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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보장정책 혁신, 농촌민생 개선

4. “삼농”사업구조 혁신의 성과

Ⅱ. 강농・혜농・부농정책의 법규체계 수립

1.7. 농촌사회보장정책 혁신, 농촌민생 개선

당16대 이래 국가는 제도건설강화를 중점으로 하고 범위를 확대하고 기본을 보호하며 다차원, 지속가능성 등 원칙에 따라 중국의 농촌사회 보장제도의 기본틀과 정책체계를 구축하여 뚜렷한 진전을 가져왔다.

첫째,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를 건립 및 개선하였다.

신형농촌합작의료는 정부가 조직・인도・지지하고 농민이 자원으로 참 여하며 개인, 집체와 정부가 모금하여 주로 큰 병 치료를 총괄하는 농민 의료보조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2003년부터 전국 일부 현(시)을 시범으 로 시작하여 2008년 전국 범위로 확대하였다. 2011년 신형농촌합작의료 제도도의 재정보조표준은 200위안이었고 보험참여자 수는 8.32억 명에 달하였다. 2012년 신형농촌합작의료 보장수준을 지속 제고하고 보급을 확대하고 자금모금표준과 비용청구비율을 제고하였으며 취급하는 병 종류를 확대하였다. 자금모금표준은 240위안에서 300위안으로 인상하 였고 국가보조도 200위안에서 240위안으로 인상하였다. 입원비용 청구

비중은 75%를 유지하고 최고 청구한도는 농가일인당 연간 소득의 8배 보다 적지 아니하고 6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둘째, 농촌의 최저생활보장제도를 건립 및 개선하였다.

당16대가 조건이 허락하는 지방은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 건립을 모 색할 것을 제기한 이래 농촌의 최저생활보장제도는 중국 전역에서 건립 되었다. 2007년 중앙 1호 문건은 전국 범위 내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를 건립할 것을 명확히 제기하였고 국무원은 《전국에 최저생활보장제도 건립에 관한 통지(关于在全国建立最低生活保障制度的通知)》를 출범하 여 제도를 이미 건립한 지역은 제도를 개선하고 제도를 건립하지 아니 한 지역은 제도건립을 가속화할 것을 지적하였다. 중앙재정은 재정 어 려움이 있는 지역에 적당한 보조를 지급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농촌빈곤 인구를 전부 보장범위에 포함시켜 농촌빈곤인구의 의식주 문제를 안정・

지속・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17기 3중전회는 농촌최저 생활보장제도를 진일보 개선할 것을 제기하였고 중앙과 성급 재정의 보 조를 확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보장표준과 보조수준을 지속적으로 제 고하도록 하였다. 2011년 농촌최저생활표준은 평균 일인당 매월 143.2 위안으로 정하여 총 5,305.7만 명 농촌인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일인당 매월 96위안 보조를 받았다. 2012년 5월 농촌최저생활표준은 평균 일인 당 매월 149.2위안으로 제고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농촌인구는 총 5,240.3만 명으로 일인당 월별 108위안을 보조받았다. 농촌의 최저보장 대상의 생활보장수준을 제고하였다.

셋째,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제도를 개선하였다. 2003년 일부 지방은 신

형농촌사회양로보험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정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도모델을 혁신하여 새로운 농촌양 로보험모델을 모색하는 면에서 뚜렷한 발전을 가져왔다. 당17기 3중전 회는 시범 지방의 경험을 총결하여 개인납부, 집체보조, 정부보조를 결 합하는 요구에 따라 모금구조를 건립하여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제도를 건립하였다. 국무원은 2009년부터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시범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2010년 중앙 1호 문건은 조건이 허락하는 지방은 신 형농촌양로보험시범을 적극 진행하고 시범지역의 적정 연령 농촌주민 들이 보험에 참여하도록 인도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노인주민들이 제때 에 양로금을 수령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국가가 제정한 기초양로금 최저한도는 일인당 월별 67위안이고 지방재정의 재력상황 에 따라 표준을 제고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보험참여자에게 보조를 지 급하는데 보조표준은 일인당 연간 30~60위안 수준이다. 2011년 신형농 촌사회양로보험은 전국 60% 현에 보급되었고 1억 명의 농민이 양로금 을 수령하였으며 2012년에는 전국에 대한 보급을 실현하였다.

최근 정부는 농민을 위해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민생건설의 중요 한 내용으로 삼고 국정에 적합한 농촌사회보장제도를 적극 모색하고 있 다.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를 실행하여 농민들이 병을 보이기 어렵고 병 치료 부담이 과중했던 문제를 적극 해결하였다.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 를 건립하여 농촌의 가난한 인구를 대상으로 기본생활보장을 제공하였 다.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을 추진하고 농민양로 방식의 중대한 변화를 촉진하였다. 짧은 기간 내에 수억 명에 달하는 농민의 농촌사회보장 3 항제도(三项制度)를 기본적으로 건립하여 수천 년 동안 농민들의 “늙으 면 부양해주고(老有所养)”, “병에 걸리면 치료할 병원이 있고(病有所医)”,

“어려움이 있으면 구제해주는(困有所济)” 소원을 실현하였다.

2. 법에 따른 행정 추진, 국정에 부합되며 농업발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