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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치현 : 다문화소셜워커와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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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치현의 외국인 인구와 다문화공생 정책

아이치현은 제조업이 발달된 지역으로 1990년 입관법 개정 이후 일본계 브라질 인이 급증하여 집주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외국인 등록자수는 228,432명으로 전국 도도부현 중에서 두 번째로 많다. 또한 외국인 등록자수의 약 40%가 일본계 브라질인 및 그 가족으로 전국에서 가장 브라질인이 많은 현이다.

일본계 브라질인에 대해서는 카지타(梶田) 외(2006)가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정 주화’라고 지적하고 있다시피 장시간 노동에 의한 지역주민과의 접점의 상실, 간 접고용에 의한 높은 이동성 등으로 인해 존재하고 있지만 지역사회로부터 인지 되고 있지 않는 존재이다. 그러나 외국인 집주지역 형성의 초기단계부터 지역주 민과의 마찰과 자녀 미취학 등의 교육문제가 지역에서 문제화되면서 지역주민, 지방자치체, NGO 등 민간단체가 협동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아이치현은 2003년 ‘아이치현 국제화추진플랜’을 책정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외국인을 ‘생활자(외국국적 현민)’로서 파악하여 함께 생활하기 위해 교육, 노동,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면에서 외국국적 주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국적 현민에게 열린 사회의 시스템 만들기’와 ‘외국국적 현민의 지역 커뮤니티 참가 촉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플랜의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외국인과의 공 생’ 및 ‘대교류시대로의 대응’을 내걸었다. 이는 외국인을 ‘생활자’로서 자리매김 하고 다문화공생사회의 구축을 향한 자세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아이치현은 이 이후의 모든 시책에서 다문화공생사회 만들기를 중 요 과제로서 제시하고 있다.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브라질 47,561 51,546 54,081 57,336 63,335 71,004 76,297 80,401 79,156

(34.7%) 중국 15,831 18,405 20,736 23,143 25,567 30,532 35,522 41,605 46,167 (20.2%) 한국/

조선 47,788 47,206 46,134 45,006 44,135 43,434 42,922 42,252 41,598 (18.2%) 필리핀 10,764 12,579 14,295 17,197 19,863 19,771 21,844 24,065 25,829 (11.3%) 페루 5,017 5,604 5,957 6,384 6,987 7,532 7,957 8,292 8,542 (3.7%) 미국 1,707 1,761 1,898 1,931 1,993 2,071 2,272 2,361 2,581 (1.1%) 기타 10,872 12,511 14,276 16,273 17,862 20,304 21,700 23,208 24,559 (10.8%) 합계 139,540 149,612 157,377 167,270 179,742 194,648 208,514 222,184 228,432 (100.0%)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2.0% 2.1% 2.2% 2.3% 2.5% 2.7% 2.9% 3.0% 3.1%

자료 : 2006년까지 법무대신 관방사법 법제조사부편, 『출입국통계연보』, 2007년부터는 법무성,

『등록외국인통계』

<표 4-15> 아이치현의 외국인 등록자수의 추이(각 연말 현재)

또한 그 다음 해에는 아이치엑스포 개최와 츄부국제공항 개항이라는 2대사업 의 성과를 발전시켜 이 지역의 국제적인 교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4년 3월 ‘국제교류대도시권구상’을 수립하였다. 이 구상에 대해서는 브라질국적 등 외국적 아동·학생의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정비를 중점추진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내걸고, 또한 선도사업으로서 재해·구급 등에 관한 정보제공의 다언어화와 인접 현과의 광역연계 체제의 정비를 추진해 나갈 것을 들고 있다.

2008년부터는 ‘아이치 다문화공생 추진플랜’을 책정하여 ‘다문화공생사회의 형 성에 의한 풍요롭고 활력 있는 지역만들기’라는 기본 목표 아래 ‘다문화공생 의식만 들기’,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지역만들기’, ‘외국인 현민도 생활하기 쉬운 지역만 들기’의 세 가지 행동목표를 책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책은 <그림 4-13>과 같다.

<그림 4-13> 아이치 다문화공생추진 플랜의 체계

자료 : 아이치현 다문화소셜워크 가이드북

(2) 다문화 소셜워커 사업

■ 다문화소셜워커 사업의 개요

아이치현의 특징은 지속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다문화 소셜워커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소셜워커 양성강좌를 2006년부터 개 설하여 2007년부터 강좌수료자를 활용한 개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의 정주화가 진전되면 가족과 생활을 비롯하여 단발적인 생활정보의 제공과 일본어 교육의 지원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복잡한 문제가 나타난다. 다문화 소셜워 커는 다양한 상황이 중첩되어 본인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에 대해 관련 기관의 협력을 요청해 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해 가는 코디네 이터 역할을 담당한다. 아이치현은 2012년까지 소셜워커 100명을 양성할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또, 아이치현은 이러한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외국인 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시정촌을 중심으로 상담업무, 정보 제공 및 개별 지원을 통합적 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 소셜워 커의 필요성을 시정촌에 제안하고 있다. 다문화 소셜워커의 보급 및 지원 활동 에 관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외국인 지원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재단법인 아이 치현 국제교류협회에 업무를 위탁해왔다(2010년도부터 아이치현 지역진흥부 국제과가 담당).

다문화공생센터’의 개설 다문화 소셜워커에 의한 외국인지원

<그림 4-14> 다문화공생센터 및 다문화소셜워커 (저자 직접 찰영)

<그림 4-15> 다문화 소셜워커의 네트워크

자료 : 아이치현 다문화소셜워크 가이드북

■ 다문화 소셜워커에 의한 지원체제

다문화소셜워커 양성강좌 수료자로부터 3명을 선발하여 개별지원 등의 업무 를 위탁하고 있다. 서비스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걸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중국어 및 영어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상 담·정보 창구와의 연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외국인 현민으로부터의 상담·

정보 창구에서의 상담 중에서 다문화소셜워커에 의한 개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대해 상담자의 동의를 얻어 다문화소셜워커에 연계하고 있다. 단, 민사상의 분쟁과 관련된 사항이나, 영리목적의 사항, 그리고 직원에게 위험을 미 치는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008년도는 66명, 132건의 상담이 있었다. 상담자의 국적은 필리핀이 가장 많 고 이어서 브라질, 페루 등이다. 필리핀인 상담은 디브이(ディ―-ブイ, DV42)) 등

42) Domestic violence를 의미함. 남편이나 애인 등 가까운 사이의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신체적, 정신

분야 내용

복지

・실업중이며 생활보호를 신청하고 싶지만 장애를 갖은 자녀가 있어 이를 보살피기 위해서도 자가용차를 유지하고 싶다.

・별거중인 남편은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 이혼하고자 하지만 본국법에 근거 하므로 시간과 돈이 소요된다.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아서 아동부양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 외로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지 못해 생활이 곤궁한 상태이다.

・매일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 싱글마더여서, 장남이 학교를 쉬고 보육원이 정해지지 않은 차남을 돌보고 있다.

・해고되어 집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 소지금은 얼마 남지 않았고, 몇일 식사 도 제대로 못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다.

체류 자격

・체류특별허가를 신청중이지만 취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생활이 곤궁하다. 건강보 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질병이 있는 아이가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출산이 임박하였으나 불법체류상태인 내연의 남편은 집을 나가 행방을 알 수 없다.

DV

・폭력을 일삼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집을 나섰지만 아이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다. 체류자격이 없어 아이는 무국적 상태이다.

・시설에 입소중이지만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적응하지 못하고 힘든 상태이다. 시설에서 나온 후 자립 생활 가능여부, 모국의 제도에 근거한 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의료 ・남편이 병이 걸려 치료가 필요하지만 의료제도가 모국과 달라 곤혹스럽다. 남편이 일할 수 없어 생활이 곤궁하여 아이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교육 ・아동의 지적인 발달이 지체된 상태일지도 모른다. 보다 적절한 교육을 받게하기 위 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노동 ・산재사고로 후유증이 남아 있어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좀처럼 찾 을 수 없어 생활이 곤궁한 상태다.

자료 : 아이치현 다문화소셜워크 가이드북

<표 4-16> 다문화소셜워커 지원사례

여성에게 많이 보이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인 상담은 전 문기관과 시정촌이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곤궁과 DV에 의한 피해자, 장애인을 둔 가족 등의 사례가 많았다. 2008년말 이후에는 불황으로 인해 실업하여 주거와 직 장을 동시에 상실한 상담사례가 많았다. 다문화 소셜워커는 각종 기관과 연계하 면서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적 폭력

(3) 닛케이진 집주지역 관리사례 : 토요타시 호미단지

■ 호미단지의 개요

호미가오카(保見ヶ丘)지구는 토요타 시내에서도 가장 큰 닛케이진의 집단 거주 지이다. 호미가오카의 행정구역은 UR(도시재생기구)과 현영(懸營)단지로 구성된 호미단지와 그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단독주택로 구성되어 있다. 호미가오카지구 는 주민의 절반이 외국인이며, 그 중 브라질인이 90%를 차지한다. 부지면적 662,000㎡의 호미단지는 1970년대부터 나고야와 토요타의 베드타운으로서 개발 되었으나 교통이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본인 거주자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였 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이 그 공간에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UR에서는 입 주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 계약뿐만 아니라 닛케이진의 파견업자 등 기업체와 법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사실상 사택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곳도 많다.

일본인은 개발 초기부터 거주하는 고령자가 많고 외국인 주민은 노동연령층의 젊은 세대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단지 내에는 브라질 자본의 슈퍼, 미용실, 식당, 휴대폰대리점, 헬스클럽, 포르투갈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진료소, 치과 등이 정비되어 있다. 체재에 관한 행정적인 수속은 모두 기업이 대신하고 출퇴근도 기업 이 제공한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 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러한 호미단지의 환경을 찾아오는 닛케이진도 많다.

현재 UR주택, 현영주택 모두 입주 희망자의 대다수가 닛케이진이다. 단지 내 에 외국인 세대가 지나치게 증가하면 주민자치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어 현영주 택은 외국인 세대가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으나 인권 측면에 서 비판을 받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영/UR 전입거 호수(호) 외국인 세대수(호) 외국인 세대 비율(%)

현영주택 919 530 57.67

UR 978 465 47.50

자료 : 현영주택(2010년 6월 1일 현재)은 토요타시 현영주택관리실, UR(2010년 3월말 현재)은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

<표 4-17> 호미가오카의 현영주택 및 UR재택에서의 외국인 세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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