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9절 퇴적토 자원화 방안(1998년) 1. 문제의 제기

홍수 시에는 상당한 양의 퇴적토가 한강 본류와 주요 지천의 둔치, 저수로, 하천시설 등에 쌓이고 있다. 이는 상류 유역의 비옥한 토양의 침식물로서 일반 토양에 비해 영양분이 풍부하고 유기물 함량이 높은 특성이 있어, 일부 미흡한 특성을 보완할 경우 자원성이 높은 식재지반용 토양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퇴적토는 현재까지는 치수 및 고수부지 공원 청소차원에 서 많은 운반비 혹은 폐기물 매립비용을 들여 준설하여 김포 매립지로 운반, 사토하거나 한강 하류에 야적되는 등 자원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현재 폐기물로 간주되어 수거 후 매립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퇴적토 중 주로 홍수 시 하천 둔치에 쌓이는 퇴적토의 자원성을 확인하 고, 다각적인 자원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퇴적토의 발생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여기에 제도적 검토 결과를 더하여 퇴적토의 관리체계와 활용방안을 제시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자 원화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2. 결론

1) 퇴적토 발생 현황

퇴적토 발생량은 강우량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며, 주요 관심 대상인 한 강 둔치의 퇴적토는 홍수가 심했던 1995년의 경우 부피로 257,000㎥가 쌓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40%만이 수거되었다. 한편 송파구 관내에서는 1997년 도에 탄천둔치에서 8,000㎥, 성내천 준설토에서 20,441㎥, 하수도 준설토에서 6,907㎥의 퇴적토가 발생하였다. 수거된 퇴적토 중 한강 및 탄천 둔치 퇴적토 는 전량 복토재로 활용되거나 한강 하류 둔치에 야적되어 있는 상태이고, 성내 천 준설토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폐기물로 유료 매립되었으며, 하수도 준 설토의 경우 전량 유료로 매립되었다.

2) 퇴적토 특성

먼저 퇴적토의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한강 둔치 퇴적토, 성내천 준설토, 하수도 준설토에 대해서 식재토양 가치, 요업재 료 가치, 복토재 가치, 토공재료 가치, 오염특성 파악 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한강 둔치 퇴적토와 성내천 준설토의 식재토양 특성은 pH가 5.1~5.3으로 국내 경작지 토양 범위인 5.5~6.9보다 다소 낮은 것을 제외하면, 토성(사 양토 혹은 양토), 유기물 함량(2.5~5.5%), 유효인산(22~98㎎/㎏), 치환성 양이온(K:0.5~1.1, Ca:0.9~9.6, Mg:0.1~0.7, Na:0.7~3.1cmol/㎏), 양 이온 치환용량(3.1~24.3cmol/㎏) 등의 항목에서 모두 우량 객토재로서 손 색이 없었다. 이와 병행하여 실시한 팬지 및 금잔화의 발아 및 생장실험 결과에서도 지극히 우량한 밭 토양과 산 토양에 비해 발아율과 생장률이 약간 떨어지지만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강 둔치 퇴적토뿐만 아니라 하천 준설토 및 하수도 준설토에 대해서 토

양유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 폐기물공정시험법에 따른 측정결과 에 의하면, 모든 항목이 기준치 이내로서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 다. 한편 토양오염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 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 따 른 측정결과에 의하면, 한강 둔치 퇴적토 및 하천 준설토는 유류를 제외 한 전 항목이 정상치였으며, 다만 유류가 대부분의 사료에서 미량 검출됨 으로써 농경지 우려기준(불검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량 의 유류가 식물의 발아 및 생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유 리할 수도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한강 둔치 퇴적토에 대해서 벽돌제조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한 화학적 조성분석과 벽돌시판제작 실험 결과에 의하면 화학적 조성은 양호 하였으며, 일반 점토와 한강 둔치 퇴적토의 혼합비율을 각각 70:30과 7 5:25로 하여 제작된 시판들은 모두 수축률과 흡수율, 압축강도 등 모든 KS규격 시험항목의 기준을 월등히 상회하는 성적을 보였다. 따라서 한강 둔치 퇴적토를 탈점제로 이용한 점토벽돌 생산은 품질에 전혀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 둔치 퇴적토에 대해서 토공재료, 차수재, 복토재로서의 활용가능성 을 검토하기 위해서 실시한 토질역학적 특성분석 결과에 의하면 토공재료 로서는 입자가 너무 미세하고, 액성 및 소성한계에서의 함수비가 그다지 적절하지 않았으며, 차수재로서는 투수율이 높아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복토재로서는 시료가 채취된 시점(27.3%)에서의 함수비로는 일 축압축강도가 산토와 건설잔토에 비해 낮았고, 환경관리공단의 자체 기준 인 0.5㎏/㎠에 미달하여 사용이 곤란하나, 야적을 통해 함수비를 22% 이 하로 탈수되도록 하면 복토재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시멘트 고화실험 결과에 의하면 시멘트를 2.5%만 혼합하여 1일만 양생하더라도 복토재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생기 간을 연장한다면 시멘트 첨가량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정책건의

1) 자원화 및 관리체계

퇴적토 관리상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현장보존, 자원화율의 극대화 및 처분량의 최소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처분 등이 그것이다. 퇴적토 및 준 설토의 관리체계는 현장보존, 수집, 저장 및 처리단계, 그리고 활용 및 처분단 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수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상을 육안으로 선별하여 성상에 따라 분리수거한다. 한강 둔치 퇴적토는 오염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육안선별을 거쳐 타이어식 장비로 수거하여 현장에서 최대한 자원화한다. 한 편, 성내천 준설토 및 하수도 준설토는 오염가능성이 높으므로 필요 시 토양오 염 검사와 적정처리를 거친 후 분리수거, 분리저장을 하고, 야적장에 장기간 야적, 뒤집기,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자원화하며, 자원화가 곤란한 경우에 한 하여 최종 처분한다. 특히, 성내천 준설토를 식재지반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 의한 오염도 측정이 필요하며, 성내천 준설토와 하수도 준설토를 복토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공정시험법에 따른 용출시험 결 과가 유해물질 함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자원화 우선순위는 자원화 가능 성, 환경적 가치, 실행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표토, 요업재료, 복토재의 순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2) 자원화 방안

식재지반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기준치 이 내이어야 하며, 영양염류 함량, 양이온치환능, 유기물 함량이 식물 생육에 적 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즉, 한강 둔치 퇴적토의 대부분과 하천 준설토 일부가 토양개량제 혹은 식재지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 용도 로는 원예용, 조경용, 토취장 혹은 절개면 녹화용, 훼손지 복구용 등을 들 수 있다. 미량원소 성분 보완을 통한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비료나, 부산석회, 플

라이애쉬, 제강슬래그 등을 혼합할 수도 있고, 양이온치환능 향상을 위해 퇴비 를 섞어 사용할 수도 있다. 현재 난지도 하수처리장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퇴 비화 장치에서 생산되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 혹은 가로수 전지물을 분쇄하여 부숙시킨 퇴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요업재료 특히 탈점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고른 입경분포, 수축률과 흡수 율, 그리고 압축강도 등이 요구되는데 한강둔치 퇴적토는 여기에 적합한 것으 로 판명되었다. 한강 둔치 퇴적토를 복토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수비를 22% 이하로 유지하거나 소량의 시멘트를 첨가하면 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는 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대표와 합의가 필요하므로 운영 조합측과의 협의 를 통한 합의를 유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준설토 최종처분을 육상매립에 의존해왔으나 준설토는 표토가 유실되어 바다에 이르는 도중 퇴적된 것으로 해양투기를 통해 처분비용을 절 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3) 국외 유사 사례 검토

일본에서는 하천에서 수거된 퇴적토는 명료하게 폐기물처리법의 적용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국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하천에서 수거된 퇴적토가 폐기물로 분류되는지의 여부가 불명료하다. 국내에서도 폐기물 억제, 재활용 및 재자원화 촉진 차원에서 오염된 저니의 수거 목적이 아닌 하천정비과정에 서 발생하는 퇴적토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된다.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토양의 자연적인 생산능력의 상실을 피하 기 위하여 표토보존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조속히 표토보존을 의 무화하는 법령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홍수 시 하천 둔치에 쌓이는 퇴 적토가 상류의 비옥한 표토의 침식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퇴적토를 식재지 반용 표토로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객토가 거의 실시되

지 않는 식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양검사 의무화, 식재지반 요건 충족 등 식재지반 조성지침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4) 퇴적토 재활용 관련 법제도 검토

기회요소 측면에서 토양의 개량보전사업으로서 객토, 퇴비 또는 토양개량제 의 사용, 오염농지의 토양개량 등이 중요하다(농지법). 퇴적토를 식재지반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거나(송파구 건축조례), 가로수 식재토양 환토(서울시 조례) 또는 오염토양개선사업(토양환경보전법)의 통제는 정부의 자금 지원 및 알선

기회요소 측면에서 토양의 개량보전사업으로서 객토, 퇴비 또는 토양개량제 의 사용, 오염농지의 토양개량 등이 중요하다(농지법). 퇴적토를 식재지반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거나(송파구 건축조례), 가로수 식재토양 환토(서울시 조례) 또는 오염토양개선사업(토양환경보전법)의 통제는 정부의 자금 지원 및 알선

Outline

관련 문서