 96%를 초과하였고 93% 이상 농촌에서 민주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조직을 설립하고 재무 공개, 민주관리, 민주감독 원칙을 실행하여 “군중에게 명확함을 보여주 고(给群众一个明白) 간부에게 결백을 돌려주었다(还干部一个清白).” 각 지역은 재무수지감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촌간부 임기와 이 임시의 경제책임, 토지징용 보상금의 사용과 관리, “일사일의(一事一议)”

자금・노동모집과 농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집체 “3자”문제에 대한 전 문 감사 등 업무를 중점 진행하였고 매년 40여만 개 농촌에 대해 농촌

집체경제 순회감사를 진행하였다. 2011년 농촌집체경제심사결과 법률 위반 자금 5억 위안을 조사하였고 횡령안건 389건, 횡령금액 1,617만 위 안, 처벌자 수 1,889명, 배상환급금 1.04억 위안을 실현하였다. 집체자산 인 토지를 횡령하고 억류하는 행위를 청산하고 농민들의 집체경제권익 을 보호하며 농촌기층의 민주법치건설과 당풍, 청렴정치 건설을 유력하 게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