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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과 집행현황

문서에서 서 문 (페이지 87-92)

(1)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의 제정

2007년 2월 행정자치부는 90일 이상 체재외국인을 대상으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조례안을 준거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치단체로 하여금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 토록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4월 현재 246개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07 곳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행정안전부 내부자료, 2010).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표준조례안은 외국인과 외국인가정, 외국인지원단체를 시책대상으로 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행정서비스를 받고 지역공동체의 구 성원으로서 정책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또한, 거 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조기적응을 지원, 외국인 시책의 추진, 실태조사와 외국 인밀집 거주지역의 발전계획 수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미등록외국인이 거나 국적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출신 한국국적 취득자는 여기서 제외된다. 거 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한국어와 기초생활 교육, 생활과 법률, 취업상담, 보 건의료와 문화, 체육행사의 개최 등이다. 또한 이를 위하여 부단체장을 위원장으 로 하는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프로그램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지원조례의 제정은 급속히 확대되었고 외관상으로 볼 때 상당히 성공적 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외관상의 성과만큼 내실은 없다는 평 가가 일반적이다. 우선 거주외국인지원조례나 시책이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만 든 모범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독자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즉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의 외국인 지원시책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시책 하달에 따른 형식적인 규범으로 머물고 있는 것이다. 한편 표준조례안이 용어면 에서 외국인이나 외국인가정을 위한 시혜적인 지원의 의미를 강조함으로서, 한 국인과 외국인간 구별을 짓거나 결혼 후 실제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에 대해서도 당분간 외국인으로 규정함으로서 심리적인 타자화를 강요하고 있다 는 지적도 있다.16)

(2) 정책의 내용적 구성과 그 특징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치단체에서 기존의 외국인 관련정책은 주로 지방자치단 체의 국제교류 및 해외투자유치와 관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광역시는 이와 관련된 정책과 추진조직을 이미 가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자 가 급증하면서 많은 광역시들이 기존의 정책과 더불어 거주 외국인 지원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시가 거주 외국인 지원정책에 적극적이라고 평 가하기는 어렵다. 수도권의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다면 광역시의 외국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도 떨어진다. 그에 비해 서울과 수도 권 일부도시(안산, 수원 등)가 외국인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이 지역들이 거주 외국인의 비중이 높아 정책의 수요도 크기 때문이다.

<표 3-8>은 경기도와 그 산하 시군의 거주외국인 지원정책의 목록과 예산을 보여준다. 이는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자치단체별 실행계획에 포함 된 내용으로 이러한 형태의 정책목록과 예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두 마련되 어 있다. 경기도의 경우 비교적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 국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성격은 대동소이하다. 이 목록은 오늘날 지방자치단체 의 외국인 정책의 내용적 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통역지원, 교육사업, 문화체험활동 등 ‘낮은 수 준’의 외국인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낮은 수준이란 그때그때 외국인의 요구에 대응하는 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보다 장기적이

16) 한편, 최근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이 대폭 신장되었다. 현재 영주권을 가진 외국 인에게는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권, 주민투표권, 주민소환투표권,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권, 조 례 제・개폐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다.

고 지역사회에 밀착된 사업, 즉 지역주민과의 협력, 지역환경의 개선, 외국인의 행정참여와 같은 정책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외국인 이 역량이 미미하여 정책의 파트너보다는 정책의 시혜적 대상으로 여겨지기 때 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외국인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러 자치단체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마다의 차별 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문화가족과 근로자에 대한 교육, 문화, 안내책자발행, 기념행사 등 저마다 유사한 시책을 담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고유 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기획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외국인 정책이 중앙 차원에서 기획되고 그것이 지방에서 수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도 중앙차원에서만 작성하지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기본계획’을 가 지고 개성 있는 외국인 정책을 펼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셋째, 지역사회와 밀착된 공간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정책이 외국인에 대한 단순지원(상담, 통역 등)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 교육사업 이 있는 정도이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은 아직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 즉 지역의 생활환경, 주거환경의 개선, 주민들과 의 합의형성 등 본격적인 지역사업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이 단순히 그 지역에 머물다 떠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민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외국 인에 대한 정책이 공간정책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물론 성급한 인프라사업은 지 역의 갈등과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의 합의에 기초한 지 역의 활성화는 지역의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책이다.17)

17) 안산시의 ‘다문화특구정책’과 인천시의 ‘차이나타운특구정책’은 외국인 지원정책과 공간정책을 결 합한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양자 모두 주민들과의 합의형성에 기초하기 보다는 시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한 경우이다. 양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적 검토는 박세훈 외(2009)를 참조할 수 있 다.

사 업 명 2009 2010 증감 비 고

% 적극적인 개방(13) 8.58 50.37 41.79 487.1

외국어소통 전문직 채용 운용 0.34 0.55 0.21 61.8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지원 2.10 2.30 0.20 9.5 9개시 41강좌 외국인주민 상담센터 운영 0.73 1.50 0.77 105.5 6개 시

한국어교사 역량강화 연수 0.10 0.10 안산시

외국어주민 한국어 교실 2.47 2.25 △0.22 △8.9 14개 시 외투기업 어학프로그램 운영 0.43 0.40 △0.03 △7.0 외투기업 지원센터

경기도 다국어가능자 네트워크 구축 운영 비예산/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0.50 0.50 경기도의사회

다문화도서관 설치 및 운영 0.10 0.90 0.80 800.0 평택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건립 40.00 40.00 김포시

외국인주민 생활안내책자 제작 0.72 0.60 △0.12 △16.7 경기도 등/3,300부 외투기업 생활문화 및 교류활성화 사업 0.80 0.85 0.05 6.2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교실 0.39 0.42 0.03 7.7 안산시, 파주시 질 높은 사회통합(25) 17.64 26.06 8.42 47.7

다문화사회를 위한 의식개선 사업 0.50 0.50 경기도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실 및 다문화

포럼 개최 0.13 0.13 군포시,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0.10 0.10 평택시

다문화 가족 한마당 0.21 3.02 2.81 1338.1 경기도

다문화 국제학교 운영 0.17 0.17 수원시

외국인주민 한국문화체험 1.94 1.92 △0.02 △1.0 경기도

외국인주민 합동결혼식 0.05 0.05 김포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등 1.02 0.55 △0.47 △46.1 경기도

<표 3-8> 경기도의 외국인 정책 목록과 예산

(단위 : 억원)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 운영 0.02 0.04 0.02 경기도

다문화사회 네트워크 조성지원 0.05 0.05 경기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9.45 11.41 1.96 20.7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문화교실 및 문화체험 0.47 0.59 0.12 25.5 경기도

다문화가족 소식지 0.81 1.17 0.36 44.4 경기도

다문화부부 워크숍 및 가족캠프 0.30 1.12 0.82 273.3 경기도, 안양시, 남양주시, 오산시 다문화 1가정 1멘토 한 이웃 프로그램 0.12 0.08 △0.04 △33.3 의정부시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0.25 0.25 성남시

행복앨범 모국 보내기 0.25 0.25 성남시

다문화가정 사례관리사업 0.10 0.10 안산시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 1.00 1.36 0.36 36.0 경기도

다문화가족 여성농업인 교육 0.05 0.05 평택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조기 정착 비예산/경기도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어린이 외국어

회화 교실 0.05 0.10 0.05 100.0 안성시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1.00 1.48 0.48 48.0 경기도 We Start 글로벌아동센터 운영 0.75 1.00 0.25 233.3 안산시

다문화가정 자녀 내모습알기 캠프 0.12 0.12 수원시

질서있는 이민행정 구현(2) 0.27 0.32 0.05 18.5

외국인지원 관련단체 구성 운영 0.24 0.28 0.04 16.7 수원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실시 0.03 0.04 0.01 33.3 경기도 외국인 인권옹호(3) 0.01 0.73 0.72 7200.0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조례 제정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0.40 0.40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및 구제 0.01 0.03 0.02 200.0 안산시 성희롱 없는 외국인근로 환경 조성 사업 0.30 0.30 경기도

합 계 26.50 77.48 50.98 192.4 자료 : 법무부, 2010,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2. ‘외국인 집거도시’의 외국인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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