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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절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최종보고서(상수도 부문) (2005년)

1. 문제의 제기

상수도 서비스는 수도법의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 함”이라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수도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는 구체적 책무가 지자체의 장에게 부여되고 있다.

상수도는 시민의 삶의 질의 한 잣대이며, 위생수준의 척도의 역할도 하고 있으므로 상수도 사업은 시민의 안정적인 기초 생활을 위한 기본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결론

수질적으로 안전하고 양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수도부문에서 최고의 서비스는 좋은 물을 풍부하 게 공급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민관계에서 시민이 편안하고 만 족스럽게 하는 것이 전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수도사업소의 사업 대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획되고 조정되며, 또한 일부의 사업에 대하여는 본부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 자체적으로 해당 서비스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단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나 소극적이며, 단지 본부 주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의 배정이나 사업의 시행 등에서 수도사업소는 독자적으로 그 행보를 할 수 없으며, 서비스의 질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짜여진 예산과 조직 속에서 본부에서 주어지는 각종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위주의 서비스 주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3. 정책건의

1) 상수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의

각 사업소 방문 시 실무 팀장, 과장 그리고 임의로 선정된 하급직원과의 면담 에서 건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상수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개인별 직무기술서의 내용이 빈약하여 업무 인계인수 시 업무공백이 우려되 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과 또는 팀 단위의 업무분장은 명확하나, 개 인의 직무에 대한 개인별 직무 내용의 정리가 필요하다. 내근자의 경우 컴퓨터 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므로, 개인별 컴퓨터 화일 관리 시스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리된 컴퓨터 파일은 새로운 전입자의 직무 교육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새로운 직무에 투입하기 전에 교육이 반드 시 필요하다. 현재 후견인 제도가 운영 중이나, 개인직무기술서의 확립을 통해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

조직의 비전과 관련된 교육이 다소 소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상수도는 상수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신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있 어야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상수도 서비스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등의 교육이 연중 이루어지고 있으 나,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상수도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위한 전문 교육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학계 및 산업계의 상수도 전문가 초빙 교육이 나, 선진외국의 사례 연구 등이 필요하고 외국 출장 견학 시 사례보고서를 전 수도 사업소에 배포하여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사고 및 민원발생에 대한 분석과 이에 근거한 대책 수립ㆍ시행이 미흡한 실 정이다. 사고나 민원의 즉각적 해결도 중요하나 그 유형별, 지역별, 기타 특성 별 등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당초의 계획(연초의 계획)을 수정 하는 등 계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하다.

상수도 서비스의 절차개선노력과 직원고충해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다. 각 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본무에서 기획한 사업을 수도 수요

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기관으로서, 자체 사업의 적극적 기획이 이루어지 기 어렵고 예산 편성권도 없어서 상수도 서비스의 절차개선이 어려운 상태이 다. 따라서 사업 기획권의 실질적 확보 보장 및 사업 예산 편성 시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특수한 지역 환경이 반영된 사업소 자체 기획․시행사업이 빈약하다. 수도 사업소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획한 사업을 수행하는 말단기관으로, 예산 편 성권이 없고, 자체 사업을 기획할 여력이 없는 편이다. 각 수도사업소의 관할 지역은 그 특성이 크게 다르다(아파트가 많은 지역, 일반 주택이 많은 지역, 지 형의 고저차가 심한 지역 등). 상기와 같은 이유로, 본부에서 전시적(展示的)으 로 기획․수행하는 사업의 양을 줄이고 자체 핵심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 는 권한과 이에 따른 책임이 주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사업 예산 편성 시 참여 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수돗물에 대한 깊은 불신은 수도수질과 상관없는 고정관념이므로 지속적이 고 강력한 홍보가 필요하다. 홍보의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 매체 등에 지속적인 홍보, 거리홍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배관망관리를 선진화하여 중앙상황실에서 효율적 제어․운영이 가능토록 원격감시 및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수도 배관망을 소블록화하여 수량 및 수압을 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 가능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역별 수압 및 수량을 균등화하고 사고 발 생 시 대처를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금관리를 위해 다량 사용업소 등에 대한 요금추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다량사업소 요금관리전산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상수도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 직원의 육아문제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구역별 탁아소 운영 등 몇 개의 사업소를 한 구역으로 묶어서 운영), 본부에서 시행하는 평가가 하위 점수를 받은 사업소의 직원 사기를 많이 저하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

는 상승적 자극제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사기저하를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도 있다. 따라서 평가점수가 상위인 사업소에 대한 포상은 하되, 평가결과를 최하 위까지 발표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한 고려가 요망된다. 즉 평가는 점수가 높 은 사업소와 낮은 사업소 모두 사기의 저하 없이 상수도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2) SSPI 평가방법에 관한 건의사항

SSPI 평가는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과 서비스의 결과를 동시 에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의한 상수도 서비스의 평가가 이번에 처음 이루어지므로 평가주체나 객체나 모두 혼란을 겪었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개 선안을 제사하고자 한다.

현재와 같은 4개 차원, 10개 평가항목을 계속 유지하되 각 차원 또는 컴포넌 트에서 전년도의 평가시점의 실적에 대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당해 연도의 개선실적이 당해 연도 평가 시에 평점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평점체계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평가에 유리한 지역적 환경을 가진 사업소가 항상 우수한 평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그렇지 못한 사업소에게 평가가 가지 는 목적 및 의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당해 연도 평가 자료는 최근 1년간으로 해야 한다. 이번 평가는 1월부터 9월 까지의 사업과 자료에 의해 평가되므로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사 업소에 따라서는 중요 사업이라도 4/4분기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이번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점검하고 평가하는 사업을 다시 평가하는 것을 지양하 고, 각 사업소가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도사업소의 제반 업무(예산, 인사, 업무지침)가 본 부의 지휘 통제 하에 진행되고 있고, 수도사업소에서 집행하는 제반업무가 본 부에 보고․평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율적 판단 등이 제한되고, 독자적 사

업을 펼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본부의 사업 중 특정사업이나 자체 기획 사업에 대한 평가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평가의 목적대로 전년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1년 동안의 노력도 평가되어야 할 것 이다.

상수도 서비스에 대한 각 단위사업이 가지는 중요도가 다르므로, 각 단위 사 업이 상수도 서비스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

이번 평가에서도 가중치를 이용하여 점수를 산정하였으나, 가중치에 대한 정보 가 미리 공개되지 않아 사업소의 사업이 정확히 평가될 수 없었다. 따라서 중 요사업에 대한 가중치를 연초에 본부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미리 작성하여 각 사업소에 배포함으로써 사업소의 단위 사업이 정당한 가치로 평가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연초에 배부되는 중요사업에 대한 가중치는 본부가 중점 추진 할 사업과 맥락을 같이 하고 각 컴포넌트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 시 각 사업 소나 본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평가에서도 각 사업소의 의견 청취의 노력이 있었으나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평가에서도 가중치를 이용하여 점수를 산정하였으나, 가중치에 대한 정보 가 미리 공개되지 않아 사업소의 사업이 정확히 평가될 수 없었다. 따라서 중 요사업에 대한 가중치를 연초에 본부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미리 작성하여 각 사업소에 배포함으로써 사업소의 단위 사업이 정당한 가치로 평가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연초에 배부되는 중요사업에 대한 가중치는 본부가 중점 추진 할 사업과 맥락을 같이 하고 각 컴포넌트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 시 각 사업 소나 본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평가에서도 각 사업소의 의견 청취의 노력이 있었으나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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