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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절 우수유출 저감시설 기준연구-설정 및 적용(1998년) 1. 문제의 제기

서울시는 연평균 강수량이 1,327㎜로 7~9월 사이에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의해 매년 국지적으로 수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1984~1993년 사이에 홍수피해 에 의해 발생한 연평균 피해액이 58,404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도시화에 따른 개발행위에 의해 자연적으로 피복되어 있던 지역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의 불투수성 지역으로 변화되어 강우가 발생하면 지역의 홍수유출량이 증대하여 하수관거 및 하천에 부담을 주게 되며 이로 인하여 침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로 하천정비, 하수관 및 유수지 증설 등 증가하는 홍수량 처리 중심으로 치수대책을 꾸준히 실시하여 왔지만 이러 한 대책은 단기간에 발생하는 집중호우 처리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발생지

역에서 우수를 처리하여 유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재해방지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각종 재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 고 있지만 이 법에서는 180만㎡ 미만의 중소규모의 개발에 대해서는 규제사항 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울시가 수해에 대한 예방, 대비 복구 방안을 수 립하고 수해에 대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입고 있는 크고 작은 수해 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실정이다.

법 마련과 함께 증가하는 홍수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수를 발생지역에서 처리하는 치수종합대책과 하천유역의 우수대책량이 설정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유출저감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기준이 마련되어 시설 설 치자 및 실무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결론 및 정책건의 1) 유출저감사업 정책방향

(1) 유출저감시설 계획방침

유출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은 하천유역단위로 실시한다. 유출저감시설은 침 수지역의 우수배제를 증가시키기 위해 하수관을 상향조절하는 것이 실질적으 로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 기존 하수도시설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저류시설은 토지에 시설설치가 가능한 경우에 지역내 저류시설로 배치하고 지역내 저류시설만으로 유역의 우수대책량을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지역외 저류시설과 병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유출저감시설 설치장소

서울시의 시설 중에서 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학교운동장,

공원광장, 주차장 등으로 한다. 우선적으로 지표면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 로 하지만 장기적인 치수대책으로 지하저류시설의 설치도 고려해야하며 지하 저류시설기준에 대해서도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2) 법개정 정책방향

(1) 도시재해방지 근거법

서울시 우수유출저감에 관한 법개정 방향은 자연재해대책법을 기본법으로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180만㎡ 미만의 중소규모 개발 시 유출저감 시설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며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조례에 위임토록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우수유출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야 한다. ① 공공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② 대상 하천유역의 우수 단위 처리대책량에 해당하는 우수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③ 유출저감시설을 설 치할 경우에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2) 도시기반시설로 규정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유출저감시설을 도시기반시설로 새로이 규정한다.

3) 치수종합대책 정책방향

(1) 치수종합대책 기본개념 마련

첫째로 서울시 각 지천의 계획홍수위 이상에 해당되는 우수는 유역에서 처 리하여 하수관과 하천의 처리부담을 경감시킨다.

둘째는 유출저감사업은 우수배제를 위해 하수관을 상향조절하는 것이 불가 능한 지역에 실시하며 기존 하수도시설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침수피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서울시 치수대책은 기존의 하수도시설과 하천의 통수능력을 그대로 유지하 는 상태에서 계획강우강도 목표치를 86.0㎜/hr(20년 설계빈도), 92.7㎜/hr(30년 설계빈도), 100㎜/hr(50년 설계빈도)로 단계적으로 정하고 유출저감시설에 의 해 대응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2) 유역별 우수단위처리대책량 결정

서울시 하천유역의 각 우수 단위처리대책량은 계획 강우강도 목표치에서 ① 대상 하천의 하구지점에서 계획홍수량이나 ② 하천의 우수처리량 65.0㎜/hr을 제외한 강우강도에 해당하는 우수량으로 설정하였다.

4) 설치지역선정 정책방향

유출저감사업은 매년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업 을 실시하여야 하는 유역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하수도 개수, 정비에 병행시키면서 우수정비나 우수유출 저감시설 등을 설치해 나가야 한다. 유출 저감시설은 저지대로 우수가 유입하여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로 상류지 역에 저류시설과 침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침투시설은 지하수위가 낮은 저 지대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개의 하수처리구역 중에서 중랑하수처리구역이 강우 시 침수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적으로 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으로는 탄천하수처리구역, 서남하수처리구역, 난지하수처리구역 순서로 유출저감시설 의 설치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하천유역 중에서 중랑천변, 우이천유역, 탄천유역, 성내천유역이 침수피해 가 큰 유역으로 유출저감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으로는 방학 천유역과 안양천유역에 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절 서울시 지하철환경개선 방안 연구(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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