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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서울시 대형쓰레기 파쇄처리시설 타당성 연구(1993년) 1. 문제의 제기

오늘날 기술의 발달과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는 텔레비 전, 세탁기,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류와 장롱, 소파, 침대 및 응접세트 등 가구류의 사용이 많아졌다. 이로 인하여 폐가전제품류와 폐가구류의 배출도 많아지고 있다. 현재 김포매립지에서는 위생매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쓰레 기를 일정크기(30cm) 이하로 절단하여야만 매립장으로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생활쓰레기의 최종처분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형생활쓰레기는 가정에서 배출된 생활쓰레기 중 부피가 크고 일반쓰레기 와 혼합수거처리가 어려운 폐가전제품류, 목재ㆍ철재 등 폐가구류를 말한다.

여기서 대형생활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상의 용어는 아니다.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대형쓰레기는 일반폐기물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폐기 물관리법 제4조에 의하여 수집, 운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다.

대형생활쓰레기는 부피가 크고 구성재료 성분이 화학ㆍ생물학적으로 안정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생활쓰레기를 매립 또는 소각처분하기 위해서는 파쇄처 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대형생활쓰레기 파쇄처리시설의 설치 타당성을 연 구하는 데 있다. 연구의 세부내용은 ① 대형생활쓰레기의 발생량 예측 및 수 집량 분석, ② 대형생활쓰레기 수집체계, ③ 대형생활쓰레기의 재활용, ④ 파

쇄처리시설의 내용과 파쇄처리시설의 건설, ⑤ 파쇄처리시설의 환경대책 등이 다.

대형생활쓰레기의 발생량 예측은 각 제품의 평균수명 및 잔존율 추정, 보급 률 추정, 수요량 추정 등을 통하여 이들의 상호관계로부터 대형쓰레기 발생량 을 추정하였다. 이때 대형생활용품의 수명은 평균수명을 중심으로 정규분포하 는 것으로 보고 잔존율을 추정하였다.

대형생활쓰레기의 수집은 각 구청에서 “정기수거일제”를 도입하여 매주 1 회(수요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단배출이 많기 때문에 대형생 활쓰레기의 수거체계확립을 위한 방안과 판매망을 통하여 수집하는 방안을 검 토하였다.

대부분의 폐기물은 크든 적든 유가의 자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폐 기물을 가능한 한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형생활쓰 레기의 재활용을 위하여 그 주체에 따른 재활용 방안과 가전회사를 통한 재활 용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재활용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한 제품의 사전관리제 도와 예치금 및 부담금제도를 검토하였다.

대형생활쓰레기 파쇄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분진, 소음, 진동 및 악취 등의 환경공해대책과 폭발물이나 인화물에 의한 폭발 및 화재 등의 안전대책을 살 펴보았다. 또한 냉장고 파쇄 시 배출되는 염화불화탄소(CFC)에 대하여 검토하 였다.

효과적인 파쇄처리시설 건설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파쇄처리시설 의 용량, 파쇄처리시설에 적합한 부지선정, 파쇄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1) 대형생활쓰레기 발생량과 수집량 분석

서울시 수거 결과에 의하면 1993년 대형생활쓰레기는 1일 약 1,394대, 중량 으로는 1일 45.1톤이었다. 이를 폐가전제품과 폐가구류로 나누어서 분석하면 폐가전제품은 약 676대/일을 수거하였고, 중량으로는 20.5톤/일을 수거한 것으 로 나타났다.

발생량 예측을 보면 2001년을 기준으로 할 때 대형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은 393톤/일(11,238대/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 폐가전제품은 194톤/일(4,028대/

일), 폐가구류는 199톤/일(7,211대/일)로 추정되었다.

2) 대형생활쓰레기 수집체계

대형생활쓰레기 배출형태는 신고에 의한 배출과 무단배출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각 구청에서는 “정기수거일제”를 도입하여 매주 수요일 대형생활쓰레기 를 수집하고 있다. 대형생활쓰레기 수집은 지정일 수거 및 신고에 의한 수거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방법은 효과적인 수집방법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무단배출이 많은 것은 이를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수거체 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대형생활쓰레기 수집은 지자체에 의한 수집보다도 가 전회사를 통하여 폐가전제품을 수집하는 것이 자원활용 측면 등에서 볼 때 효 과적인 수집체계라고 판단된다.

대형생활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대형생활쓰레기 가 많이 배출되는 계절을 택하여 대형생활쓰레기 수거의 날(점보데이)로 정하 고, 각 가정에서 신문의 간지 또는 지역방송, 반상회를 통하여 상세하게 대형 쓰레기 수집의 내용을 알린다. 구청에서는 지정된 날, 지정된 지역에 플래카드 를 설치하고 대형생활쓰레기를 시민들로부터 수집한다. 이 때 배출하는 대형 생활쓰레기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의 혜택을 준다. 이와 같은 방법이 처음에

는 호응이 적을 수도 있으나 대형생활쓰레기의 수집체계 확인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3) 대형생활쓰레기의 재활용

재활용의 장점은 폐기물 처리 및 처분량이 감소하여 비용이 감소하는 것이 다. 또한 폐기물로부터 자원을 회수하여 다시 사용하게 됨으로 사회전체의 자 원활용률을 높이게 되고 자원을 절약하게 된다. 재활용의 단점은 재활용을 위 하여 수집비용, 운반비용 및 관리비용 등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것이다. 대형생 활물품의 재활용은 ① 그 주체에 따른 재활용과 ② 가전회사를 통한 재활용으 로 나눌 수 있다.

대형생활쓰레기 주체에 따른 재활용은 소비자주도(민간단체)의 재활용, 자 치단체 주도의 재활용, 관련업계에 의한 재활용 등으로 구성된다. 가전회사를 통한 재활용은 폐가전제품의 감량화, 처리의 용이화, 재활용화의 3가지 방향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폐가전제품의 감량화, 재자원화 및 처리의 용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전회사는 제품의 설계ㆍ제조의 단계에서부터 사전관리 (Assessment)제도를 채택하여 분해조립의 용이화, 제품 재질 중 자원재생이 쉬운 재료의 사용 및 분리를 쉽게 하기 위한 표시 사용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는 자사 제품의 사전관리 실시규정을 만들고 사전관리를 위한 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제품의 사전관리를 실시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다. 사후관리제도는 각 가전제품회사가 기존제품이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사명감 아래 실시하여야 하고 교환 및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구 모델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는 예치금제도가 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반환예치금의 대상품목 및 요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형생활쓰레기의 관점에서 예치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상품목의 미선정, 예치금 요율의 부적합, 회수ㆍ처리의무자의 소극적 태도

등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치금 요율조정, 예치금 대상품목 조정 (냉장고 포함), 제조ㆍ수입업자에 의한 수집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4) 대형생활쓰레기 파쇄처리시설

대형생활쓰레기 파쇄시설의 기본설계 사항으로 계획쓰레기의 성상을 충분 히 조사하여 장래쓰레기의 성상을 예측하고, 5톤/일 이상의 파쇄시설은 1일 조 사하여 장래쓰레기의 성상을 예측하며, 5톤/일 이상의 파쇄시설의 1일 가동시 간은 원칙적으로 주간 5시간으로 한다. 파쇄처리시설에서 자원화하려는 물질 은 회수량, 회수물의 시장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폭발위험물(가스통, 스프레 이통 등)은 처리전에 제거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온도감응센서 및 살수장치 등을 설치한다. 또한 파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 동, 배수 등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서울시 대형생활쓰레기 파쇄처리시설 용량 검토

서울시 대형생활쓰레기의 파쇄시설 용량은 계획목표연도의 쓰레기 발생량 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대형생활쓰레기는 계획목표연도인 2001년에 393톤/

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100톤/일 규모의 파쇄시설을 4라인 설치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4라인은 시 전역을 동서남북으로 4등분하여 각각의 지역에 100 톤/일 규모의 파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는 비교적 적은 규모인 100톤/일 규모의 시설을 1지역에만 설치한 후 자원 재 활용의 정도 및 파쇄시설의 운영실적을 보아가면서 점차 신ㆍ증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4절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타당성 연구(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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