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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절 빗물이용을 통한 도시침수 저감 및 수돗물 절약방안 (2003년)

1. 문제의 제기

인구의 도시집중과 도시의 확장으로 자연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수용능력 의 한계를 넘어 지금과 같은 물공급 체계만으로는 UN의 국제인구행동연구소

(PAI)에서 발표한 물부족 국가에 해당되는 우리나라로서는 물부족 문제를 해 결할 수 없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과 국지성 호우로 매년 서울시에 반복되는 침수피해는 점차 대형화되고 있으며, 더불어 급격한 도시화․집중화 현상에 따른 포장지 표면의 확대로 빗물의 유출량이 하천의 우수수용한계를 넘어서 그 피해의 위 험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빗물은 하수도를 통해 배제시키는 것에 치중하여 하천과 하수도를 개․보수하고 빗물배제용 펌프장을 건설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소비하여 왔으 나,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호우와 도시개발에 의해 이러한 시설은 그 용량이 부 족하게 되어 홍수피해는 점점 늘어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조경용수․소방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 하는 것이 수자원의 확보는 물론 홍수를 예방하고 물부족 사태와 침수피해 방 지에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최적의 관리대책으로 인식된다.

2. 결론 및 정책건의

1) 빗물이용 장려를 위한 제도적 방안

(1) 용적률 인센티브 및 경제적 지원

빗물이용을 위한 빗물저류조 및 탱크 설치에 따른 보상개념으로 건축의 신 축․재건축, 재개발 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민간부분은 시 및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 시 빗물저류 조를 설치하도록 심의조건을 부여하여 이를 반영한 것만을 건축 허가한다. 이 때 빗물저류조 용량기준은 지붕면적(㎡)×0.05(수도법과 동일)로 계산한다. 공 공부분에서는 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공공 건축물 모두를 대상으로 심의 한다.

서울시 심의대상은 연면적 3만㎡인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포함)이고, 자치구 심의대상은 연면적 5천㎡인 다중이용건축물이다.

※ 다중이용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 ․ 식물원 제외), 판매 ․ 영업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건축심의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은 설치공사비 보조 및 수도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2)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의 시설기준 조정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단위가 아닌 소규모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 록 집수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며, 대규모 운동장에 적용할 경우 청소용 수 및 조경용수 등으로의 빗물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좌석수에 대한 제한을 두 지 않도록 한다.

신축 공공시설물은 물론 재건축․재개발 및 New Town 건설 대상에도 조경 용수 등의 빗물이용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는 조례도입이 필요 하다.

(3) 빗물이용에 따른 요금 감면

빗물을 집수하여 정원용수, 청소용수 및 화장실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빗물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확대와 더불어 상수 사용량의 절감 및 하수처리장 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상수요금 및 하수도요금 감면을 고려한다.

2) 빗물이용 장려를 위한 기술적 방안

(1) 빗물저류조의 보급화

빗물이용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빗물저류 조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규격화되고 상품화된 빗물 저류시설의 개발이 필요하다.

(2) 빗물저류 기술

6~9월에 70% 이상의 강우가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빗물저류조를 갈수 기와 홍수기로 분할하여 1/3은 평상시 정원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이용하고, 홍수 시는 2/3 크기의 2차저류조에 빗물을 저류시켜 방재적 측면의 홍수 예방 에 활용하며, 저류된 빗물은 맑은 날 가까운 하천 또는 하수관거로 바로 배제 시키는 빗물저류방안이 필요하다. 물론 2/3유량의 저류된 빗물도 잡용수로서 적극 활용한다.

항상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초기우수 대책을 위한 초기빗물배제 관, micro strainer, 망(스틸), 필터 등의 초기빗물배제장치 설치가 필요하다.

(3) 수돗물 직결급수 및 불용 정화조의 활용

서울시의 수돗물 직결급수 추진과 동시에 불용화된 옥상탱크 및 지하저수조 의 홍수피해 저감 및 빗물이용을 확대시키는 조례제정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 의 분류식관거 정비지역에서 하수관거 정비에 의해 지하매설된 불용정화조를 철거시키지 않고 빗물저류조로 활용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빗물저류조로 사용하기 위한 불용정화조의 청소 및 배관 연결에 소요되는 공사비(50만원정도)를 보조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4) 다양한 빗물의 활용방안

환경친화적인 공간조성을 위한 아파트내의 인공시냇물 조성, 옥상녹화, 벽 면 녹화 등을 통한 적극적인 빗물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관수체계가 미흡한 갈수기 등에 대비하여 가로변 수목의 수분공급 등 생육 여건 개선을 위해 가로수․가로녹지 수목에 빗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3) 빗물이용 장려를 위한 행정적 방안

(1) 빗물이용 의식계몽

빗물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거부감 없이 빗물을 활용할 수 있도 록 시민단체와 언론매체들을 통해 빗물이용의 필요성 및 효과를 대중화한다.

공공기관 및 시설 등에 우선 시행하여 빗물이용을 홍보하고 이와 더불어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2) 홍보 및 교육사업

빗물이용 홍보를 위한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지원 및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 해 초․중․고등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 및 활성화가 요 구된다.

빗물자료관, 빗물박물관 설치 등을 통한 빗물이용에 대한 홍보와 시민들의 의식함양을 촉진시킨다.

(3) 담당부서 신설

지속적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 제도의 효과적인 활용, 수질관리와 시설의 향후 유지관리 및 감시를 위해 담당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빗물이용과장(기술직)과 토목팀장, 건축팀장, 기계 또는 전기직 설비팀장의 조직 구성을 통해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시설 보급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지도, 점검, 계몽 및 홍보 등의 유기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4) 빗물저류시설 제안

(1) 청계천

청계천 복원에 따른 시민의 친수공간 조성도 중요하지만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홍수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청계천변 개발 시에는 각 건축물에 필히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친수공간 조성과 더불어 국지성 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 저감과 도시열섬화 방 지 및 정원용수 등을 위해 빗물이용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

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저류조 용량의 한계로 동대문운동장 및 미공병단부지 126,420㎡에 지하 1층 높이 3m 깊이의 약 38만㎥의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200 년 빈도 이상에 대비한 홍수피해의 예방이 필요하다.

(2) 관악구 난곡지구

2001년의 경우 1,400여채의 주택이 침수하여 약 92,000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재개발 아파트 건설전의 임시저류시설(45,300㎥)은 아파트 건설공사 진행에 따라 저류기능을 할 수 없었다.

지형적 특성으로 매년 발생되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현재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항구적인 빗물유출 저감을 위한 중․장기적인 도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 신설도로상, 주변계곡, 동사무소 등에 저류시설 설치가 시급히 요구된다.

제25절 서울시 물순환 기본계획 연구(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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