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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 정책의 전환 : 소수자 정책에서 다양성 정책으로

문서에서 서 문 (페이지 153-157)

과 비교해서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분리는 상대적으로 낮다. 암스 테르담의 16개 지구 중 중앙과 남서 암스테르담의 4개 지구는 소수민족 거주 자의 비중이 가장 낮고(17-25%), 서부와 동부 암스테르담의 여러 지구에서는 그 비중이 2배 이상(48-56%), 남동부지구 Bijlmermeer에는 61%로 나타난다.3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스테르담의 소수민족들간의 공간적 분리수준은 높지 않 고, 3개의 소수민족 그룹(터키, 모로코, 수리남)들이 ‘민족 게토’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민족적으로 분리된 근린지구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암스테르담의 장기적인 도시정책에 기인한다. 19세기 오스만 스타일의 정책이 파리를 비롯한 다른 유럽수도들의 공간적 분리 형태를 만들어 냈지만 암스테르담은 여러 가지 이유로 대규모의 재개발에 실패하였다. 20세기 초기부터 계속 시의회는 도시의 모든 부분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네덜란드 출신과 소수민족 거주자간의 큰 경제적 격차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분리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암스테르담의 거주지 분리는 민족별 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가 있는 가구과 그 외의 가구 사이에서 발생한다.

면 1990년대 중반 이후는 다양성정책(diversity policy)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소수자정책이 이민자협회에 권한부여(Empowering migrant associations)를 하고 이 집단을 통해 이민자들의 정치적 참여를 유도하였지만, 다양성정책은 이민자 들을 개별 시민으로 간주하고 ‘참여적 시민권’과 ‘시민통합(inburgering)’정책을 강조한다.

1982년 시정부는 ‘소수자 통합정책 관련한 공문’을 발표하였다. 국가정부의 정 책과 평행하게 암스테르담 시의 소수자 정책은 ‘소수자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 을 유지하면서 통합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 기반한 것이다. 여기서는 이방인 을 5가지 범주, 즉 수리남 및 앤틸리스인, 터키인, 모로코인, 남유럽인, 미산업화 된 국가 이민자 등의 소수자 정책대상그룹(ethnic minority target group)으로 나누 었다. 이 정책의 목적은 노동시장, 교육, 주택에서 소수자의 불이익을 줄이고 사 회 속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소수자를 통합하는 것이다.

1984년에 새롭게 선출된 소수민족 정책을 담당하는 시의원(alderman)은 ‘소수자 정책 조정국(Minority policy coordination bureau)’를 설립하고 개별 ‘소수민족 대 상그룹’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개발하였다. 새로운 부서는 상대적으로 고립되고 그들이 만든 정책문서들은 시의 관료체제에서 무시되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1980년대와 1990년대 동안 시정부는 소수민족 통합의 다원주의적 시각에서 다양한 정책안을 만들었다.

1994년의 선거는 암스테르담의 이민정책의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알렸다. 10년 간의 다원주의 정책과 다문화주의를 시행한 결과 소수민족정책은 실패했다는 결 론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이민자정책은 보다 개별적이고 보편적인 접근으로 전 환하였다. 1999년에 다양성정책이 여러 정책 보고서에 명시되었다. 이 보고서들 은 정책이 민족집단이 아니라 ‘시민들’과 문제적 상황에 집중해야 하며 ‘통합’을

‘참여’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였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정책 목적이 제시되었다. 1)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보장, 즉 일반적이고 문제 지향적 정책을 통해 교육, 노동에서 결함을 해결한다. 2) 차별을 배제하고 ‘도시의 다양한 거주자간의 상호 존중’을 장려한다. 3) 시민생활측면에서 참여를 촉진한다. 1999년에 舊소수자정책

조정국과 여성․장애인․게이정책국을 결합한 ‘다양성부서(Diversity Unit)’가 출 범하였다. 이 부서는 일반행정국(Division of General Affairs) 아래의 사회경제문화 과(Department for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Affairs, MEC) 소속이다. 다양성부 서(Diversity Unit)는 실질적 정책결정에서 영향력이 매우 작다. 대부분의 이민자/

소수민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은 지구수준으로 이전되었다.

구분 소수자 정책 다양성 정책

시기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

특징 소수민족 집단을 지원

시(city)주도의 정책

사회적 약자로서 개인을 지원 지구(district) 중심의 분권화 정책

배경

1970년대 동안 손님노동자의 증가와 영구정착으로 인한 정책수요 발생

1990년대 다원주의적 접근의 실패에 대한 대응

법․정치

이민자협회에 권한부여(Empowering migrant associations) 소수민족자문회의(Ethnic Minority

Advisory Councils)

‘시민통합(inburgering)'정책

‘참여적 시민권’ 강조 5개 소수민족자문회의가 하나의

자문위원회로 대체

복지 정책

1980년대 소수민족에 대한 사회정책을 개발하고 소수민족 대상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중앙 및 지자체 자금 지원,

1990년경에 민족 특수적 정책 개발

1990년대 이후 많은 권한이 지구(district)에 이양됨

노동 시장 정책

이민노동자를 대상으로 두 가지 노동정책 시행함: 시청과 건설산업에

이민자를 고용, 거리판매(Street vending)같은 자영업 장려.

이민자의 실업을 더 이상 소수민족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낮은 교육수준의

증상으로 여김.

교육 정책

지역학교정책은 3가지 쟁점 부문에서 행해짐: 공간적 분리(segregation),

다문화적 교육, 이슬람 학교

1990년대 국가교육정책은 민족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사회적 소외

아동을 대상으로 그 초점이 바뀜

주택․도시 재생

다른 영역과 달리 주택과 도시재생은 네덜란드에서 공식적으로 ‘민족구별이 없는(ethnically blind)' 정책분야임. 그러나 ‘소수민족’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에서 문제가 누적되고 있음을 인지. 도시정책은 현재의 거주자를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 출신의 중산층 거주자들을 끌어들이도록 설계됨. 파리 와 달리 암스테르담에서 분산정책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자료 : Alexander(2007)로부터 정리

<표 4-9> 암스테르담시의 이민정책 변화

(2) 다양성정책 기조 하의 주요 정책

■ 다양성 자문위원회(Diversity Advisory Board): 소수민족의 정치적 참여 2004년 이 후 암스테르담의 중앙의회는 다양성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았다. 이 위원회는 암스테르담대학 위원회의 멤버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 9개의 다른 분야 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그들은 시의원들이 자문을 구한 특정 주제나 위원회 자 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1년에 4개의 보고서로 출간한다.

2004년 전에는 이 자문위원회는 이민자들의 협회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었 고, 5개의 그룹(Ethnic Minority Advisory Councils)으로 나뉘어져 있었다.33) 현재 이들 협회는 계속 모이지만 공적인 조직체는 아니다. 이들은 1년에 4번 다양성 위원회와 회의를 한다. 때때로 협회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자문위원회에서 받아 들여져서 제대로 검토된 자문사항이 문서화되어 시의회에 발표된다.

시지구(city district)들은 독자적인 자문방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East Watergraafsmeer는 1년에 5-6번 모임을 가지는 이민자협회의 대표자들의 위원회 와 이민자들에게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협력그룹을 가지고 있다.

■ 시민통합정책(Inburgering Program): 수용국 사회로의 개인적 동화 강조 1990년대 지속적 이민과 다원주의적 접근의 실패에 대한 암스테르담의 반응 중 의 하나가 ‘시민통합(inburgering)’ 정책이다. 시민통합프로그램은 1993년에 여러 지자체에서 개발된 것이고 나중에 암스테르담과 다른 도시들에서 채택되었다. 시 민통합접근은 성공적 통합의 열쇠로 수용국 사회의 개인적 동화를 강조한다. 1998 년에 국가 ‘시민자 시민통합법’은 이런 정책의 공식적 틀을 확립하고 대상 ‘소수민 족’에 속하는 모든 성인 이민자들은 12개월 내에 ‘시민통합과정(inburgering trajectory)’을 완수하도록 요구한다.

이 정책은 개별 시의 이민자 등록 책임이 있는 지자체 당국에게 위임되었다. 지

33) TDM(터키인), SRM(모로코인), SAAMGha(수리남인, 앤틸리스/아루비안, 모로코인, 가나인), ZEG(남 유럽인), VluChiPa(난민, 중국인, 파키스탄인)이 그것이다.

□ 시민통합 과정의 4가지 ‘단계’

신이민자 시민통합과정은 신이민자와 지자체간의 시민통합계약에 사인하는 것으 로부터 시작한다.

・ 1 단계 : 지자체 등록소에 등록하고, ‘환영사’를 듣고, ‘코스해설자’를 배정

・ 2 단계 : '코스설명(intake talk)‘과 5-6주짜리 시민통합진단프로그램(연구기관에 수행되는 언어와 다른 테스트)을 포함한다. 이를 근거로 가이드가 이 민자를 위한 개별적 통합코스를 제안

・ 3 단계 : 개별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네덜란드어 교육(평균 600시간)과 ‘사회-직 업 적응’강좌(7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3단계의 마지막에는 이민자 들은 시정부로부터 시민통합자격증을 받기 위해 숙련도 테스트 통과 가 요구됨

・ 4 단계 : ‘Referral’로 시민통합을 위한 추천되는 직업 및 학습교육과 사회참여 및 사회활동과 같은 추가 단계에 대한 조언을 하는 단계

자체는 요구되는 교육과정을 감독하고, 관련된 다른 서비스를 위탁하고, 조정과 모 니터링을 담당한다. 암스테르담의 시민통합정책은 신이민자 프로그램, 구이민자 프로그램,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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