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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1994년)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30여년간 진행된 공업화로 인하여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였으며,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고밀도화, 교통량의 증가 등 도시 생활양 식의 급변으로 여러 가지 공해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생 활의 질에 관한 가치관도 다양해져서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을 포함한 생활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의 공해문제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요소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전역에 대한 소음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체계

적이며 지역특성에 맞는 소음방지대책을 제시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서울특별시의 소음문제를 도로교통소음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서울특 별시 도로변지역의 대부분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도시계획이나 도로의 신설 또는 광장 사업실시에 있어 사전에 소음에 대한 검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행된 결과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몇 년 동안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이 고조되면서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 측면에서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의 도로교통소음은 복잡한 도로노선에 따라 여러 노선 에서 발생된 소음이 복합되고, 또 도심지역의 건물 등에 의한 반사소음과 생활 소음이 합성소음의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교통량의 급증에 따라 도 로교통용량이 포화상태가 되어 오히려 주간의 소음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경적소음 등 운전습관이 소음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2. 결론

1) 도로교통소음

이 연구기간 중 도로교통소음이 발생하는 179개소를 조사한 결과 이미 방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10개소를 제외한 169개소 조사지역 중 15개소에 대해 서는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며 방음벽 제안 총 연장은 8,540m로 나타났다. 공 동주택 건립 시에는 건축법을 비롯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와의 거리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방음벽 설치기준에 준하는 지역에 대해 서는 소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건축물 준공 시 반드시 각종 소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가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대책으로 크게 5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자동차 전용도로변, 주요 간선

도로변에 있어서 도로가 먼저 건설된 후 공동주택이 건설될 경우는 도로교통 소음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건설 시공업자가 도로교통소음 의 차음을 위하여 이중창 시공을 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또한 차음효과를 위하여 시공되는 이중창은 창문을 닫았을 때 효과가 크기 때문에 냉방시설을 필히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이중창의 시공으로 인한 장점은 공동주택 주변에 방음벽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도시 미관 장애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

둘째, 소음 환경기준은 정온한 환경달성을 위한 목표치이므로 차선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음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방음대책의 지표로 활용되어야 할 것 이다.

셋째, 방음벽 설치 시에는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합당한지를 반드시 확인하 여야 한다.

넷째, 정온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특정시간대 에 소음저감에 효과적인 차량속도로 운행토록 운행속도를 제한하는 것도 바람 직하다.

다섯째, 주거전용지역에 방음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소음저감 효과에 중점 을 두어야 하겠지만, 주위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환경시설의 식재, 컬러 방음벽의 설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건설소음

건설공사 중 지하굴착, pile공사 등의 건설소음발생이 예상되는 공사를 하고 자 할 때는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저소음 공사장비를 사용하도록 유도 하여야 한다.

둘째,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장비 또는 건설용 차량으로 인한 소음을 저감 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하여 최소한의 소음이 발생되도록 시공전에 감독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셋째, 건축주는 공사장 주변에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저소음 건설장비사

용 및 소음저감시설 설치의무 준수사항을 공사장 주변에 충분히 식별이 가능 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3) 생활소음

확성기 소음, 이동소음원은 사용을 억제시키고, 이의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 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장소음

산업체의 생산활동으로 인한 공장소음은 공장 내부로부터의 기계소음 등 각 종 소음이 주변 주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2가지를 감안 해야 한다. 첫째, 준공업지역 등 공업지역 인근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는 주변의 소음을 고려하여 충분한 차음효과가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 공장이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는 공장내부의 기계소 음이 주변주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음 또는 흡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3. 정책건의

서울시의 소음방지대책은 현재로서는 초기단계라 할 수 있으나 이 연구과제 수행으로 다소나마 그 대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정온을 유지해야 하는 주거전용지역 인근을 지나는 자동차 전용 도로의 자동차 통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소음, 정온을 유지해야 하는 학교, 도서 관 및 병원 주변의 도로교통소음, 주택가의 확성기소음, 각종 건축물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소음, 공장 및 사업장 소음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 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를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제7절 1차처리 By-pass 수질향상을 위한 연구(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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