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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증가와 다문화사회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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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체류 외국인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국내 90일 이상 체 류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은 1992년 6만5천여명에 불과했으나, 2009년 87만여명 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국적취득자와 외국인의 자녀(한국국적)까지 포함하면 110 만명에 이른다.3)

2)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유형별, 지역별 분포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박세훈 외(2009)를 참조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 이용하는 외국인 관련 통계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법무부ㆍ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에 근거한다.

3) 행전안전부에서는 ‘외국인 주민’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에 외국국적인 뿐만 아니라 국적취득자와 외국인 주민의 자녀(외국인 부모, 외국인+한국인 부모, 한국인 부모)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2009년 기

다음의 <그림 2-1>은 국내 총인구 및 외국인 인구의 추이를 보여준다. 국내 총 인구는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어 2019년부터는 전체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인구는 최근 급속히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예측으로는 외국인 인구가 2020년 250만명, 2050년 409만명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날 서유럽의 외국인 인구비중 이 1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한국사회도 곧 실질적인 다민족ㆍ다문화사 회로 진입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림 2-1> 국내 인구변동과 외국인 인구의 증가(1992-2009)

국내 외국인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경제성장에 따라 국내 저임금 노동력의 부족이 심화된 것과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임금격차가 커진 데에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재계를 중심으로 해외인력수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정부 가 재계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본격화되었다. 1993년 외 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오늘 날 매년 일정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의 산업현장에 유입되고 있다. 한편

준 ‘외국인 주민’은 1,106,884명이다(행정안전부, 2009)

2007년 방문취업제의 실시로 중국 및 중앙아시아 동포들에 대한 출입국 규제가 완화되면서 중국동포들의 입국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전체 체류 외국인 인구의 59%를 차지하는 51만여명으로 그 중 17만여명이 고용 허가제롤 통해 입국한 동남아 출신 외국인이며, 30만여명은 방문취업제를 통해 입국한 중국동포들이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이 최장 5년까지 국내에서 취 업한 후 귀국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문취업제는 점차 유연해져 중국동포에 대해 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하고 있다.

노동자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유형은 결혼이민자이다. 결혼이 민자 역시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내적인 구성도 변화하고 있다.

2001년 결혼이민자의 수는 2만 5천여명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에는 12만 5천여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4) 결혼이민은 1980년대 종교단체(통일교)를 통해 입국한 일본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중국과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결혼이민자 중 절반 이상은 중국국 적(중국동포 3만2천여명 포함)이며, 중국국적을 제외하면 베트남 국적인(3만여 명)의 비중이 가장 높다. 한편 결혼이민자의 증가는 곧 소위 ‘다문화가족’의 증가 로 이어지고 있다. 2009년 현재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107,689명으로 조사되었다 (행정안전부, 2009).

그 밖에 유학생과 전문인력들이 있지만 비중이 크지 않다. 유학생은 6만2천여 명 수준으로 80% 가량이 중국국적이다. 한편 전문인력은 회화지도를 중심으로 약 4만명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유학생과 전문인력 역시 그 수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지만 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증가세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상에서 볼 때 한국의 다문화 현상은 전형적으로 전후(戰後) 국제적인 인구이 동 패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전후 국가간 인구이동의 특징은 주로 경제적 인 이유로 인하여 제3세계 국가로부터 선진국으로의 이동이 활발해 졌다는 점이 다. 유럽국가들의 경우는 특히 ‘손님노동자제도(guest worker policy)’의 도입이 외

4) 이는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로, 귀화자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2009년 현 재 혼인을 이유로 귀화한 사람은 41,417명이다(행정안전부, 2009).

국인 인구가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Keeley, 2009; Castles and Miller, 2009). 한국 의 경우도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촉발제가 되었고 외국인 노동자 가 외국인 인구의 과반수를 점유한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 국은 전통적인 이민국가인 캐나다, 호주, 미국 등과 다르며, 과거 식민지에서 많 은 인구를 받아들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와도 상이하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 위스, 스웨덴과 같이 단일민족으로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면서 점차 다민 족국가로 변모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특수한 점은 중국동포의 존재이다. 중국동포는 현재 외국인 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외국인이면서 동시에 외국인이 아니기 도 한 독특한 위상을 지닌다. 아직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을 부 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사회에 정주하는 외국인은 중국동포가 유 일하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출입국 통제 - 동포에게는 유연하고 다른 외국인에게는 엄격한 -가 지속된다면, 한국사회는 다문화화(muticulturalizaion) 라기 보다는 초국경화(transborderization)로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순 혈주의적 전통은 유지한 채 이웃의 대국인 중국과의 초국경적 상호작용이 증대 하면서 나타나는 사회변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해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향후 사회경제적 변동과 관련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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